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쟁 · 내란 같은 사태는 한 번에 막대한 손해가 몰려 보험료를 미리 계산할 수 없는 위험이다. 상법 제660조가 다른 약정이 없으면 보험자 책임을 면제하는 이유다. “다른 약정”이 있으면 담보할 수 있어, 해상 · 항공 보험에서는 전쟁위험을 따로 보험료를 받고 담보하는 약관이 쓰인다. 대법원 98다35389 은 적하보험 증권에 전위험담보 약관과 협회전쟁위험담보약관이 나란히 적힌 사건에서, 전쟁위험은 전위험담보에서 담보되지 않고 추가 보험료를 내는 추가 담보라고 설명했다.
표준약관의 문언은 보험마다 조금씩 다르다. 질병 · 상해보험 표준약관은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으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생긴 때 지급하지 않는다.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은 대인배상Ⅱ와 대물배상에서 “전쟁, 혁명, 내란, 사변, 폭동, 소요 또는 이와 유사한 사태로 인한 손해”를 보상하지 않는다. 화재보험 표준약관은 원인의 직접 · 간접을 묻지 않고 지진 · 분화 또는 전쟁 · 혁명 · 내란 · 사변 · 폭동 · 소요 · 노동쟁의 등으로 생긴 화재와 손해를, 배상책임보험 표준약관은 전쟁 · 혁명 · 내란 · 사변 · 테러 · 폭동 · 소요 · 노동쟁의 등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보상하지 않는다. 반면 생명보험 표준약관의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조항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와 수익자 ·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만 든다.
실무에서 이 면책이 문제 되는 경우는 드물지만, 해외 체류 · 여행 중 사고, 시위 · 소요 현장의 사고처럼 “변란”에 해당하는지가 다퉈질 수 있다. 면책 사유는 보험회사가 증명해야 하고, 표준약관은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처럼 계약자에게 불리한 내용은 확대해 해석하지 않는다고 정한다. 어떤 사태가 약관에 열거된 “전쟁 · 내란 · 폭동”에 해당하는지는 그 약관 문언으로 판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