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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 사전제도 · 법령

전쟁위험 면책 (전쟁 · 내란 · 폭동으로 생긴 사고, 상법 제660조)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전쟁 면책 · 전쟁 보험금 · 상법 660조 · 전쟁 내란 폭동 면책 · 전쟁위험 담보 · 전쟁 나면 보험금

보험사고가 전쟁이나 그 밖의 변란으로 생기면, 당사자 사이에 다른 약정이 없는 한 보험회사는 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이 없다(상법 제660조). 표준약관도 화재 · 자동차 · 질병 · 상해 · 배상책임보험에서 전쟁 · 혁명 · 내란 · 폭동 등을 보상하지 않는 사유로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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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쟁 · 내란 같은 사태는 한 번에 막대한 손해가 몰려 보험료를 미리 계산할 수 없는 위험이다. 상법 제660조가 다른 약정이 없으면 보험자 책임을 면제하는 이유다. “다른 약정”이 있으면 담보할 수 있어, 해상 · 항공 보험에서는 전쟁위험을 따로 보험료를 받고 담보하는 약관이 쓰인다. 대법원 98다35389 은 적하보험 증권에 전위험담보 약관과 협회전쟁위험담보약관이 나란히 적힌 사건에서, 전쟁위험은 전위험담보에서 담보되지 않고 추가 보험료를 내는 추가 담보라고 설명했다.

표준약관의 문언은 보험마다 조금씩 다르다. 질병 · 상해보험 표준약관은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으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생긴 때 지급하지 않는다.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은 대인배상Ⅱ와 대물배상에서 “전쟁, 혁명, 내란, 사변, 폭동, 소요 또는 이와 유사한 사태로 인한 손해”를 보상하지 않는다. 화재보험 표준약관은 원인의 직접 · 간접을 묻지 않고 지진 · 분화 또는 전쟁 · 혁명 · 내란 · 사변 · 폭동 · 소요 · 노동쟁의 등으로 생긴 화재와 손해를, 배상책임보험 표준약관은 전쟁 · 혁명 · 내란 · 사변 · 테러 · 폭동 · 소요 · 노동쟁의 등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보상하지 않는다. 반면 생명보험 표준약관의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조항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와 수익자 ·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만 든다.

실무에서 이 면책이 문제 되는 경우는 드물지만, 해외 체류 · 여행 중 사고, 시위 · 소요 현장의 사고처럼 “변란”에 해당하는지가 다퉈질 수 있다. 면책 사유는 보험회사가 증명해야 하고, 표준약관은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처럼 계약자에게 불리한 내용은 확대해 해석하지 않는다고 정한다. 어떤 사태가 약관에 열거된 “전쟁 · 내란 · 폭동”에 해당하는지는 그 약관 문언으로 판단한다.

약관 · 법령에서

상법 제660조(전쟁위험 등으로 인한 면책)

보험사고가 전쟁 기타의 변란으로 인하여 생긴 때에는 당사자간에 다른 약정이 없으면 보험자는 보험금액을 지급할 책임이 없다.

질병 · 상해보험 표준약관 제5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제1항 제5호 — 2026-08-28 개정본

5.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제8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제1항 제3호 — 2026-08-28 개정본

3. 전쟁, 혁명, 내란, 사변, 폭동, 소요 또는 이와 유사한 사태로 인한 손해

실무에서 다퉈지는 지점

  • 1“변란”의 범위 — 시위 · 소요 · 테러가 약관에 열거된 사태인지는 약관마다 다르다. 열거되지 않은 사태를 넓혀 면책하는 것은 표준약관의 해석 원칙(불리한 내용 확대해석 금지)과 부딪힌다.
  • 2인과관계 — 사태가 있었다는 것만으로 면책되지 않는다. 사고가 그 사태“로 인하여” 생겼는지를 보험회사가 증명해야 한다. 화재보험 약관은 “원인의 직접, 간접을 묻지 않고”라는 문구를 둬 범위를 넓혔다.
  • 3추가 담보 — 해상 · 적하보험에서는 전쟁위험을 따로 담보하는 약관이 있어, 증권에 그 약관이 붙었는지가 결론을 가른다(대법원 98다35389).

확인할 것

  • 가입한 약관의 보상하지 않는 손해(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조항에 어떤 사태가 열거돼 있는지 문언 그대로 확인한다.
  • 증권에 전쟁위험 담보 특약 · 추가 담보가 붙어 있는지 본다.
  • 사고 당시 상황을 보여 주는 자료(현지 공관 · 언론 · 경찰 기록)로 그 사태가 약관의 열거 사유에 해당하는지, 사고와 어떻게 이어지는지 정리한다.
  • 해외 사고라면 여행자보험 약관의 면책 조항을 따로 확인한다.

자주 헷갈리는 것

  • 보험마다 열거된 사태가 다르다. “소요 · 노동쟁의 · 테러”가 들어간 약관도 있고 빠진 약관도 있다. 같은 사태라도 가입한 약관 문언에 따라 결과가 갈린다.
  • 생명보험 표준약관(2026-08 개정본)에는 전쟁 면책 문구가 없지만, 개별 상품 약관과 특약에는 따로 둘 수 있다. 가입한 약관을 확인한다.

‘전쟁 면책’ — 올라온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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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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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Q. 전쟁위험 면책 (전쟁 · 내란 · 폭동으로 생긴 사고, 상법 제660조)이란 무엇인가요?
보험사고가 전쟁이나 그 밖의 변란으로 생기면, 당사자 사이에 다른 약정이 없는 한 보험회사는 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이 없다(상법 제660조). 표준약관도 화재 · 자동차 · 질병 · 상해 · 배상책임보험에서 전쟁 · 혁명 · 내란 · 폭동 등을 보상하지 않는 사유로 둔다.
Q. 전쟁위험 면책 (전쟁 · 내란 · 폭동으로 생긴 사고, 상법 제660조)에서 실무상 무엇이 다퉈지나요?
“변란”의 범위 — 시위 · 소요 · 테러가 약관에 열거된 사태인지는 약관마다 다르다. 열거되지 않은 사태를 넓혀 면책하는 것은 표준약관의 해석 원칙(불리한 내용 확대해석 금지)과 부딪힌다. 인과관계 — 사태가 있었다는 것만으로 면책되지 않는다. 사고가 그 사태“로 인하여” 생겼는지를 보험회사가 증명해야 한다. 화재보험 약관은 “원인의 직접, 간접을 묻지 않고”라는 문구를 둬 범위를 넓혔다. 추가 담보 — 해상 · 적하보험에서는 전쟁위험을 따로 담보하는 약관이 있어, 증권에 그 약관이 붙었는지가 결론을 가른다(대법원 98다35389).
Q. 전쟁위험 면책 (전쟁 · 내란 · 폭동으로 생긴 사고, 상법 제660조) 관련 청구 · 심사에서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1. 가입한 약관의 보상하지 않는 손해(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조항에 어떤 사태가 열거돼 있는지 문언 그대로 확인한다. 2. 증권에 전쟁위험 담보 특약 · 추가 담보가 붙어 있는지 본다. 3. 사고 당시 상황을 보여 주는 자료(현지 공관 · 언론 · 경찰 기록)로 그 사태가 약관의 열거 사유에 해당하는지, 사고와 어떻게 이어지는지 정리한다. 4. 해외 사고라면 여행자보험 약관의 면책 조항을 따로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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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현업 손해사정사인 운영자(열손사)가 국가법령정보센터 · 금융감독원 등 원문과 대조해 검수했습니다. 제도와 용어를 설명하는 페이지이며,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