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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사인SONSAIN

라섹 · 라식 수술은 수술비가 나오나요?

답

원칙적으로 보상하지 않는 쪽입니다. 실손 표준약관(특약1 · 특약2 제4조)과 확인한 질병수술비 약관(삼성화재 · DB)은 "안경, 콘택트렌즈 등을 대체하기 위한 시력교정술"을 보상하지 않는 사항으로 두고, 건강보험 요양급여 대상 수술방법 · 치료재료가 쓰이지 않은 부분은 시력교정술로 본다고 적었습니다. DB 약관은 라식 · 라섹을 "굴절교정수술"로 부릅니다.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경우에 따라 달라지는 것

  • 시력교정 목적(안경 대체)이면

    → 실손 비급여 특약과 확인한 질병수술비 약관의 보상하지 않는 사항에 걸립니다

  • 질병 치료로 요양급여 대상 수술방법이 쓰였다면

    → 괄호 문구상 급여 부분은 시력교정술 간주 대상이 아니어서 세부내역서의 급여 · 비급여 구분이 판단 재료입니다

  • 1~5종 분류표 특약이면

    → 시각기 수술 항목 문언과 사용 지침, 보장하지 않는 사항을 함께 봅니다

  • 수술 뒤 합병증 치료를 받았다면

    → 합병증 진단명과 치료 목적을 따로 확인합니다(원 수술과 별개로 판단)

조문이 어떻게 적혔나

실손 표준약관 특약1 · 특약2 제4조는 외모개선 목적의 시각계 수술과 함께 "안경, 콘택트렌즈 등을 대체하기 위한 시력교정술(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대상 수술방법 또는 치료재료가 사용되지 않은 부분은 시력교정술로 봅니다)"을 보상하지 않는 비급여 의료비로 둡니다. 삼성화재 [건강]질병 입원 · 통원 수술비Ⅱ와 DB 질병수술비 약관도 같은 문구를 보상하지 않는 사항에 넣었습니다.

라식 · 라섹은 어디에 드나

DB 약관은 장해 조항에서 교정시력을 설명하며 "굴절교정수술(라식, 라섹 등)"을 시력교정법의 하나로 적었습니다. 안경을 벗으려고 받는 수술이면 위 시력교정술 제외와 바로 부딪치는 구조입니다. 다만 같은 눈 수술이라도 질병 치료 목적이고 요양급여 절차를 거쳤다면 판단이 달라질 수 있어, 진단명과 세부내역서를 먼저 확인합니다. 판매 시기 · 상품 기준 예시입니다.

내 경우 먼저 확인할 것

  • 진단서 · 소견서 — 수술 목적(굴절이상 교정인지, 다른 눈 질환 치료인지)
  • 진료비 세부내역서 — 급여 · 비급여 구분
  • 내 특약 — 보장하지 않는 사항의 시력교정술 문구
  • 실손이면 가입 세대와 비급여 특약 여부

근거 · 원문

이어서 많이 묻는 질문

자세히 읽기

이 주제를 한 번에 정리한 글수술비 보험금 지급 기준약관상 수술의 정의(절단 · 절제 등 조작), 흡인 · 천자 · 신경차단 제외, 수술분류표 1~5종, 시술(카테터 · 레이저 · 고주파 · 충격파) 분쟁, 청구 서류이 주제를 한 번에 정리한 글이것도 수술비 받나시술 · 조영술 · 고주파 · 내시경 절제 · 레이저, 판례와 약관 기준

수술비 · 수술분류표 — 다른 질문

기준은 같아도 약관 문구 · 진단 · 사고 경위에 따라 답이 달라집니다. 내 경우를 손해사정 실무자 · 수험생이 모인 게시판에 물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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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현업 손해사정사인 운영자(열손사)가 국가법령정보센터 · 금융감독원 등 원문과 대조해 검수했습니다. 제도와 용어를 설명하는 페이지이며,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