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건너뛰기
손사인SONSAIN

일용직 · 투잡(부업)이면 휴업손해는 어떻게 인정되나요?

답

소득이 두 가지 이상이어도 휴업손해는 계산됩니다. 표준약관은 세법상 관계증빙서로 증명된 소득이 둘 이상이면 그 합산액을, 증명된 소득과 증명이 곤란한 소득이 섞였거나 둘 다 증명이 곤란하면 인정되는 소득 중 많은 금액을 기준으로 봅니다. 일용직은 세법상 증빙으로 소득을 정할 수 없으면 일용근로자 임금이 기준이고, 어느 경우든 실제로 쉬어 수입이 줄었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경우에 따라 달라지는 것

  • 본업 · 부업 소득이 모두 세법상 서류로 증명된다

    → 두 소득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봅니다.

  • 부업 소득은 신고되지 않았다

    → 약관이 인정하는 소득 가운데 많은 금액 하나를 기준으로 봅니다.

  • 일용직인데 세법상 증빙이 없다

    → 일용근로자 임금(보통인부 · 단순노무종사원 임금 평균, 월 25일)을 씁니다.

  • 건설 · 제조 기술직으로 사고 직전 1년 안 종사를 증명

    → 통계상 해당 직종 임금이 더 많으면 그 금액을 인정합니다.

약관 문언 — 소득이 두 가지 이상인 자

별표 1 휴업손해의 수입감소액에서 "소득이 두가지 이상의 자"는 사망한 경우의 현실소득액 산정방법과 같습니다. 그 방법은 (가) 세법에 따른 관계증빙서로 증명된 소득이 두 가지 이상이면 합산액을 인정하고, (나) 증명된 소득과 증명이 곤란한 소득이 있거나 증명이 곤란한 소득이 둘 이상이면 이 기준에 따라 인정하는 소득 중 많은 금액을 인정한다고 적습니다.

증빙의 시점과 기간

세법에 따른 관계증빙서는 사고 전에 신고하거나 납부해 발행된 것이어야 하고, 신규취업자 · 신규사업개시자만 정상 신고 뒤 발행된 서류를 포함합니다. 약관은 "급여소득자"를 일용근로자 이외의 자로 정의하고, 급여소득자 이외의 자의 산정대상기간을 사고 직전 과거 1년으로 둡니다. 부동산임대소득자는 일용근로자 임금을 인정하되 다른 증명 소득이 있으면 둘 중 많은 금액입니다.

"줄었다"는 것도 증명해야

휴업손해는 "부상으로 인하여 휴업함으로써 수입의 감소가 있었음을 관계 서류를 통해 증명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줍니다. 그래서 소득이 얼마였는지와 함께 사고 뒤 일을 하지 못해 실제로 줄었는지를 보여 줘야 하고, 실제 감소액이 기준 금액보다 적으면 실제 감소액이 됩니다. 85%와 휴업일수(치료 기간 범위) 규칙은 같습니다.

내 경우 먼저 확인할 것

  • 본업 · 부업 각각의 사고 전 세법상 소득 서류
  • 일용직이면 근로 내역 · 지급 기록, 기술직이면 자격증 · 노무비 지급확인서
  • 사고 뒤 두 일 모두 쉬었는지 보여 주는 자료
  • 보험회사가 어떤 소득을 기준으로 잡았는지(합산 · 많은 쪽 · 일용임금)

근거 · 원문

이어서 많이 묻는 질문

자세히 읽기

이 주제를 한 번에 정리한 글교통사고 위자료 · 휴업손해 · 간병비 지급기준상해급수별 위자료표, 휴업손해 85%, 간병비 인정일수, 후유장애 · 사망 위자료, 법원 기준과 다른 점, 계산 순서이 주제를 한 번에 정리한 글일실수입 계산 방법 · 위자료 산정 기준자동차보험 상실수익액 산식, 호프만 계수, 노동능력상실률 · 가동연한, 법원 손해배상과의 차이, 과실상계 · 손익상계

교통사고 부상 · 합의금 — 다른 질문

기준은 같아도 약관 문구 · 진단 · 사고 경위에 따라 답이 달라집니다. 내 경우를 손해사정 실무자 · 수험생이 모인 게시판에 물어보세요.

익명으로 올라갑니다 · 로그인은 올릴 때 한 번(카카오 · 네이버)

현업 · 합격생이 답하고, 답이 달리면 알림으로 알려 드립니다.다른 질문 둘러보기 →

이 페이지는 현업 손해사정사인 운영자(열손사)가 국가법령정보센터 · 금융감독원 등 원문과 대조해 검수했습니다. 제도와 용어를 설명하는 페이지이며,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