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건너뛰기
손사인SONSAIN

손해사정서는 받아볼 수 있나요?

답

받아볼 수 있습니다. 보험업법은 손해사정사가 손해사정서를 작성하면 지체 없이 계약자 · 피보험자 · 보험금청구권자에게 내어 주고 중요한 내용을 알리도록 정합니다 — 위탁받은 손해사정사는 제189조 ①, 보험회사가 직접 했으면 제185조 ③ 3호가 근거입니다. 방법은 서면 · 문자메시지 · 전자우편 · 팩스 등이고, 건강정보 같은 민감정보는 피보험자 동의가 없으면 삭제 · 비식별 처리됩니다.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경우에 따라 달라지는 것

  • 보험회사가 직접 손해사정했다면

    → 회사가 계약자 · 피보험자 · 보험금청구권자에게 교부합니다(제185조 ③ 3호)

  • 위탁 손해사정사가 했다면

    → 보험회사 · 계약자 · 피보험자 · 보험금청구권자 네 곳에 교부합니다(제189조 ①)

  • 계약자 쪽이 선임한 경우라면

    → 보험회사와 계약자 등 양쪽에 교부합니다(제189조 ②)

  • 받지 못했다면

    → 제189조 ① · ② 위반은 1천만원 이하 과태료 대상(제209조 ⑦ 19호) — 요구한 날짜와 회신을 기록합니다

손해사정서가 담는 것

손해사정서는 손해 발생 사실을 확인하고 약관 · 관계 법규 적용의 적정성을 판단해 손해액과 보험금을 사정한 결과를 적은 문서입니다(보험업법 제185조 ① · 제188조). 사정서는 판단 재료이고 지급 여부를 최종적으로 정하는 것은 보험회사입니다. 그래서 사정서 결론과 회사 결정이 다르면 회사가 어떤 근거로 다르게 판단했는지 근거 조문과 사유를 서면으로 받는 것이 다음 단계입니다.

교부 동의서는 무엇인가

"손해사정서 교부 동의서"라는 이름의 서식이 법령에 있지는 않습니다. 조문에 있는 동의는 시행령 제99조 ②의 민감정보 동의입니다 — 위탁 손해사정사는 사정서에 피보험자의 건강정보 같은 민감정보가 들어 있으면 피보험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고, 동의가 없으면 그 정보를 삭제하거나 식별할 수 없게 해야 합니다. 심사 중 서명하는 조사 동의서와는 다른 문서입니다.

내 경우 먼저 확인할 것

  • 손해사정을 누가 했는지 — 회사 직접 · 위탁 · 계약자 선임
  • 교부 요청 기록 — 날짜 · 방법 · 회신
  • 사정서 — 근거로 삼은 기록과 약관 조항
  • 회사 결정이 다르면 근거 조문 · 사유 서면

근거 · 원문

이어서 많이 묻는 질문

자세히 읽기

이 주제를 한 번에 정리한 글손해사정서 교부손해사정서 뜻, 교부 의무(누구에게 · 언제 · 어떻게), 교부 동의(민감정보), 보험사 소속 · 위탁 · 독립 손해사정사 차이, 손해사정사 금지행위처음이라면 이것부터보험금 청구 방법청구 서류 · 지급 기한 · 부지급 뒤 절차 · 손해사정사 선임

보험금 청구 · 지급 · 의료자문 — 다른 질문

기준은 같아도 약관 문구 · 진단 · 사고 경위에 따라 답이 달라집니다. 내 경우를 손해사정 실무자 · 수험생이 모인 게시판에 물어보세요.

익명으로 올라갑니다 · 로그인은 올릴 때 한 번(카카오 · 네이버)

현업 · 합격생이 답하고, 답이 달리면 알림으로 알려 드립니다.다른 질문 둘러보기 →

이 페이지는 현업 손해사정사인 운영자(열손사)가 국가법령정보센터 · 금융감독원 등 원문과 대조해 검수했습니다. 제도와 용어를 설명하는 페이지이며,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