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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사인SONSAIN

교통사고 휴업손해 85%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답

휴업손해는 「1일 수입감소액 × 휴업일수 × 85%」입니다. 부상으로 쉬어 수입이 줄었음을 세법상 관계 서류나 그 밖의 객관적 자료로 증명한 경우에만 인정하고, 휴업일수는 상해 정도를 감안해 치료 기간 범위에서 정합니다. 산식만 보이면, 1일 수입감소액 10만원 · 휴업 20일로 인정될 때 10만원 × 20 × 85% = 170만원입니다(가정).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경우에 따라 달라지는 것

  • 급여소득자

    → 사고 직전 3개월(상여금 등 매월 받지 않는 것은 1년) 보수에서 제세액을 뺀 금액이 기준, 실제 감소액이 더 적으면 실제 감소액.

  • 사업소득자

    → 세법상 증빙 수입에서 경비 · 세금을 빼고 노무기여율(85/100 한도) · 투자비율을 곱한 금액이 기준.

  • 가사종사자

    → 일용근로자 임금을 수입감소액으로 봅니다.

  • 무직자 · 학생 · 연금생활자

    → 수입 감소가 없는 것으로 봅니다.

수입감소액은 무엇으로

유직자의 수입감소액은 "사망한 경우 현실소득액의 산정방법"으로 산정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되, 실제 수입감소액이 그보다 적으면 실제 감소액입니다. 현실소득액은 세법에 따른 관계증빙서 — 사고 전에 신고하거나 납부해 발행된 것 — 로 증명되는 소득이고, 증명이 곤란하면 일용근로자 임금으로 봅니다. 일용근로자 임금은 공사부문 보통인부와 제조부문 단순노무종사원 임금의 평균, 월 25일 기준입니다.

휴업일수와 85%

휴업일수는 "피해자의 상해정도를 감안, 치료 기간의 범위에서" 인정합니다. 진단 주수나 입원 일수가 그대로 휴업일수가 되지 않고, 실제로 쉰 기간과 증명 자료가 출발점이며 치료 기간이 상한입니다. 85%는 합의 단계의 약관 기준이고, 과실이 있으면 휴업손해도 과실비율만큼 상계됩니다 — 치료관계비와 달리 받쳐 주는 하한이 없습니다.

소송에서는

소송이 제기되면 법원 확정판결 금액이 약관 기준을 대신합니다(제10조 제2항). 소송에서는 휴업 기간의 손해를 일실수입의 틀로 다투는데, 대법원 2004다47734 는 입원기간 일실수입을 상실률 100%로 계산하면서 기왕증 기여도를 빼지 않은 원심을 깼습니다. 약관의 85%와 소송의 계산은 구조가 다르다는 점을 구분해 둡니다.

내 경우 먼저 확인할 것

  • 사고 전 발행된 소득 서류(원천징수영수증 · 소득 신고서 등)
  • 휴업 사실을 보여 주는 자료(근무 기록 · 휴직 확인 등)
  • 보험회사 산정서의 1일 수입감소액 · 휴업일수 산출 근거
  • 내 과실비율(휴업손해도 상계)

근거 ·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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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히 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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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은 같아도 약관 문구 · 진단 · 사고 경위에 따라 답이 달라집니다. 내 경우를 손해사정 실무자 · 수험생이 모인 게시판에 물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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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현업 손해사정사인 운영자(열손사)가 국가법령정보센터 · 금융감독원 등 원문과 대조해 검수했습니다. 제도와 용어를 설명하는 페이지이며,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