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41.0 공황장애[간헐 발작성 불안]
한국표준질병 · 사인분류(KCD-9) 명칭 그대로
보통 들어가는 담보 별표
- 해당 담보 없음(약관 확인)
방향일 뿐입니다. 같은 담보 이름이라도 회사 · 판매 시기마다 별표의 코드 범위가 다르고, 진단확정 요건(병리 · 검사)도 따로 봅니다. 지급 여부는 가입한 약관의 별표로 확인합니다.
헷갈리는 지점
공황장애. 같은 F41 안에서 범불안장애는 F41.1, 혼합형 불안 및 우울장애는 F41.2 이고, 공포성 불안장애는 F40, 외상후스트레스장애 · 적응장애는 F43(심한 스트레스에 대한 반응 및 적응장애)이다(KCD). 표준약관 2026-08 기본형 실손은 정신 및 행동장애(F04~F99)를 보상하지 않는다고 하면서 F40~F48 과 관련한 요양급여 의료비는 보상하고, 비급여 특약은 F04~F99 를 모두 뺀다 — 그래서 공황장애 치료비는 급여인지 비급여인지가 먼저 결론을 가르고, 정신질환 보장 범위는 실손 세대마다 달라 가입 시점 약관을 본다. 장해분류표 정신행동 장해는 '각종 기질성 정신장해와 외상후 뇌전증에 한하여 보상'하고 불안장애 · 공포장애 · 강박장애 등 각종 신경증은 보상 대상이 아니라고 적는다
정신 · 행동 장애(F20-F90) 범위의 별표 구조
정액 진단비 별표에 들어가는 일은 드물고, 실손(세대별로 정신질환 보장 범위가 다름) · 면책(자살 · 정신질환 면책 조항) · 후유장해(장해분류표 정신행동 항목) 쪽 쟁점이 된다. 담보 유무 · 면책 범위는 회사 · 판매 시기마다 별표가 다르므로 개별 사안은 가입한 약관의 별표로만 판단할 수 있다.
분류 위치
- Ⅴ장정신 및 행동 장애 (F00-F99)
- 신경증성, 스트레스-연관 및 신체형 장애 (F40-F48)
- F41기타 불안장애
- F41.0공황장애[간헐 발작성 불안]
함께 보면 좋은 것
- 약관해외여행 실손의료보험 표준약관 붙임4 국내 의료기관 의료비 중 보상하지 않는 상해의료비 <신설 2021.7.1., 2026.5.6.>
- 금감원5세대 실손의료보험 5.6 출시 — 비중증 비급여 자기부담 50% · 한도 1천만원, 보험료 4세대 대비 약 30% 인하
- 결정례상조회가 대신 낸 치료비는 실손 40% 지급 대상, 건보 본인부담상한 환급금은 제외
- 용어신경계 · 정신행동의 장해
- 법령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일반원칙
- 약관해외여행 실손의료보험 표준약관 붙임5 국내 의료기관 의료비 중 보상하지 않는 질병의료비 <신설 2021.7.1., 202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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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이 페이지는 현업 손해사정사인 운영자(열손사)가 국가법령정보센터 · 금융감독원 등 원문과 대조해 검수했습니다. 제도와 용어를 설명하는 페이지이며,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