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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 사전진단비 · 질병

고도이형성 (HGD · 고도 이형성증 — 암 · 제자리암 진단비와의 경계)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HGD · 고도 이형성 · 고도이형성증 · 고도 이형성증 · 고등급 이형성 · high grade dysplasia · 고도이형성 진단비 · 고도이형성 암 진단비 · 위선종 고도이형성 · 저도이형성 · 중증 자궁경부이형성 · HSIL

고도이형성(HGD)은 병리 보고서가 세포 · 조직의 이상 정도가 심하다고 적는 표현이다. 진단비는 이 표현이 아니라 진단서에 붙은 KCD 코드 — 양성 신생물(D10~D36) · 제자리암종(D00~D09) · 이형성(N87 등) · 악성 신생물(C) — 와 가입한 약관의 분류표로 정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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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D-9 분류표에서 “이형성”이라는 이름의 코드는 부위마다 자리가 다르다. 자궁경부는 비뇨생식계통 장의 N87(자궁경부의 이형성) 아래 N87.0 경도 · N87.1 중등도 · N87.2 “달리 분류되지 않은 중증 자궁경부이형성”으로 나뉘고, 질(N89.0~N89.2) · 외음(N90.0~N90.2)도 같은 틀이다. 같은 자궁경부라도 D06(자궁경부의 제자리암종)은 신생물 장의 제자리암종 범위(D00~D09)에 있다. 위 · 대장은 분류표에 “이형성” 이름의 코드가 없어, 선종 등에서 나온 병변은 양성 신생물(위 D13.1, 결장 · 직장 D12)인지, 제자리암종(위 D00.2, 결장 D01.0, 직장 D01.2)인지, 악성 신생물(C16, C18~C20)인지로 진단서 코드가 붙는다.

약관 쪽에서는 암 정의가 전암 상태를 뺀다. 금감원 분쟁조정 제2019-5호 사건의 암 특약은 “암”을 KCD의 악성 신생물로 정의하면서 전암병소(Premalignant condition)를 제외했고, “상피내암”은 KCD의 상피내의 신생물로 따로 정의했다. 제2018-2호 사건의 CI보험 약관도 병리학적으로 전암병소 · 상피내암 · 경계성종양을 “중대한 암”에서 뺐다. 그래서 병리 보고서에 고도이형성이 적혀도 진단서 코드가 양성 신생물이나 N87 같은 이형성 코드면 암 · 제자리암 어느 쪽에도 들지 않는 구조이고, 제자리암종 코드여야 제자리암(상피내암) 담보, C 코드여야 암 담보가 문제 된다. 어느 코드가 어느 분류표에 드는지는 상품 별표로만 확인된다.

이 사이트가 가진 판례 · 결정례에는 “고도이형성” 자체를 암이나 제자리암으로 볼지 판단한 사건이 없다. 가까운 것은 병리 표현과 진단서 코드가 어긋난 사건들이다. 대법원 2009다60305 는 병리 보고서가 “관상선종에서 발생한 선암, 점막 내에 한정”이고 주치의가 대장암 코드를 쓴 사건에서, KCD 기준으로 점막내 암종을 악성으로 보는 해석도 합리적이라 약관의 상피내암은 점막내 암종을 뺀 상피내 암종만 해당한다고 봤다. 대법원 2010다93011 은 진단서에 D01 이 적혔어도 KCD 기준으로 악성 신생물에 해당하는지 심리해야 한다고 했다. 제2019-5호는 병리 결과가 “비침습성 유두상 요로상피세포 암종, 고등급”이고 주치의가 방광암(C67.9)으로 진단한 사건에서, 계약 당시 KCD(제4차)로 악성이면 암이라고 봤다.

