불안장애 · 공황장애 · 강박장애 후유장해 지급률공황장애 · 강박장애 · 공포장애 · 전환장애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원문 13부위 판정기준은 각종 기질성 정신장해와 외상후 뇌전증에 한하여 보상하고, "불안장애, 전환장애, 공포장애, 강박장애 등 각종 신경증 및 각종 인격장애"를 보상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적습니다.
지급률은 진단명이 아니라 치료가 끝난 뒤 남은 장해 상태로 정합니다. 어느 항목인지는 장해진단서의 검사 결과를 판정기준 원문과 맞춰 정해지며,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이 진단 자체로 정해지는 지급률
원문은 불안장애 · 전환장애 · 공포장애 · 강박장애 등 각종 신경증과 각종 인격장애를 정신행동장해 보상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적습니다.
장해판정기준 (원문)
- 각종 기질성 정신장해와 외상후 뇌전증에 한하여 보상한다. 외상후 스트레스장애, 우울증(반응성) 등의 질환, 정신분열증(조현병), 편집증, 조울증(양극성장애), 불안장애, 전환장애, 공포장애, 강박장애 등 각종 신경증 및 각종 인격장애는 보상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장해분류표 총칙 (원문)
- 장해란 상해 또는 질병에 대하여 치유된 후 신체에 남아 있는 영구적인 정신 또는 육체의 훼손상태 및 기능상실 상태를 말한다.
- 영구히 고정된 증상은 아니지만 치료 종결 후 한시적으로 나타나는 장해는 그 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 해당 장해지급률의 20%를 장해지급률로 한다.
- 동일한 신체부위에 2가지 이상의 장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합산하지 않고 그중 높은 지급률을 적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준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른다.
- 하나의 장해가 다른 장해와 통상 파생하는 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그중 높은 지급률만을 적용하며, 하나의 장해로 둘 이상의 파생장해가 발생하는 경우 각 파생장해의 지급률을 합산한 지급률과 최초 장해의 지급률을 비교하여 그중 높은 지급률을 적용한다.
- 장해분류표에 해당되지 않는 후유장해는 피보험자의 직업, 연령, 신분 또는 성별 등에 관계없이 신체의 장해정도에 따라 장해분류표의 구분에 준하여 지급액을 결정한다. 각 장해분류별 최저 지급률 장해정도에 이르지 않는 후유장해에 대하여는 후유장해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질병코드F41 기타 불안장애F41.0 공황장애[간헐 발작성 불안]F42 강박장애F40 공포성 불안장애
같은 부위로 이어지는 다른 진단
장해분류표 13. 신경계·정신행동 장해지급률 합산 계산
불안장애 · 공황장애 · 강박장애 후유장해 — 실제로 어떻게 끝났나 (판결 · 분쟁조정)
공개된 판결 · 분쟁조정 16건 — 받은 쪽 10 · 못 받은 쪽 6. 공개된 사건만 센 것이라 승률이 아닙니다. 사실관계 · 약관이 다르면 결론이 갈립니다.
못 받음상사 모욕 뒤 우울 · 공황 · PTSD로 요양 청구 → 기각 · 업무 관련은 인정, 상병은 적응장애 유지
산재 심사2020
못 받음신경증성 우울증 입원으로 입원비 청구 → 거절 · 정신장해(F00~F99)는 지급대상 질병 아님
금감원 사례2024
못 받음외국 공관 직원 우울증 요양 청구 → 거절 · 재해 당시 산재보험 적용 대상 아님
산재 심사2022
대법원 — 청구인 쪽하도급 공사 중 두부손상으로 도급인에 손해배상 청구 → 대법원 파기환송(양쪽) · 중복감정 여부 · 산재급여 공제 방식 재심리
대법원2020
일부목 부위 약침 뒤 신경 증상으로 손해배상 신청 → 일부(3,000만 원 합의) · 감정은 시술 관련 개연성 높음
의료중재원2019인정 3,000만원
못 받음손님 폭행 뒤 적응장애 등 요양 청구 → 기각 · 증상은 이미 승인된 급성 스트레스 반응
산재 심사2016
손해배상 — 실제 판결에서 인정된 숫자
공개 판결 625건 — 노동능력상실률 2.5~85% · 위자료 50만 원~2억 원 · 가해자 책임 10~95%. 법원이 공개용으로 고른 사건이라 평균이 아니고, 가입 시기 · 기왕증 · 과실에 따라 사건마다 다릅니다.
- 항소심 2023나20869상실률 32.2% · 위자료 800만 원 · 책임 70%
- 1심 2021가합52609상실률 23.12 · 28.9 · 30% · 위자료 500만 원 · 1000만 원 · 책임 60% · 맥브라이드
- 항소심 2020나85513상실률 80%(한시 포함) · 위자료 6000만 원 · 책임 60% · 기왕증 20 · 17% · 맥브라이드
- 항소심 2019나48259상실률 3%(한시 포함) · 위자료 1000만 원 · 책임 60% · 맥브라이드/AMA
- 항소심 2019나60103상실률 28 · 33 · 47% · 위자료 3500만 원 · 책임 60% · 맥브라이드
숫자는 판결문 본문에서 기계로 뽑은 것입니다 — 사건을 열어 원문으로 확인하세요. 사이트에 없는 사건은 국가법령정보센터 검색으로 연결됩니다.
근거 · 원문
장해분류표는 표준약관 <부표 9> 2025.6.30. 개정 기준입니다. 가입 시점의 약관 장해분류표가 다를 수 있습니다.
이 페이지는 현업 손해사정사인 운영자(열손사)가 국가법령정보센터 · 금융감독원 등 원문과 대조해 검수했습니다. 제도와 용어를 설명하는 페이지이며,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