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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조물 하자 (국가배상법 제5조 — 도로 · 보도 · 맨홀 등 공공시설 사고)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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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 · 하천, 그 밖의 공공의 영조물을 설치하거나 관리하는 데 하자가 있어 남에게 손해가 나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배상한다(국가배상법 제5조 ①). 판례는 하자를 "그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로 보고, 이 책임을 면책 규정이 없는 무과실책임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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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배상법 제5조 제1항은 "도로ㆍ하천, 그 밖의 공공의 영조물의 설치나 관리에 하자가 있기 때문에 타인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하였을 때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배상기준(제3조)과 공제액(제3조의2)을 그대로 준용한다. 손해의 원인에 책임질 자가 따로 있으면 국가 · 지방자치단체가 그에게 구상할 수 있다(제2항). 공무원의 고의 · 과실을 묻는 제2조와 달리 시설 자체의 안전성을 묻는 조문이다.

대법원 94다32924 는 도로 밑 상수도관 누수로 노면이 얼어 택시가 미끄러진 사고에서, 제5조의 책임은 무과실책임이고 민법 제758조의 공작물 점유자 책임과 달리 면책사유도 규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손해의 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면책을 주장할 수 없다고 했다. 하자가 자연적 사실 · 제3자의 행위 · 피해자의 행위와 경합했어도 공동원인의 하나가 되는 이상 하자로 인한 손해라고 봤다.

하자의 뜻은 대법원 99다54998 이 정리했다. 공공의 목적에 공여된 영조물이 그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를 말하고, 항상 완전무결한 상태를 유지할 정도의 고도의 안전성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 설치 · 관리자의 방호조치의무는 영조물의 위험성에 비례해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정도라는 것이다. 도로가 설치된 뒤 제3자의 행위로 결함이 생긴 경우에는 결함을 제거해 원상으로 복구할 수 있었는데도 방치했는지를 따지는 판례가 이어진다(대법원 2017다223538 등).

약관 · 법령에서

국가배상법 제5조(공공시설 등의 하자로 인한 책임)

① 도로ㆍ하천, 그 밖의 공공의 영조물(營造物)의 설치나 관리에 하자(瑕疵)가 있기 때문에 타인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하였을 때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2조제1항 단서, 제3조 및 제3조의2를 준용한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손해의 원인에 대하여 책임을 질 자가 따로 있으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그 자에게 구상할 수 있다.

실무에서 다퉈지는 지점

  • 1하자가 있었는지 — 결함의 위치 · 크기, 그 장소의 교통량 · 이용 상황, 결함이 생긴 시점과 관리자가 알 수 있었던 시점, 보수 · 경고 조치 여부가 판단 재료가 된다.
  • 2관리행위가 미칠 수 있었는지 — 결함이 사고 직전에 생겨 순찰 · 보수가 불가능했다는 사정이 입증되면 하자가 부정된다(예견 · 회피 가능성).
  • 3피해자 과실 — 하자가 공동원인이면 책임은 성립하고 피해자 과실은 비율로 반영된다(94다32924 사건은 운전자 과실 30%). 시설을 본래 용도에서 벗어나 쓰다 다친 경우는 하자 자체가 부정되기도 했다.
  • 4누구를 상대로 하나 — 관리 주체가 국가 · 지자체인지, 공사 · 공법인인지에 따라 국가배상법인지 민법 제758조인지가 갈린다.

확인할 것

  • 사고 당일 결함의 위치 · 크기가 보이는 사진 · 영상과 날짜 · 시각 · 장소를 남긴다(보수되면 다시 보여 줄 방법이 없다).
  • 관할 시 · 군 · 구청에 그 도로 · 보도 · 맨홀의 관리 주체를 묻고 답을 날짜와 함께 기록한다.
  • 같은 장소의 이전 민원 · 신고 · 보수 이력이 있는지 확인한다.
  • 진단서 · 진료비 영수증, 차량 수리 견적 · 영수증, 소득 자료를 모아 배상심의회 신청이나 소송에 대비한다.

자주 헷갈리는 것

  • 결함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하자가 정해지지는 않는다. 대법원 2000다56822 는 영조물이 완전무결하지 않고 기능상 결함이 있다는 것만으로 하자가 있다고 할 수 없다는 전제에서, 예견 · 회피 가능성을 따져 판단했다.
  • 포트홀 · 맨홀 뚜껑 · 보도블록 자체를 다룬 대법원 판결 원문은 이 사전의 근거에서 확인되지 않았다. 이런 사고도 위의 일반 법리로 판단된다.
  • 자기신체사고 보험금을 받은 경우 보험회사는 약관에 정함이 없으면 지자체에 대한 피보험자의 영조물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할 수 없다고 본 판결이 있다(대법원 2008다8430).

‘영조물 하자’ — 올라온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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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관련 판례 · 결정례

자주 묻는 질문

Q. 영조물 하자 (국가배상법 제5조 — 도로 · 보도 · 맨홀 등 공공시설 사고)이란 무엇인가요?
도로 · 하천, 그 밖의 공공의 영조물을 설치하거나 관리하는 데 하자가 있어 남에게 손해가 나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배상한다(국가배상법 제5조 ①). 판례는 하자를 "그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로 보고, 이 책임을 면책 규정이 없는 무과실책임으로 본다.
Q. 영조물 하자 (국가배상법 제5조 — 도로 · 보도 · 맨홀 등 공공시설 사고)에서 실무상 무엇이 다퉈지나요?
하자가 있었는지 — 결함의 위치 · 크기, 그 장소의 교통량 · 이용 상황, 결함이 생긴 시점과 관리자가 알 수 있었던 시점, 보수 · 경고 조치 여부가 판단 재료가 된다. 관리행위가 미칠 수 있었는지 — 결함이 사고 직전에 생겨 순찰 · 보수가 불가능했다는 사정이 입증되면 하자가 부정된다(예견 · 회피 가능성). 피해자 과실 — 하자가 공동원인이면 책임은 성립하고 피해자 과실은 비율로 반영된다(94다32924 사건은 운전자 과실 30%). 시설을 본래 용도에서 벗어나 쓰다 다친 경우는 하자 자체가 부정되기도 했다.
Q. 영조물 하자 (국가배상법 제5조 — 도로 · 보도 · 맨홀 등 공공시설 사고) 관련 청구 · 심사에서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1. 사고 당일 결함의 위치 · 크기가 보이는 사진 · 영상과 날짜 · 시각 · 장소를 남긴다(보수되면 다시 보여 줄 방법이 없다). 2. 관할 시 · 군 · 구청에 그 도로 · 보도 · 맨홀의 관리 주체를 묻고 답을 날짜와 함께 기록한다. 3. 같은 장소의 이전 민원 · 신고 · 보수 이력이 있는지 확인한다. 4. 진단서 · 진료비 영수증, 차량 수리 견적 · 영수증, 소득 자료를 모아 배상심의회 신청이나 소송에 대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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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현업 손해사정사인 운영자(열손사)가 국가법령정보센터 · 금융감독원 등 원문과 대조해 검수했습니다. 제도와 용어를 설명하는 페이지이며,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