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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 미납 해지 · 부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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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효 · 납입최고 · 부활 · 해지 후 부활 · 자동대출납입 · 감액 완납 · 유예기간 · 납입유예기간 · 보험료 유예기간

보험료를 내지 않으면 납입최고 기간 뒤 계약이 해지되고 해지 후 사고는 보상하지 않는다. 금감원 안내 기준 해지 후 3년 안에 부활을 청약할 수 있으나 부활 시 다시 고지의무를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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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를 내지 않으면 보험회사는 납입최고(독촉) 절차를 거쳐 계약을 해지한다. 금감원 안내 기준 납입최고 기간은 14일 이상이고, 해지 뒤 생긴 사고는 보상하지 않는다. 해지를 피하려면 자동대출납입이나 보험료 감액으로 유지하는 방법이 있다.

부활은 해지된 계약을 되살리는 것이다. 금감원 안내 기준 해지 후 3년 안에 청약할 수 있고, 부활 시 다시 고지의무를 지며, 해지부터 부활 사이의 사고는 보상하지 않는다. 금감원 분쟁조정은 부활이 새 계약이 아니라 종전 계약의 효력 회복이므로, 약관이 면책기간만 준용하고 감액기간 준용을 정하지 않았다면 부활일 기준 감액을 할 수 없다고 봤다.

확인할 것은 납입최고 통지의 도달 여부와 기간, 해지 통지일, 부활 청약일과 고지 내용, 약관의 부활 시 준용 조항이다. 미납 · 해지 · 부활 시점과 사고일의 선후가 결론을 가른다.

약관 · 법령에서

생명보험 표준약관(2025-06-30 개정,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 15] 표준약관 2026-08-28 개정본) 제26조(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 제1항

① 계약자가 제2회 이후의 보험료를 납입기일까지 납입하지 않아 보험료 납입이 연체 중인 경우에 회사는 14일(보험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7일) 이상의 기간을 납입최고(독촉)기간(납입최고(독촉)기간의 마지막 날이 영업일이 아닌 때에는 최고(독촉)기간은 그 다음 날까지로 합니다)으로 정하여 아래 사항에 대하여 서면(등기우편 등), 전화(음성녹음) 또는 전자문서 등으로 알려드립니다. 다만 해지 전에 발생한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하여 회사는 보상하여 드립니다.

1. 계약자(보험수익자와 계약자가 다른 경우 보험수익자를 포함합니다)에게 납입최고(독촉)기간 내에 연체보험료를 납입하여야 한다는 내용 2. 납입최고(독촉)기간이 끝나는 날까지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을 경우 납입최고(독촉)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 날에 계약이 해지된다는 내용(이 경우 계약이 해지되는 때에는 즉시 해약환급금에서 보험계약대출원금과 이자가 차감된다는 내용을 포함합니다)

생명보험 표준약관(2025-06-30 개정,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 15] 표준약관 2026-08-28 개정본) 제27조(보험료의 납입연체로 인한 해지계약의 부활(효력회복)) 제1항 · 제2항 · 제3항

① 제26조(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에 따라 계약이 해지되었으나 해약환급금을 받지 않은 경우(보험계약대출 등에 따라 해약환급금이 차감되었으나 받지 않은 경우 또는 해약환급금이 없는 경우를 포함합니다) 계약자는 해지된 날부터 3년 이내에 회사가 정한 절차에 따라 계약의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부활(효력회복)을 승낙한 때에 계약자는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한 날까지의 연체된 보험료에 평균공시이율 + 1% 범위 내에서 각 상품별로 회사가 정하는 이율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납입하여야 합니다.

