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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 사전자동차 · 배상책임

일상생활배상책임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일배책 · 가족일상생활배상책임 · 일상배상 · 누수 배상 ·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누수 · 일배책 누수

주거용 주택의 소유 · 사용 · 관리와 일상생활 중 남에게 입힌 손해를 배상하는 담보. 증권에 적힌 주택이 기준이고 직무 중 · 전동장치 · 동거친족 손해는 면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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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생활배상책임은 피보험자가 주거용으로 쓰는 증권 기재 주택의 소유 · 사용 · 관리 중 사고와 그 밖의 일상생활 중 사고로 남에게 법률상 배상책임을 지는 손해를 보상한다. 누수로 아래층에 피해를 준 경우가 대표 사례다. 금감원 안내 기준으로 2020년 4월 1일 이후 계약은 거주하지 않는 소유 주택 사고도 보상하고, 이사 · 소유권 변경 시 증권을 바꿔야 하며, 직무 중 · 전동킥보드 · 본인과 동거친족 손해는 면책이고 여러 개 가입해도 비례보상된다.

금감원 분쟁조정은 증권에 없는 미등기 건물 화재를 대상이 아니라고 봤고, 임차인이 매립배관 동파로 낸 손해는 임대인 관리책임이라 임차인 담보 대상이 아니라고 안내했다. 반대로 누수 사고 후 원인 배관을 고친 비용은 손해방지비용으로 지급하도록 한 예가 있다.

배상책임보험은 법률상 책임이 있는가와 약관 면책인가를 나눠 본다. 계약상 책임 제한이 곧 보험 면책은 아니다. 판단 재료는 증권의 주택 주소, 사고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손해액 자료다.

약관 · 법령에서

배상책임보험 표준약관 제3조(보상하는 손해) — 2025-03-31 개정

회사는 피보험자가 보험증권상의 보장지역 내에서 보험기간중에 발생된 보험사고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법률상의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아래의 손해를 이 약관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1. 피보험자가 피해자에게 지급할 책임을 지는 법률상의 손해배상금 2.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지출한 아래의 비용 가. 피보험자가 제11조(손해방지의무)제1항제1호의 손해의 방지 또는 경감을 위하여 지출한 필요 또는 유익하였던 비용. 나. 피보험자가 제11조(손해방지의무)제1항제2호의 제3자로부터 손해의 배상을 받을 수 있는 그 권리를 지키거나 행사하기 위하여 지출한 필요 또는 유익하였던 비용 다. 피보험자가 지급한 소송비용, 변호사비용, 중재, 화해 또는 조정에 관한 비용

배상책임보험 표준약관 제4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제1호 · 제4호 · 제5호 — 2025-03-31 개정

1.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법정대리인의 고의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4. 피보험자가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재물이 손해를 입었을 경우에 그 재물에 대하여 정당한 권리를 가진 사람에게 부담하는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5. 피보험자와 타인간에 손해배상에 관한 약정이 있는 경우, 그 약정에 의하여 가중된 배상책임

배상책임보험 표준약관 제11조(손해방지의무) 제1항 제3호 · 제2항 제3호 — 2025-03-31 개정

① 보험사고가 생긴 때에는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아래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3. 손해배상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에 관하여 지급(변제), 승인 또는 화해를 하거나 소송, 중재 또는 조정을 제기하거나 신청하고자 할 경우에는 미리 회사의 동의를 받는 일

②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제1항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에는 제3조(보상하는 손해)에 의한 손해에서 다음의 금액을 뺍니다. 3. 제1항 제3호의 경우에는 소송비용(중재 또는 조정에 관한 비용 포함) 및 변호사비용과 회사의 동의를 받지 않은 행위에 의하여 증가된 손해

실무에서 다퉈지는 지점

  • 1일상생활배상책임 특약 자체는 표준약관에 없고, 위 조문은 배상책임보험 공통 약관이다.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증권 기재 주택"과 "일상생활 중 사고"의 정의 · 면책(직무 중 · 전동장치 · 동거친족)은 각 회사 특약에 있어, 가입 시점의 특약 문구가 판단의 출발점이다. 금감원 분쟁조정 제2022-15호는 증권에 없는 건물은 소유자가 누구든 대상이 아니라고 봤다.
  • 2법률상 배상책임이 있는지가 먼저다. 제3조는 법률상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하므로, 임차인이 관리할 수 없는 매립배관 동파 누수는 임대인 책임이라 임차인 담보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 금감원 안내다. 금감원 분쟁조정 제2016-4호는 관리업체의 배상책임을 인정하면서 위수탁계약의 책임 제한이 제3자에게 효력이 없다고 봤다.
  • 3손해방지비용의 범위다. 금감원 분쟁조정 제2020-7호는 누수 사고 뒤 원인 배관을 고친 비용을, 제2013-17호는 아래층 직접 피해가 없어도 누수를 막기 위한 방수공사비를 손해방지비용으로 봤다. 사고 전 예방적 수리와 사고 뒤 확대 방지의 경계가 다툼이다.
  • 4회사 동의 없는 합의다. 제11조 제1항 제3호는 변제 · 승인 · 화해 전에 회사 동의를 받도록 하고, 제2항 제3호는 동의 없는 행위로 증가된 손해를 뺀다. 피해자와 먼저 합의한 금액이 회사가 산정한 손해액보다 크면 그 차액이 다퉈진다.
  • 5아이 · 반려동물 · 놀이 중 사고의 감독의무다. 금감원 분쟁조정 제2007-86호는 아이가 찬 공에 친구 치아가 부러진 사안에서 부모의 감독의무를 인정하되 주최 측 · 피해자 과실을 고려해 손해액의 일부만 배상책임으로 봤다.
  • 6여러 개 가입한 경우의 비례보상이다. 제10조는 같은 위험을 보장하는 다른 계약이 있으면 각 계약의 보상책임액 비율로 분담하도록 정한다. 가족 구성원이 각자 든 특약이 겹칠 때 어느 계약에 청구할지가 아니라 어떻게 나뉘는지가 문제다.