약관 · 법령에서

KCD-9 분류표(2026-01-01 시행) — 이형성 · 제자리암종 · 양성 신생물 코드 이름

N87 자궁경부의 이형성 — N87.0 경도 자궁경부이형성 · N87.1 중등도 자궁경부이형성 · N87.2 달리 분류되지 않은 중증 자궁경부이형성 · N87.9 상세불명의 자궁경부의 이형성

D06 자궁경부의 제자리암종 · D00.2 위의 제자리암종 · D01.0 결장의 제자리암종 · D01.2 직장의 제자리암종

D13.1 위의 양성 신생물 · D12 결장, 직장, 항문 및 항문관의 양성 신생물

암 특약 제11조(“암” 및 “기타피부암”의 정의 및 진단확정) 제1항 · 제12조(“상피내암”의 정의 및 진단확정) 제1항 — 금감원 분쟁조정 제2019-5호 결정문에 붙은 2006년 약관

제11조 ① 이 특약에 있어서 “암”이라 함은 제4차 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악성 신생물로 분류되는 질병(부표4 “대상이 되는 악성 신생물분류표(기타피부암 제외)” 참조)을 말합니다. 다만, 분류번호 C44(기타피부의 악성 신생물) 및 전암병소(Premalignant condition of condition with malignant potential)는 제외합니다.

제12조 ① 이 특약에 있어서 “상피내암”이라 함은 제4차 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상피내의 신생물로 분류되는 질병(부표5 “상피내의 신생물분류표(기타피부암 제외)” 참조)을 말합니다.

CI보험 약관 별표4(중대한 암) 제외 항목 일부 — 금감원 분쟁조정 제2018-2호 결정문 인용

2. 병리학적으로 전암병소(premalignant condition or condition with malignant potential), 상피내암(carcinoma in-situ), 경계성종양(borderline malignancy) 등 ‘중대한 암’에 해당하지 않는 질병

3. 신체부위에 관계없이 병리학적으로 현재 양성종양인 경우

실무에서 다퉈지는 지점

  • 1진단서 코드 — 병리 보고서가 같은 고도이형성을 적어도 주치의가 양성 신생물 · 제자리암종 · 악성 신생물 중 어느 코드로 진단서를 쓰느냐가 담보를 가른다. 보험회사는 병리 보고서 문구를, 청구인은 진단서 코드를 근거로 드는 경우가 많다.
  • 2전암 상태 제외 문언 — 암 정의에 “전암병소 제외”가 있으면 보험회사는 고도이형성을 전암병소로 보고, 청구인은 진단서 코드가 C 나 D00~D09 라는 점을 든다. 이 문언 자체를 해석한 판결은 이 사이트 자료에 없고, 약관의 “상피내암”이 여러 뜻으로 읽힌다며 고객에게 유리하게 좁혀 읽은 판결군(2009다60305 등)이 가까운 예다.
  • 3진단확정의 주체 — 병리 전문의의 조직검사 결과를 토대로 임상의가 진단서에 병명을 적었다면 병리학적 진단으로 진단확정이 있다고 본 대법원 2017다256828 을 제2019-5호가 인용했다. 보험회사의 의료자문이 주치의 진단을 대신하지는 못한다고 봤다.
  • 4어느 판의 KCD 인가 — 약관이 계약 당시 KCD 를 인용하면 그 판에서 악성이었는지로 본다(제2019-5호). 개정으로 행동양식 분류가 바뀐 병변은 계약 시점 약관의 판 문구가 결론을 바꾼다.
  • 5고지의무 — 가입 전 이형성 소견이 있었으면 질문표 항목(최근 검사 · 추가검사 · 치료)에 걸리는지가 따로 다퉈진다(제2012-13호).

확인할 것

  • 가입한 약관의 암 · 상피내암(제자리암) · 경계성종양 정의 조항과 분류표(별표)를 먼저 확인한다 — 전암병소 제외 문구, 인용하는 KCD 판(차수).
  • 병리결과지 원문에서 조직형 · 이형성 정도(저도 · 고도) · 침윤 여부(점막 · 점막하층 · 기저막) 표현을 그대로 옮겨 적는다.
  • 진단서의 KCD 코드와 진단명, 진단일, 진단한 의사(임상의 · 병리 전문의)를 병리결과지와 나란히 놓고 비교한다.
  • 보험회사가 의료자문을 요구하거나 다른 코드로 판단했으면 그 근거 문서를 받아 주치의 진단과 어디가 다른지 정리한다.
  • 가입 전 검진에서 이형성 · 고등급 병변 소견이 있었다면 청약서 질문표 문항과 검진 뒤 실제로 받은 검사 · 치료 날짜를 맞춰 본다.

