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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의 생명보험 · 피보험자 서면동의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서면동의 · 타인의 사망보험 · 피보험자 동의 · 동의 없는 계약 무효

다른 사람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계약은 그 사람의 서면(전자서명 포함) 동의가 있어야 한다. 동의가 없으면 계약이 무효가 되고, 설명하지 않은 보험회사의 배상책임이 문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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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다른 사망보험(타인의 생명보험)은 피보험자의 서면 동의가 있어야 효력이 있다. 배우자 · 자녀를 피보험자로 한 계약에서 계약자가 대신 서명하거나 동의 절차를 빠뜨리면 계약이 무효가 될 수 있다. 상법 보험편이 정한 요건이며 조문 번호는 법령 원문에서 확인한다.

금감원 분쟁조정은 서면동의의 필요성을 설명하지 않아 무효가 된 사안에서, 보험회사가 사망보험금의 70%를 배상하고 계약자 과실을 30%로 본 예가 있다. 무효인 계약의 보험금은 지급되지 않지만 설명의무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이 별도로 성립할 수 있다는 구조다.

확인할 것은 청약서의 피보험자 자필서명 · 전자서명 여부, 계약 당시 동의 절차 안내 기록, 계약자와 피보험자의 관계다. 단체보험에는 별도의 동의 규정이 있다.

약관 · 법령에서

생명보험 표준약관(2025-06-30 개정,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 15] 표준약관 2026-08-28 개정본) 제19조(계약의 무효) 제1호 · 제2호

다음 중 한 가지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계약을 무효로 하며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다만, 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계약이 무효로 된 경우와 회사가 승낙 전에 무효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보험료를 반환하지 않은 경우에는 보험료를 납입한 날의 다음 날부터 반환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회사는 이 계약의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돌려드립니다.

1. 타인의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하는 계약에서 계약을 체결할 때까지 피보험자의 서면(「전자서명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이 있는 경우로서 상법 시행령 제44조의2에 정하는 바에 따라 본인 확인 및 위조ㆍ변조 방지에 대한 신뢰성을 갖춘 전자문서를 포함)에 의한 동의를 얻지 않은 경우. 다만, 단체가 규약에 따라 구성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피보험자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이 때 단체보험의 보험수익자를 피보험자 또는 그 상속인이 아닌 자로 지정할 때에는 단체의 규약에서 명시적으로 정한 경우가 아니면 이를 적용합니다. <개정 2021.7.1.>

2.만 15세 미만자, 심신상실자 또는 심신박약자를 피보험자로 하여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한 계약의 경우. 다만, 심신박약자가 계약을 체결하거나 소속 단체의 규약에 따라 단체보험의 피보험자가 될 때에 의사능력이 있는 경우에는 계약이 유효합니다. <개정 2015.8.31.>

생명보험 표준약관(2025-06-30 개정,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 15] 표준약관 2026-08-28 개정본) 제29조(계약자의 임의해지 및 피보험자의 서면동의 철회권) 제2항

② 제19조(계약의 무효)에 따라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하는 계약에서 서면으로 동의를 한 피보험자는 계약의 효력이 유지되는 기간에는 언제든지 서면동의를 장래를 향하여 철회할 수 있으며, 서면동의 철회로 계약이 해지되어 회사가 지급하여야 할 해약환급금이 있을 때에는 제32조(해약환급금) 제1항에 따른 해약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실무에서 다퉈지는 지점

  • 1사망담보만이 아니다. 대법원 2024다238392 는 타인의 상해보험에도 상법 제731조가 준용되어 체결 시 서면동의가 필요하고, 강행법규라 위반하면 무효이며, 계약자 스스로 무효를 주장해도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신의칙에 반하지 않는다고 봤다. 배우자 · 자녀를 피보험자로 한 후유장해 청구가 무효로 끝난 사안이다.
  • 2사후 보완 불가. 대법원 2009다74007 은 동의 시점이 계약 체결 시까지이므로 그때 없으면 확정적으로 무효이고 추인해도 유효가 되지 않는다고 봤다. 금감원 분쟁조정 2013-16호는 남편이 아내 대신 서명하고 아내는 방문검진 건강확인서에만 서명한 사안에서 건강확인서 서명은 의사 조회 동의일 뿐이며 이후 계약자 변경 · 장기 납입으로도 추인되지 않는다고 봤다.
  • 3무효 뒤 배상 경로. 대법원 98다54830 · 2005다11602 는 모집인이 서면동의 요건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유효한 계약이 체결되게 할 주의의무가 있고, 이를 게을리해 무효가 되면 보험회사가 보험업법에 따라 보험금 상당액을 배상하되 계약자 과실을 상계한다고 봤다.
  • 4단체보험. 대법원 2017다215728 · 2003다60259 는 단체가 규약에 따라 구성원을 피보험자로 하면 서면동의를 갈음하지만, 규약이 없거나 수익자를 단체(회사)로 지정하려면 규약의 명시 또는 서면동의가 필요하다고 봤다. 표준약관 제19조 제1호 단서가 이를 옮겨 적었다.
  • 515세 미만자. 대법원 2011다9068 은 상법 제732조가 효력규정이라 동의 · 수익자와 관계없이 사망담보는 무효이나, 장해 · 입원 담보 등 나머지는 유효하다고 봤다. 어린이 · 태아보험에서 사망 부분만 떼어낸다.
  • 6철회권. 서면동의를 한 피보험자는 계약이 유지되는 동안 장래를 향해 동의를 철회할 수 있고 계약은 해지된다(제29조 제2항). 부부 관계 변화 뒤 피보험자가 쓰는 조항이다.

