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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 사전상해 · 후유장해

동요관절 (관절 불안정성)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동요관절 · 관절 불안정 · 스트레스 방사선 · 무릎 인대 장해 · 건측 비교

인대 손상 뒤 관절이 정상보다 흔들리는 상태. 장해분류표는 장해 쪽과 정상 쪽을 함께 측정해 비교하도록 하고, 금감원 분쟁조정은 차이가 5mm 미만이면 장해가 아니라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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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요관절은 무릎 · 발목 · 팔꿈치 등에서 인대가 끊어지거나 늘어난 뒤 관절이 비정상적으로 움직이는 상태다. 스트레스 방사선 검사로 관절 간격이 벌어지는 정도를 mm 단위로 잰다. 장해분류표는 동요관절을 관절 기능장해의 한 유형으로 다루며, 판정 기준은 장해 부위와 정상 부위를 동시에 측정해 비교하도록 한다.

금감원 분쟁조정은 장해 쪽 동요가 8.3mm였지만 정상 쪽도 5.1mm인 사안에서 장해 쪽 수치만으로 5mm 이상 동요관절을 인정하지 않았다. 개인차가 있어 좌우 비교가 의학적 관행이라는 이유다. 장해진단서에 정상 쪽 측정값이 없으면 여기서 다툼이 생긴다.

재료는 양측 스트레스 방사선 측정치, MRI의 인대 손상 소견, 수술 기록이다. 어느 mm부터 어느 단계인지는 표의 판정 기준을 따른다.

약관 · 법령에서

질병 · 상해보험 표준약관 <부표 9> 장해분류표(생명보험 <부표 3> 과 같음) — 장해분류표 개정 2025-06-30 9. 다리의 장해 나. 장해판정기준 6) · 8) 다) · 9) 나) · 10) 나) · 11)

6) 다리의 관절기능장해 평가는 다리의 3대 관절의 관절운동범위 제한 및 무릎관절(슬관절)의 동요성 등으로 평가한다.

8) 다) 객관적 검사(스트레스 엑스선)상 15mm 이상의 동요관절(관절이 흔들리거나 움직이는 것)이 있는 경우 — ‘심한 장해’

9) 나) 객관적 검사(스트레스 엑스선)상 10mm 이상의 동요관절(관절이 흔들리거나 움직이는 것)이 있는 경우 — ‘뚜렷한 장해’

10) 나) 객관적 검사(스트레스 엑스선)상 5mm 이상의 동요관절(관절이 흔들리거나 움직이는 것)이 있는 경우 — ‘약간의 장해’

11) 동요장해 평가 시에는 정상측과 환측을 비교하여 증가된 수치로 평가한다.

실무에서 다퉈지는 지점

  • 1절대치인가 차이인가. 11)은 정상 쪽과 비교해 "증가된 수치"로 평가하라고 한다. 금감원 분쟁조정 2016-31호는 장해 쪽 수치가 기준을 넘어도 정상 쪽과의 차이가 기준 미만이면 장해가 아니라고 봤고, 개인차 때문에 좌우 비교가 의학적 관행이라고 했다.
  • 2검사 방법. "객관적 검사(스트레스 엑스선)"만 근거가 된다. 이학적 검사(라크만 · 전방전위 검사)나 MRI 인대 파열 소견만으로는 단계를 정할 수 없다는 것이 보험회사의 답이다. 촬영 자세 · 부하 방식이 병원마다 달라 재촬영 요구가 나온다.
  • 3팔 관절의 동요. 표의 동요관절 기준은 다리(무릎) 판정기준에만 mm 수치가 있다. 팔꿈치 · 손목 · 발목 동요는 운동범위 · 근력 기준이나 "장해분류표에 준하여" 규정으로 다뤄지므로 어느 기준을 적용할지가 다퉈진다.
  • 4수술 뒤 평가 시점. 인대 재건술 뒤 재활 중 측정한 수치는 고정된 상태가 아니라며 유보된다. 진단서의 향후 치료 · 호전도 기재가 재료다.

확인할 것

  • 가입한 약관의 해당 조문을 먼저 확인한다 — 회사 · 판매 시점마다 장해분류표 판본과 조문 번호가 다르다. 2018년 개정 전 계약은 옛 장해분류표(등급제)를 본다.
  • 양측(장해 쪽 · 정상 쪽) 스트레스 엑스선 결과지에 각각의 mm 수치와 촬영 방식이 적혀 있는지. 차이값을 직접 계산해 둔다.
  • 장해진단서에 정상 쪽 수치가 함께 적혀 있는지 — 없으면 발급 병원에 추가 기재를 요청한다.
  • MRI · 수술 기록(인대 파열 · 재건술)과 재활 종료 시점을 정리해 고정 상태임을 보인다.
  • 무릎이 아닌 관절의 동요면 어느 판정기준 문장(운동범위 · 근력 · 준용)으로 평가할지 표에서 확인한다.

‘동요관절’ — 올라온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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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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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Q. 동요관절 (관절 불안정성)이란 무엇인가요?
인대 손상 뒤 관절이 정상보다 흔들리는 상태. 장해분류표는 장해 쪽과 정상 쪽을 함께 측정해 비교하도록 하고, 금감원 분쟁조정은 차이가 5mm 미만이면 장해가 아니라고 봤다.
Q. 동요관절 (관절 불안정성)에서 실무상 무엇이 다퉈지나요?
절대치인가 차이인가. 11)은 정상 쪽과 비교해 "증가된 수치"로 평가하라고 한다. 금감원 분쟁조정 2016-31호는 장해 쪽 수치가 기준을 넘어도 정상 쪽과의 차이가 기준 미만이면 장해가 아니라고 봤고, 개인차 때문에 좌우 비교가 의학적 관행이라고 했다. 검사 방법. "객관적 검사(스트레스 엑스선)"만 근거가 된다. 이학적 검사(라크만 · 전방전위 검사)나 MRI 인대 파열 소견만으로는 단계를 정할 수 없다는 것이 보험회사의 답이다. 촬영 자세 · 부하 방식이 병원마다 달라 재촬영 요구가 나온다. 팔 관절의 동요. 표의 동요관절 기준은 다리(무릎) 판정기준에만 mm 수치가 있다. 팔꿈치 · 손목 · 발목 동요는 운동범위 · 근력 기준이나 "장해분류표에 준하여" 규정으로 다뤄지므로 어느 기준을 적용할지가 다퉈진다.
Q. 동요관절 (관절 불안정성) 관련 청구 · 심사에서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1. 가입한 약관의 해당 조문을 먼저 확인한다 — 회사 · 판매 시점마다 장해분류표 판본과 조문 번호가 다르다. 2018년 개정 전 계약은 옛 장해분류표(등급제)를 본다. 2. 양측(장해 쪽 · 정상 쪽) 스트레스 엑스선 결과지에 각각의 mm 수치와 촬영 방식이 적혀 있는지. 차이값을 직접 계산해 둔다. 3. 장해진단서에 정상 쪽 수치가 함께 적혀 있는지 — 없으면 발급 병원에 추가 기재를 요청한다. 4. MRI · 수술 기록(인대 파열 · 재건술)과 재활 종료 시점을 정리해 고정 상태임을 보인다. 5. 무릎이 아닌 관절의 동요면 어느 판정기준 문장(운동범위 · 근력 · 준용)으로 평가할지 표에서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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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현업 손해사정사인 운영자(열손사)가 국가법령정보센터 · 금융감독원 등 원문과 대조해 검수했습니다. 제도와 용어를 설명하는 페이지이며,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