자주 헷갈리는 것

  • “고도”는 이형성의 정도를 말하는 병리 표현이고 그 자체로 진단 코드가 아니다. 같은 고도이형성이라도 어느 장기인지, 주치의가 어느 코드로 진단서를 썼는지에 따라 담보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진다.
  • 가입 전 검진에서 이형성 · 고등급 병변 소견을 받은 적이 있으면 진단비와 별도로 계약 전 알릴의무가 문제 될 수 있다. 제2012-13호는 질문표 어느 항목에도 걸리지 않는 자궁경부 고등급 편평상피내병변(HSIL) 소견을 알리지 않은 것을 위반으로 보지 않았다.

‘고도이형성’ — 올라온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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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관련 판례 · 결정례

자주 묻는 질문

Q. 고도이형성 (HGD · 고도 이형성증 — 암 · 제자리암 진단비와의 경계)이란 무엇인가요?
고도이형성(HGD)은 병리 보고서가 세포 · 조직의 이상 정도가 심하다고 적는 표현이다. 진단비는 이 표현이 아니라 진단서에 붙은 KCD 코드 — 양성 신생물(D10~D36) · 제자리암종(D00~D09) · 이형성(N87 등) · 악성 신생물(C) — 와 가입한 약관의 분류표로 정해진다.
Q. 고도이형성 (HGD · 고도 이형성증 — 암 · 제자리암 진단비와의 경계)에서 실무상 무엇이 다퉈지나요?
진단서 코드 — 병리 보고서가 같은 고도이형성을 적어도 주치의가 양성 신생물 · 제자리암종 · 악성 신생물 중 어느 코드로 진단서를 쓰느냐가 담보를 가른다. 보험회사는 병리 보고서 문구를, 청구인은 진단서 코드를 근거로 드는 경우가 많다. 전암 상태 제외 문언 — 암 정의에 “전암병소 제외”가 있으면 보험회사는 고도이형성을 전암병소로 보고, 청구인은 진단서 코드가 C 나 D00~D09 라는 점을 든다. 이 문언 자체를 해석한 판결은 이 사이트 자료에 없고, 약관의 “상피내암”이 여러 뜻으로 읽힌다며 고객에게 유리하게 좁혀 읽은 판결군(2009다60305 등)이 가까운 예다. 진단확정의 주체 — 병리 전문의의 조직검사 결과를 토대로 임상의가 진단서에 병명을 적었다면 병리학적 진단으로 진단확정이 있다고 본 대법원 2017다256828 을 제2019-5호가 인용했다. 보험회사의 의료자문이 주치의 진단을 대신하지는 못한다고 봤다.
Q. 고도이형성 (HGD · 고도 이형성증 — 암 · 제자리암 진단비와의 경계) 관련 청구 · 심사에서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1. 가입한 약관의 암 · 상피내암(제자리암) · 경계성종양 정의 조항과 분류표(별표)를 먼저 확인한다 — 전암병소 제외 문구, 인용하는 KCD 판(차수). 2. 병리결과지 원문에서 조직형 · 이형성 정도(저도 · 고도) · 침윤 여부(점막 · 점막하층 · 기저막) 표현을 그대로 옮겨 적는다. 3. 진단서의 KCD 코드와 진단명, 진단일, 진단한 의사(임상의 · 병리 전문의)를 병리결과지와 나란히 놓고 비교한다. 4. 보험회사가 의료자문을 요구하거나 다른 코드로 판단했으면 그 근거 문서를 받아 주치의 진단과 어디가 다른지 정리한다. 5. 가입 전 검진에서 이형성 · 고등급 병변 소견이 있었다면 청약서 질문표 문항과 검진 뒤 실제로 받은 검사 · 치료 날짜를 맞춰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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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주제를 한 번에 정리한 글조직검사 결과지 보는 법암 진단비 전에 확인할 병리 표현 · 질병코드 · 약관 문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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