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상책임보험은 피보험자가 “법률상” 지는 손해배상책임을 보상한다. 그래서 표준약관 제4조 제5호는 “피보험자와 타인간에 손해배상에 관한 약정이 있는 경우, 그 약정에 의하여 가중된 배상책임”을 보상하지 않는다.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제8조 제1항 제7호도 “피보험자가 제3자와 손해배상에 관한 계약을 맺고 있을 때 그 계약으로 인하여 늘어난 손해”를 대인배상Ⅱ와 대물배상에서 보상하지 않는다.
면책되는 것은 약정이 없었다면 지지 않았을 “가중된” 부분이다. 예컨대 공사 · 임대 · 위탁 계약서에 과실이 없어도 모든 손해를 배상한다거나 법정 범위를 넘는 금액을 물어 준다는 조항이 있으면, 법률상 책임을 넘는 부분은 보험에서 빠진다. 법률상 책임 범위 안의 부분까지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실무에서는 계약서의 배상 · 면책 · 위약금 조항을 사고 전에 확인하는 일이 중요하다. 손해배상 약정을 근거로 보험금을 청구했는데 회사가 법률상 책임 범위만 인정하면, 그 차액은 피보험자 몫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