② 제1항에 따라 해지계약을 부활(효력회복)하는 경우에는 제13조(계약 전 알릴 의무), 제14조(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 제15조(사기에 의한 계약), 제16조(보험계약의 성립) 제2항 및 제3항 및 제23조(제1회 보험료 및 회사의 보장개시)를 준용합니다. 이 때 회사는 해지 전 발생한 보험금 지급사유를 이유로 부활(효력회복)을 거절하지 않습니다.<개정 2023.6.26.>

③ 제1항에서 정한 계약의 부활이 이루어진 경우라도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최초 계약 청약시(2회 이상 부활이 이루어진 경우 종전 모든 부활 청약 포함) 제13조(계약 전 알릴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제14조(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가 적용됩니다.<신설 2023.6.26.>

생명보험 표준약관(2025-06-30 개정,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 15] 표준약관 2026-08-28 개정본) 제25조(보험료의 자동대출납입) 제1항

① 계약자는 제26조(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에 따른 보험료의 납입최고(독촉)기간이 지나기 전까지 회사가 정한 방법에 따라 보험료의 자동대출납입을 신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제33조(보험계약대출) 제1항에 따른 보험계약대출금으로 보험료가 자동으로 납입되어 계약은 유효하게 지속됩니다.

실무에서 다퉈지는 지점

  • 1최고가 있었는가, 누구에게 도달했는가. 대법원 94다56852 전원합의체는 최고 없이 곧바로 실효되는 약관을 상법 위반으로 무효로 봤고, 92다23629 는 연체 기간 중 사고를 면책하는 약관도 같다고 봤다. 대법원 2017다245620 은 타인을 위한 보험에서 계약자에게만 최고하고 피보험자에게 하지 않은 해지는 효력이 없다고 봤다. 최고서의 수신인 · 발송 방법 · 도달 증거가 첫 쟁점이다.
  • 2전자문서 최고의 요건. 약관은 전자문서 최고에 계약자의 사전 동의와 수신 확인을 요구하고, 수신 확인 전에는 송신되지 않은 것으로 보며, 미수신이 확인되면 서면 · 전화로 다시 알리도록 한다. 문자 · 앱 알림만 있는 해지에서 다퉈진다.
  • 3부활은 새 계약이 아니다. 금감원 분쟁조정 2011-60호는 부활이 해지된 종전 계약의 효력 회복이므로 해지 전에 생겼던(보험금까지 지급했던) 질병을 신계약 인수지침의 거절 사유로 삼아 부활을 거절할 수 없다고 봤다. 현행 약관 제27조 제2항 후단이 같은 취지를 명문화했다. 다만 해지 뒤 부활 청약 전에 새로 생긴 질병은 고지 대상이고 거절 사유가 될 수 있다.
  • 4부활 뒤 무엇이 다시 적용되는가. 분쟁조정 2016-13호는 약관이 부활 시 암 책임개시일만 준용하고 감액기간 준용은 정하지 않았으므로 부활일 기준 감액을 할 수 없다고 봤고, 감액 같은 지급제한은 부활 청약의 설명 대상이라고 했다. 부활 조항의 준용 목록을 조문으로 직접 본다.
  • 5해지와 부활 사이의 사고는 보상하지 않는다. 사고일이 해지일 뒤 · 부활 승낙일 전이면 여기서 끝나므로, 해지일이 언제 확정됐는지(최고기간 만료 다음 날)가 사고일과의 선후를 정한다.
  • 6유니버셜 · 자동대출납입. 금감원 안내(2025-12-18)는 유니버셜보험이 의무납입기간 뒤 납입을 조정할 수 있을 뿐 미납이 계속돼 해약환급금(대출원리금 차감)으로 충당할 수 없으면 해지될 수 있다고 정리했다. 자동대출납입은 최고기간이 지나기 전에 신청해야 하고 대출금 · 이자가 해약환급금을 넘으면 더 할 수 없다.
  • 7여러 계약을 한꺼번에 부활시키는 행위는 대법원 2009다12115 에서 부정취득 목적의 정황으로 평가됐다. 부활 심사 · 조사에서 눈여겨보는 대목이다.

