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해분류표 다리 9-3한 다리의 3대 관절 중 관절 하나의 기능을 완전히 잃었을 때
질병 · 상해보험 표준약관 <부표 9> 장해분류표(2025-06-30 개정) 9. 다리의 장해
다리의 장해 항목 12개 중 9-3 (원문)
한 다리의 3대 관절 중 관절 하나의 기능을 완전히 잃었을 때
지급률30%지급률 30% 항목 전체
진단 내용이 이 항목에 들어가는지는 장해진단서의 검사 수치를 아래 판정기준 원문과 대조해 보험회사 · 손해사정 단계에서 정해집니다. 여기서 해당 여부나 지급률을 단정하지 않으며, 개별 계약의 약관 · 가입 시점에 따라 표가 다를 수 있습니다.
이 항목의 장해판정기준 (원문)
다리의 장해 판정기준 11개 문장 가운데 이 항목을 정의하거나 이 항목에 함께 걸리는 것만 골라 그대로 옮겼습니다. 전체는 부위 페이지에 있습니다.
- 골절부에 금속내고정물 등을 사용하였기 때문에 그것이 기능장해의 원인이 되는 때에는 그 내고정물 등이 제거된 후 장해를 평가한다. 제거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고정물 등이 있는 상태에서 장해를 평가한다. 관절을 사용하지 않아 발생한 일시적인 기능장해는 장해로 평가하지 않는다.
- 다리란 엉덩이관절(고관절)부터 발목관절(족관절)까지를 말한다. 다리의 3대 관절이란 엉덩이관절, 무릎관절(슬관절), 발목관절을 말한다.
- 다리의 관절기능장해 평가는 3대 관절의 관절운동범위 제한 및 무릎관절의 동요성 등으로 평가한다. 각 관절의 운동범위 측정은 장해평가시점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47조 제1항 및 제3항의 평균 운동가능영역을 기준으로 한다. 관절기능장해가 신경손상으로 인한 경우에는 근력 및 근전도 검사를 기준으로 평가한다.
- 관절 하나의 기능을 완전히 잃었을 때란 완전 강직(관절굳음), 또는 근전도 검사상 완전손상 소견이 있으면서 MMT 근력이 0등급(zero)인 경우를 말한다.
- 지급률의 결정: 한 다리의 3대 관절 중 관절 하나에 기능장해가 생기고 다른 관절 하나에 기능장해가 발생한 경우 지급률은 각각 적용하여 합산한다. 1하지(다리와 발가락)의 후유장해 지급률은 원칙적으로 각각 합산하되, 지급률은 60% 한도로 한다.
이 항목이 나오는 진단명 (16개)
이 항목 원문이나 판정기준 원문이 손상 부위를 직접 가리키는 진단입니다. 지급률은 진단명이 아니라 남은 장해 상태로 정하므로, 이 진단이면 이 항목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진단 페이지에서 상해급수(자배법 별표 1) · 후유장애 · 산재 장해등급 원문과 함께 봅니다.
총칙 — 지급률을 정할 때 먼저 적용되는 것
- 영구히 고정된 증상은 아니지만 치료 종결 후 한시적으로 나타나는 장해는 그 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 해당 장해지급률의 20%를 장해지급률로 한다.
- 동일한 신체부위에 2가지 이상의 장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합산하지 않고 그중 높은 지급률을 적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준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른다.
- 하나의 장해가 다른 장해와 통상 파생하는 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그중 높은 지급률만을 적용하며, 하나의 장해로 둘 이상의 파생장해가 발생하는 경우 각 파생장해의 지급률을 합산한 지급률과 최초 장해의 지급률을 비교하여 그중 높은 지급률을 적용한다.
- 장해분류표에 해당되지 않는 후유장해는 피보험자의 직업, 연령, 신분 또는 성별 등에 관계없이 신체의 장해정도에 따라 장해분류표의 구분에 준하여 지급액을 결정한다. 각 장해분류별 최저 지급률 장해정도에 이르지 않는 후유장해에 대하여는 후유장해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같은 부위(다리)의 다른 항목 (11개)
- 9-1두 다리의 발목 이상을 잃었을 때100%
- 9-2한 다리의 발목 이상을 잃었을 때60%
- 9-4한 다리의 3대 관절 중 관절 하나의 기능에 심한 장해를 남긴 때20%
- 9-5한 다리의 3대 관절 중 관절 하나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10%
- 9-6한 다리의 3대 관절 중 관절 하나의 기능에 약간의 장해를 남긴 때5%
- 9-7한 다리에 가관절이 남아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20%
- 9-8한 다리에 가관절이 남아 약간의 장해를 남긴 때10%
- 9-9한 다리의 뼈에 기형을 남긴 때5%
- 9-10한 다리가 5cm 이상 짧아지거나 길어진 때30%
- 9-11한 다리가 3cm 이상 짧아지거나 길어진 때15%
- 9-12한 다리가 1cm 이상 짧아지거나 길어진 때5%
지급률 30%인 다른 부위 · 항목 (8개)
- 척추 6-2척추(등뼈)에 뚜렷한 운동장해를 남긴 때
- 척추 6-5척추(등뼈)에 뚜렷한 기형을 남긴 때
- 팔 8-3한 팔의 3대 관절 중 관절 하나의 기능을 완전히 잃었을 때
- 다리 9-10한 다리가 5cm 이상 짧아지거나 길어진 때
- 손가락 10-4한 손의 5개 손가락 모두의 손가락뼈 일부를 잃었을 때 또는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
- 발가락 11-2한 발의 5개 발가락을 모두 잃었을 때
- 흉복부장기 · 비뇨생식기 12-4흉복부장기 또는 비뇨생식기 기능에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
- 신경계 · 정신행동 이동 2휠체어 또는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는 방 밖을 나올 수 없는 상태 또는 보행이 불가능하나 스스로 휠체어를 밀어 이동이 가능한 상태
관련 용어
다리의 장해 판례 · 결정례
이 항목이 아니라 다리의 장해 부위 전체에 관한 것입니다. 사안마다 사실관계 · 약관 문언이 달라 결론을 이 항목에 그대로 옮길 수는 없습니다.
무릎 동요관절, 정상 쪽 비교 5mm 미만이면 장해 아님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16-31호
신경계 장해에서 파생한 장해는 최고 지급률 하나만
대법원 2011. 11. 10. 선고 2011다68302
180일 뒤 장해 판정 약관과 시효 기산점
대법원 2023. 7. 13. 선고 2019다214248, 214255
장해는 180일 내 발생하면 되고 진단확정은 뒤여도 무방
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3다43956, 43963
기왕증 감액 약관이 있으면 감액 가능 · 임시생활비 "피해일"은 사고발생일
대법원 2009. 11. 26. 선고 2008다44689, 44696
인공관절 재치환술도 무릎관절증 치료를 직접 목적으로 하는 수술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11-27호
같은 날 양쪽 무릎 관절경 수술은 동시 2종류 이상 수술로 1회만 지급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10-49호
함께 보면 좋은 것
관련 질문
근거 · 원문
이 페이지는 현업 손해사정사인 운영자(열손사)가 국가법령정보센터 · 금융감독원 등 원문과 대조해 검수했습니다. 제도와 용어를 설명하는 페이지이며,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