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D-9 분류표에서 “이형성”이라는 이름의 코드는 부위마다 자리가 다르다. 자궁경부는 비뇨생식계통 장의 N87(자궁경부의 이형성) 아래 N87.0 경도 · N87.1 중등도 · N87.2 “달리 분류되지 않은 중증 자궁경부이형성”으로 나뉘고, 질(N89.0~N89.2) · 외음(N90.0~N90.2)도 같은 틀이다. 같은 자궁경부라도 D06(자궁경부의 제자리암종)은 신생물 장의 제자리암종 범위(D00~D09)에 있다. 위 · 대장은 분류표에 “이형성” 이름의 코드가 없어, 선종 등에서 나온 병변은 양성 신생물(위 D13.1, 결장 · 직장 D12)인지, 제자리암종(위 D00.2, 결장 D01.0, 직장 D01.2)인지, 악성 신생물(C16, C18~C20)인지로 진단서 코드가 붙는다.
약관 쪽에서는 암 정의가 전암 상태를 뺀다. 금감원 분쟁조정 제2019-5호 사건의 암 특약은 “암”을 KCD의 악성 신생물로 정의하면서 전암병소(Premalignant condition)를 제외했고, “상피내암”은 KCD의 상피내의 신생물로 따로 정의했다. 제2018-2호 사건의 CI보험 약관도 병리학적으로 전암병소 · 상피내암 · 경계성종양을 “중대한 암”에서 뺐다. 그래서 병리 보고서에 고도이형성이 적혀도 진단서 코드가 양성 신생물이나 N87 같은 이형성 코드면 암 · 제자리암 어느 쪽에도 들지 않는 구조이고, 제자리암종 코드여야 제자리암(상피내암) 담보, C 코드여야 암 담보가 문제 된다. 어느 코드가 어느 분류표에 드는지는 상품 별표로만 확인된다.
이 사이트가 가진 판례 · 결정례에는 “고도이형성” 자체를 암이나 제자리암으로 볼지 판단한 사건이 없다. 가까운 것은 병리 표현과 진단서 코드가 어긋난 사건들이다. 대법원 2009다60305 는 병리 보고서가 “관상선종에서 발생한 선암, 점막 내에 한정”이고 주치의가 대장암 코드를 쓴 사건에서, KCD 기준으로 점막내 암종을 악성으로 보는 해석도 합리적이라 약관의 상피내암은 점막내 암종을 뺀 상피내 암종만 해당한다고 봤다. 대법원 2010다93011 은 진단서에 D01 이 적혔어도 KCD 기준으로 악성 신생물에 해당하는지 심리해야 한다고 했다. 제2019-5호는 병리 결과가 “비침습성 유두상 요로상피세포 암종, 고등급”이고 주치의가 방광암(C67.9)으로 진단한 사건에서, 계약 당시 KCD(제4차)로 악성이면 암이라고 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