확인할 것

  • 증권에 기재된 주택 주소와 사고 장소가 같은지, 가입 시점의 특약이 거주하지 않는 소유 주택 · 임대 주택을 포함하는지(2020년 4월 약관 개정 전후) 확인한다.
  • 사고 경위에서 피보험자에게 법률상 배상책임이 있는지 — 임차인 · 임대인 · 관리업체 중 누구 책임인지 — 를 먼저 가린다. 배관 위치(매립 · 노출) · 관리 주체가 재료다.
  • 피해자와 합의 · 변제 · 승인 전에 회사에 알리고 동의를 받는다(제11조 제1항 제3호). 동의 없이 한 합의의 증가분은 공제된다.
  • 누수 탐지 · 원인 수리 · 방수 비용은 손해방지비용 항목으로 별도 청구한다. 사고 전 예방 수리와 구분해 영수증 · 시점을 정리한다.
  • 같은 위험을 보장하는 다른 계약(가족 각자의 특약 · 화재보험의 배상책임 담보)이 있는지 확인해 분담 구조를 미리 안다.
  • 가입한 특약 약관의 보상하는 손해 · 보상하지 않는 손해 · 용어 정의 조문을 먼저 확인한다. 표준약관에는 일상생활배상책임 특약 조문이 없다.

‘일상생활배상책임’ — 올라온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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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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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Q. 일상생활배상책임이란 무엇인가요?
주거용 주택의 소유 · 사용 · 관리와 일상생활 중 남에게 입힌 손해를 배상하는 담보. 증권에 적힌 주택이 기준이고 직무 중 · 전동장치 · 동거친족 손해는 면책이다.
Q. 일상생활배상책임에서 실무상 무엇이 다퉈지나요?
일상생활배상책임 특약 자체는 표준약관에 없고, 위 조문은 배상책임보험 공통 약관이다.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증권 기재 주택"과 "일상생활 중 사고"의 정의 · 면책(직무 중 · 전동장치 · 동거친족)은 각 회사 특약에 있어, 가입 시점의 특약 문구가 판단의 출발점이다. 금감원 분쟁조정 제2022-15호는 증권에 없는 건물은 소유자가 누구든 대상이 아니라고 봤다. 법률상 배상책임이 있는지가 먼저다. 제3조는 법률상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하므로, 임차인이 관리할 수 없는 매립배관 동파 누수는 임대인 책임이라 임차인 담보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 금감원 안내다. 금감원 분쟁조정 제2016-4호는 관리업체의 배상책임을 인정하면서 위수탁계약의 책임 제한이 제3자에게 효력이 없다고 봤다. 손해방지비용의 범위다. 금감원 분쟁조정 제2020-7호는 누수 사고 뒤 원인 배관을 고친 비용을, 제2013-17호는 아래층 직접 피해가 없어도 누수를 막기 위한 방수공사비를 손해방지비용으로 봤다. 사고 전 예방적 수리와 사고 뒤 확대 방지의 경계가 다툼이다.
Q. 일상생활배상책임 관련 청구 · 심사에서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1. 증권에 기재된 주택 주소와 사고 장소가 같은지, 가입 시점의 특약이 거주하지 않는 소유 주택 · 임대 주택을 포함하는지(2020년 4월 약관 개정 전후) 확인한다. 2. 사고 경위에서 피보험자에게 법률상 배상책임이 있는지 — 임차인 · 임대인 · 관리업체 중 누구 책임인지 — 를 먼저 가린다. 배관 위치(매립 · 노출) · 관리 주체가 재료다. 3. 피해자와 합의 · 변제 · 승인 전에 회사에 알리고 동의를 받는다(제11조 제1항 제3호). 동의 없이 한 합의의 증가분은 공제된다. 4. 누수 탐지 · 원인 수리 · 방수 비용은 손해방지비용 항목으로 별도 청구한다. 사고 전 예방 수리와 구분해 영수증 · 시점을 정리한다. 5. 같은 위험을 보장하는 다른 계약(가족 각자의 특약 · 화재보험의 배상책임 담보)이 있는지 확인해 분담 구조를 미리 안다. 6. 가입한 특약 약관의 보상하는 손해 · 보상하지 않는 손해 · 용어 정의 조문을 먼저 확인한다. 표준약관에는 일상생활배상책임 특약 조문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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