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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배상 배상기준 (국가배상법 제3조 — 유족배상 · 장해배상 · 휴업배상 · 장례비 · 위자료)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국가배상 배상기준 · 국가배상 배상금 · 국가배상 받을 수 있는 돈 · 국가배상 위자료 · 국가배상 장례비 · 유족배상 · 장해배상 · 휴업배상 · 국가배상 간병비

국가배상으로 받는 돈의 기준. 사망은 유족배상과 장례비(평균임금 100일분), 부상은 요양비 · 휴업배상 · 장해배상, 물건은 교환가액 또는 수리비와 수리기간 휴업배상이고, 위자료는 시행령 기준 안에서 정한다(국가배상법 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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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배상법 제3조는 손해의 종류마다 배상기준을 적는다. 사망은 사망 당시의 월급액이나 월실수입액 또는 평균임금에 장래의 취업가능기간을 곱한 유족배상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례비(제1항), 부상은 필요한 요양비, 요양으로 수입이 줄었으면 요양기간 중 손실액의 휴업배상, 완치 후 장해가 있으면 노동력 상실 정도에 따라 계산한 장해배상(제2항), 물건은 피해 당시 그 물건의 교환가액 또는 필요한 수리비와 수리기간 중 휴업배상(제3항)이다. 그 밖의 손해는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는 범위에서 배상한다(제4항).

시행령이 숫자를 채운다. 장례비는 평균임금의 100일분이고(시행령 제3조), 완치 후에도 장해로 다른 사람의 보호 없이는 활동이 어렵다고 인정되면 보통 인부의 일용노동임금을 기준으로 기대여명기간 범위에서 간병비를 준다(제3조의2). 유족배상에서는 생활비를 공제하고, 물건 휴업배상에서는 수리로 지출하지 않게 된 비용 상당의 이익을 빼며(제6조 ① · ②), 유족배상 · 장해배상 · 장래 요양비를 한꺼번에 받으면 중간이자를 빼는데 그 방식은 법정이율에 의한 단할인법인 호프만방식이다(법 제3조의2 ②, 시행령 제6조 ③).

위자료는 사망하거나 신체의 해를 입은 피해자의 직계존속 · 직계비속 · 배우자와 피해자 본인에게, 대통령령 기준 안에서 피해자의 사회적 지위, 과실의 정도, 생계 상태, 손해배상액 등을 고려해 준다(제3조 제5항). 배상심의회가 배상금 지급결정을 할 때 피해자 측 과실이 있으면 법과 시행령 기준으로 산정한 금액에서 과실의 정도에 따라 과실상계를 해야 한다(시행령 제21조 ①).

약관 · 법령에서

국가배상법 제3조(배상기준) 제2항 · 제3항

② 제2조제1항을 적용할 때 타인의 신체에 해를 입힌 경우에는 피해자에게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배상한다. 1. 필요한 요양을 하거나 이를 대신할 요양비 2. 제1호의 요양으로 인하여 월급액이나 월실수입액 또는 평균임금의 수입에 손실이 있는 경우에는 요양기간 중 그 손실액의 휴업배상(休業賠償) 3. 피해자가 완치 후 신체에 장해(障害)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장해로 인한 노동력 상실 정도에 따라 피해를 입은 당시의 월급액이나 월실수입액 또는 평균임금에 장래의 취업가능기간을 곱한 금액의 장해배상(障害賠償)

③ 제2조제1항을 적용할 때 타인의 물건을 멸실ㆍ훼손한 경우에는 피해자에게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배상한다. 1. 피해를 입은 당시의 그 물건의 교환가액 또는 필요한 수리를 하거나 이를 대신할 수리비 2. 제1호의 수리로 인하여 수입에 손실이 있는 경우에는 수리기간 중 그 손실액의 휴업배상

국가배상법 시행령 제3조(장례비) · 제6조(손익상계) 제3항

법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장례비는 제4조에 따른 평균임금(임금통계를 남자 또는 여자로 구분하여 공표하는 경우에는 남자 평균임금으로 한다)의 100일분으로 한다.

③법 제3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한 중간이자 공제방식은 법정이율에 의한 단할인법인 호프만방식에 의한다.

자주 헷갈리는 것

  • 월급액 · 월실수입액 · 평균임금은 주소지 세무서장 · 시장 · 군수 · 구청장, 근무처의 장의 증명 등 공신력 있는 증명으로 정한다(제3조 제7항). 소득 자료를 미리 준비한다.
  • 손해를 입으면서 동시에 이익을 얻었으면 그만큼 뺀다(제3조의2 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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