확인할 것

  • 가입한 약관의 해당 조문을 먼저 확인한다 — 생명보험 · 질병상해보험 · 화재보험 약관의 조문 번호와 문언이 서로 다르고, 판매 시점에 따라 개정 전 문언이 적용된다.
  • 최고 통지의 방법(등기 · 전화 녹음 · 전자문서) · 수신인(계약자 · 피보험자 · 수익자) · 도달일 · 최고기간의 끝나는 날을 보험회사에 서면으로 요구한다.
  • 해지일과 사고일 · 진단일의 선후를 달력에 놓는다. 해지 전 사고는 해지와 무관하게 보상 대상이다.
  • 부활을 청약할 때 고지 대상은 해지 뒤 새로 생긴 사항이다. 해지 전 병력을 이유로 거절되면 약관 제27조 제2항 후단과 분쟁조정 2011-60호를 든다.
  • 부활 조항이 무엇을 준용하는지(면책기간 · 감액기간 · 보장개시) 조문을 읽고, 부활 청약 녹취 · 서류에 그 설명이 있는지 확인한다.
  • 연체 중이면 자동대출납입 · 감액완납 · 납입유예 같은 유지 수단을 최고기간 안에 검토한다.

‘부활’ — 올라온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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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관련 판례 · 결정례

자주 묻는 질문

Q. 보험료 미납 해지 · 부활이란 무엇인가요?
보험료를 내지 않으면 납입최고 기간 뒤 계약이 해지되고 해지 후 사고는 보상하지 않는다. 금감원 안내 기준 해지 후 3년 안에 부활을 청약할 수 있으나 부활 시 다시 고지의무를 진다.
Q. 보험료 미납 해지 · 부활에서 실무상 무엇이 다퉈지나요?
최고가 있었는가, 누구에게 도달했는가. 대법원 94다56852 전원합의체는 최고 없이 곧바로 실효되는 약관을 상법 위반으로 무효로 봤고, 92다23629 는 연체 기간 중 사고를 면책하는 약관도 같다고 봤다. 대법원 2017다245620 은 타인을 위한 보험에서 계약자에게만 최고하고 피보험자에게 하지 않은 해지는 효력이 없다고 봤다. 최고서의 수신인 · 발송 방법 · 도달 증거가 첫 쟁점이다. 전자문서 최고의 요건. 약관은 전자문서 최고에 계약자의 사전 동의와 수신 확인을 요구하고, 수신 확인 전에는 송신되지 않은 것으로 보며, 미수신이 확인되면 서면 · 전화로 다시 알리도록 한다. 문자 · 앱 알림만 있는 해지에서 다퉈진다. 부활은 새 계약이 아니다. 금감원 분쟁조정 2011-60호는 부활이 해지된 종전 계약의 효력 회복이므로 해지 전에 생겼던(보험금까지 지급했던) 질병을 신계약 인수지침의 거절 사유로 삼아 부활을 거절할 수 없다고 봤다. 현행 약관 제27조 제2항 후단이 같은 취지를 명문화했다. 다만 해지 뒤 부활 청약 전에 새로 생긴 질병은 고지 대상이고 거절 사유가 될 수 있다.
Q. 보험료 미납 해지 · 부활 관련 청구 · 심사에서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1. 가입한 약관의 해당 조문을 먼저 확인한다 — 생명보험 · 질병상해보험 · 화재보험 약관의 조문 번호와 문언이 서로 다르고, 판매 시점에 따라 개정 전 문언이 적용된다. 2. 최고 통지의 방법(등기 · 전화 녹음 · 전자문서) · 수신인(계약자 · 피보험자 · 수익자) · 도달일 · 최고기간의 끝나는 날을 보험회사에 서면으로 요구한다. 3. 해지일과 사고일 · 진단일의 선후를 달력에 놓는다. 해지 전 사고는 해지와 무관하게 보상 대상이다. 4. 부활을 청약할 때 고지 대상은 해지 뒤 새로 생긴 사항이다. 해지 전 병력을 이유로 거절되면 약관 제27조 제2항 후단과 분쟁조정 2011-60호를 든다. 5. 부활 조항이 무엇을 준용하는지(면책기간 · 감액기간 · 보장개시) 조문을 읽고, 부활 청약 녹취 · 서류에 그 설명이 있는지 확인한다. 6. 연체 중이면 자동대출납입 · 감액완납 · 납입유예 같은 유지 수단을 최고기간 안에 검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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