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모 치료도 실손보험이 되나요?
답
탈모라는 이름만으로 전부 빠지지는 않습니다. 현행 실손 표준약관이 보상하지 않는 것은 노화현상으로 인한 탈모 등 피부질환을 업무 또는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 치료한 비급여 의료비입니다(특약1 · 특약2 제4조). 급여 진료비는 이 조항 대상이 아니고, 가입 시기마다 문언이 달라(2009년 예시 약관은 "탈모(원형탈모증 제외)") 내 약관의 보상하지 않는 사항을 봅니다.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경우에 따라 달라지는 것
급여로 치료받았다면
→ 이 면책 조항 대상이 아닙니다 — 세부내역서로 급여 · 비급여를 확인합니다
원형탈모(L63)라면
→ 현행 문언은 원형탈모를 따로 적지 않고, 2009년 예시 약관은 원형탈모증을 예외로 뒀습니다(제2010-51호 약관)
정액 질병수술비라면
→ 공개된 질병수술비 약관도 노화 탈모 등 피부질환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로 열거합니다
사고 흉터로 머리카락이 안 난다면
→ 장해분류표 외모 추상 — 머리 반흔 · 모발결손 손바닥 크기 이상 15%, 1/2 이상 5%
세 조건이 겹칠 때 빠진다
현행 특약1 · 특약2 제4조는 "업무 또는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 실시 또는 사용되는 치료"로 생긴 비급여 의료비 중 주근깨 · 다모 · 무모 · 백모증 · 점 · 모반 · 사마귀 · 여드름 · 노화현상으로 인한 탈모 등 피부질환을 보상하지 않습니다. 원인(노화), 일상생활 지장 여부, 급여 여부가 함께 따져지는 구조여서, 진단서의 원인과 코드(L63~L66), 세부내역서가 판단 재료입니다.
흉터 탈모는 후유장해 경로
사고로 머리에 흉터가 생겨 머리카락이 나지 않으면 실손이 아니라 후유장해 쪽입니다. 장해분류표는 머리의 반흔 및 모발결손이 손바닥 크기 이상이면 뚜렷한 추상(15%), 1/2 이상이면 약간의 추상(5%)으로 정하고, 성형수술 · 레이저치료 뒤에도 영구히 남는 상태를 평가합니다. 성인 손바닥 크기는 8×10cm로 봅니다.
내 경우 먼저 확인할 것
- 진단서 — 탈모 종류와 원인, 코드(L63~L66)
- 진료비 세부내역서 — 급여 · 비급여 구분
- 내 실손 약관 — 가입 시기의 보상하지 않는 사항 문구
- 흉터 탈모면 — 흉터 면적 측정 · 장해진단서
근거 · 원문
이어서 많이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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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주제를 한 번에 정리한 글탈모 실비 · 보험노화 탈모 면책 문언, 원형탈모(L63) · 가입 시기별 차이, 질병수술비, 머리 흉터 모발결손 후유장해보험금 청구 · 지급 · 의료자문 — 다른 질문
이 페이지는 현업 손해사정사인 운영자(열손사)가 국가법령정보센터 · 금융감독원 등 원문과 대조해 검수했습니다. 제도와 용어를 설명하는 페이지이며,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