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보도자료(2026-10-05)는 이 제도를 “무사고 계약 전환제도가 부가된 건강보험에 가입 후 일정 기간 피보험자가 입원 · 수술 등을 하지 않았다면, 해당 계약의 보장내용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보험료를 할인해주는 제도”로 설명한다. 무사고 조건은 간편고지형(일정 기간 입원 · 수술 이력이 없고 암 · 협심증 · 심근경색 · 뇌출혈/뇌경색 · 심장판막 등 중증질환 미진단)과 건강고지형(일정 기간 입원 · 수술 이력 없음)으로 나뉘고, 회사별로 조건이 다를 수 있어 약관을 확인하라고 적는다.
절차는 보험회사 안내를 받은 계약자가 전환을 신청하면 회사가 사고내역 등을 고지받아 심사하고, 전환되면 다음 회차 보험료부터 할인하는 방식이다. 금감원은 대상 계약 가운데 실제 할인받는 비율이 낮다고 보고 안내 횟수 · 수단 확대, 안내문에 할인 안내임을 밝히기, 비대면 · 통화 한 번 신청, 회사가 가장 유리한 전환유형을 찾아 적용하기를 업계에 요구했고, 전산 · 약관 정비는 2027년 1월 안에 마친다고 밝혔다.
계약자 쪽 유의사항도 원문에 있다. 약관상 전환가능 기한(약관마다 다름) 안에 신청해야 하고, 할인은 소급되지 않으며, 전환 신청 때 사고 사실을 제대로 알리지 않은 것이 확인되면 전환이 무효가 되고 할인된 보험료를 돌려줘야 한다. 결국 전환 신청은 일종의 고지 절차이고, 무엇을 물었고 어떻게 답했는지가 나중 다툼의 근거가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