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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사인SONSAIN

어린이보험 장애위로금 · 언어장애는 어떻게 받나요?

답

장애위로금은 약관이 인용한 법령 기준(예: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의 언어장애인)을 충족하는지로 판단되고, 약관이 따로 요구하지 않으면 장애인 등록 여부만으로 판단하지 않은 결정례가 있습니다. 금감원 분쟁조정 제2016-25호는 자폐성장애 1급 등록 아동의 언어장애 위로금을, 자폐성장애의 증상인 언어장애는 별도 등록 자체가 불가능하다며 지급하라고 했습니다.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경우에 따라 달라지는 것

  • 약관이 "장애인이 된 경우"라고만 정했다면

    → 법령의 장애 기준을 충족하는지가 판단 기준이고 행정 등록까지 요구하는 것으로 넓혀 읽지 않았습니다(제2016-25호)

  • 약관이 등록을 요건으로 적었다면

    → 그 문언이 먼저입니다 — 가입 당시 약관의 지급사유 조항을 봅니다

  • 태아 때 가입했다면

    → 태아가 언제 피보험자가 되는지(출생 시 · 계약 때)와 선천이상 담보 분류표를 함께 봅니다

  • 진단서 · 검사가 부족하다면

    → 약관이 인용한 기준에 맞는 검사 결과를 진단서와 함께 냅니다

결정의 논리

자폐성장애 1급으로 등록된 아동이 언어장애인으로 따로 등록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3대 장애위로금(언어장애)이 거절된 사안입니다. 위원회는 약관이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이 정한 언어장애인이 된 경우를 요구할 뿐 등록을 요구하지 않는다고 봤습니다. 보건복지부 지침상 자폐성장애의 증상인 언어장애는 별도 등록이 불가능해, 등록을 전제하면 보장이 공허해진다는 이유입니다(당시 약관 기준).

청구할 때 볼 것

먼저 증권에서 어떤 장애위로금(언어 · 시각 · 청각 등)에 가입했는지, 약관이 어느 법령의 어느 기준을 끌어오는지 확인합니다. 그다음 그 기준에 맞는 진단서와 검사 결과를 준비합니다. 장애인 등록증은 참고 자료일 뿐이고, 약관이 등록을 요건으로 적지 않았다면 등록증 유무만으로 결론이 나지 않습니다. 어린이보험의 15세 미만 사망 담보는 무효지만 장애 담보 등은 유효하게 남습니다.

내 경우 먼저 확인할 것

  • 증권 — 장애위로금 담보의 종류와 가입 시기
  • 약관 지급사유 조항 — 인용한 법령 · 기준, 등록 요건 유무
  • 진단서 · 검사 결과 — 그 기준에 맞는 항목
  • 거절 안내서 — 등록 여부를 이유로 했는지

근거 ·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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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히 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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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현업 손해사정사인 운영자(열손사)가 국가법령정보센터 · 금융감독원 등 원문과 대조해 검수했습니다. 제도와 용어를 설명하는 페이지이며,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