확인할 것

  • 가입한 약관의 해당 조문을 먼저 확인한다 — 생명보험 · 질병상해보험 · 화재보험 약관의 조문 번호와 문언이 서로 다르고, 판매 시점에 따라 개정 전 문언이 적용된다.
  • 청약서의 피보험자 자필서명란 · 전자서명 기록을 본다. 계약자와 필체가 같거나 서명 시각 · 기기가 계약자 것이면 여기서 다툼이 시작된다.
  • 동의가 "계약별 · 개별 · 서면"인지 확인한다 — 건강확인서 · 검진 동의서 · 통화 · 보험료 납입은 동의가 아니다(분쟁조정 2013-16호).
  • 단체보험이면 단체 규약의 유무와 수익자 지정 방식(피보험자 · 상속인 · 단체)을 규약 문언으로 확인한다.
  • 피보험자가 만 15세 미만 · 심신상실 · 심신박약인지 계약 시점 기준으로 본다. 해당하면 사망담보만 무효인지 나머지 담보가 살아 있는지 나눈다.
  • 무효가 되면 모집 과정의 설명 자료(청약 녹취 · 설계사 안내 기록)를 모아 보험업법상 배상 청구 여부를 검토하고, 보험료 반환의 범위(이자 포함 여부)를 제19조 본문 단서로 확인한다.

‘서면동의’ — 올라온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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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관련 판례 · 결정례

자주 묻는 질문

Q. 타인의 생명보험 · 피보험자 서면동의이란 무엇인가요?
다른 사람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계약은 그 사람의 서면(전자서명 포함) 동의가 있어야 한다. 동의가 없으면 계약이 무효가 되고, 설명하지 않은 보험회사의 배상책임이 문제된다.
Q. 타인의 생명보험 · 피보험자 서면동의에서 실무상 무엇이 다퉈지나요?
사망담보만이 아니다. 대법원 2024다238392 는 타인의 상해보험에도 상법 제731조가 준용되어 체결 시 서면동의가 필요하고, 강행법규라 위반하면 무효이며, 계약자 스스로 무효를 주장해도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신의칙에 반하지 않는다고 봤다. 배우자 · 자녀를 피보험자로 한 후유장해 청구가 무효로 끝난 사안이다. 사후 보완 불가. 대법원 2009다74007 은 동의 시점이 계약 체결 시까지이므로 그때 없으면 확정적으로 무효이고 추인해도 유효가 되지 않는다고 봤다. 금감원 분쟁조정 2013-16호는 남편이 아내 대신 서명하고 아내는 방문검진 건강확인서에만 서명한 사안에서 건강확인서 서명은 의사 조회 동의일 뿐이며 이후 계약자 변경 · 장기 납입으로도 추인되지 않는다고 봤다. 무효 뒤 배상 경로. 대법원 98다54830 · 2005다11602 는 모집인이 서면동의 요건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유효한 계약이 체결되게 할 주의의무가 있고, 이를 게을리해 무효가 되면 보험회사가 보험업법에 따라 보험금 상당액을 배상하되 계약자 과실을 상계한다고 봤다.
Q. 타인의 생명보험 · 피보험자 서면동의 관련 청구 · 심사에서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1. 가입한 약관의 해당 조문을 먼저 확인한다 — 생명보험 · 질병상해보험 · 화재보험 약관의 조문 번호와 문언이 서로 다르고, 판매 시점에 따라 개정 전 문언이 적용된다. 2. 청약서의 피보험자 자필서명란 · 전자서명 기록을 본다. 계약자와 필체가 같거나 서명 시각 · 기기가 계약자 것이면 여기서 다툼이 시작된다. 3. 동의가 "계약별 · 개별 · 서면"인지 확인한다 — 건강확인서 · 검진 동의서 · 통화 · 보험료 납입은 동의가 아니다(분쟁조정 2013-16호). 4. 단체보험이면 단체 규약의 유무와 수익자 지정 방식(피보험자 · 상속인 · 단체)을 규약 문언으로 확인한다. 5. 피보험자가 만 15세 미만 · 심신상실 · 심신박약인지 계약 시점 기준으로 본다. 해당하면 사망담보만 무효인지 나머지 담보가 살아 있는지 나눈다. 6. 무효가 되면 모집 과정의 설명 자료(청약 녹취 · 설계사 안내 기록)를 모아 보험업법상 배상 청구 여부를 검토하고, 보험료 반환의 범위(이자 포함 여부)를 제19조 본문 단서로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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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주제를 한 번에 정리한 글타인의 생명보험 서면동의(상법 제731조)동의 시기 · 방식, 대신 서명한 계약의 무효와 추인, 보험료 반환 · 모집 배상, 수익자 지정 · 변경과 동의, 단체보험, 동의 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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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현업 손해사정사인 운영자(열손사)가 국가법령정보센터 · 금융감독원 등 원문과 대조해 검수했습니다. 제도와 용어를 설명하는 페이지이며,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