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배상법 제3조는 손해의 종류마다 배상기준을 적는다. 사망은 사망 당시의 월급액이나 월실수입액 또는 평균임금에 장래의 취업가능기간을 곱한 유족배상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례비(제1항), 부상은 필요한 요양비, 요양으로 수입이 줄었으면 요양기간 중 손실액의 휴업배상, 완치 후 장해가 있으면 노동력 상실 정도에 따라 계산한 장해배상(제2항), 물건은 피해 당시 그 물건의 교환가액 또는 필요한 수리비와 수리기간 중 휴업배상(제3항)이다. 그 밖의 손해는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는 범위에서 배상한다(제4항).
시행령이 숫자를 채운다. 장례비는 평균임금의 100일분이고(시행령 제3조), 완치 후에도 장해로 다른 사람의 보호 없이는 활동이 어렵다고 인정되면 보통 인부의 일용노동임금을 기준으로 기대여명기간 범위에서 간병비를 준다(제3조의2). 유족배상에서는 생활비를 공제하고, 물건 휴업배상에서는 수리로 지출하지 않게 된 비용 상당의 이익을 빼며(제6조 ① · ②), 유족배상 · 장해배상 · 장래 요양비를 한꺼번에 받으면 중간이자를 빼는데 그 방식은 법정이율에 의한 단할인법인 호프만방식이다(법 제3조의2 ②, 시행령 제6조 ③).
위자료는 사망하거나 신체의 해를 입은 피해자의 직계존속 · 직계비속 · 배우자와 피해자 본인에게, 대통령령 기준 안에서 피해자의 사회적 지위, 과실의 정도, 생계 상태, 손해배상액 등을 고려해 준다(제3조 제5항). 배상심의회가 배상금 지급결정을 할 때 피해자 측 과실이 있으면 법과 시행령 기준으로 산정한 금액에서 과실의 정도에 따라 과실상계를 해야 한다(시행령 제21조 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