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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부담금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본인부담금 · 공제금액 · 자부담 · 실손 자기부담금 · 실손 자기부담금 세대별 · 실비 자기부담금

실손처럼 실제 비용을 보상하는 담보에서 가입자가 스스로 부담하는 몫. 세대와 항목(급여 · 비급여, 입원 · 통원)에 따라 비율과 방식이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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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부담금은 보상 대상 의료비 중 약관이 가입자 몫으로 정한 부분이다. 비율형(의료비의 일정 비율)과 정액형(통원 1회당 일정 금액)이 있고, 통원은 둘 중 큰 금액을 공제하는 방식이 흔하다. 2026년 개정 표준약관의 신규상품은 급여 통원 공제에 건강보험 본인부담률을 곱한 값을 비교 항목에 추가했다.

방향만 보면 1세대는 자기부담률이 손해보험 0% · 생명보험 20%로 가장 낮고(금감원 2026-06-03 자료), 표준화 이후 2세대부터 비율이 생겼으며, 3세대 특약 · 4세대 비급여 · 신규상품 비중증 비급여로 갈수록 비율이 커진다. 금융위 자료 기준 4세대는 급여 20% · 비급여 30%, 신규상품 비중증 비급여 특약은 50%다. 다른 세대의 세부 수치는 각 약관에서 확인한다.

자기부담금 계산은 어느 항목이 급여인지, 통원인지 입원인지, 어느 특약에 속하는지가 먼저 정해져야 가능하다. 세부내역서와 증권의 특약 구성이 계산 재료다. 자기부담금과 별개로 연간 한도 · 횟수 한도가 있는 항목도 있다.

실손 · 보험금 청구할 때 · 6단계

보험금 청구, 다음에 볼 것

  1. 청구 서류 · 방법영수증 · 세부내역서 · 진단서 · 가족이 대신 청구
  2. 얼마 나오나지금 여기내 실손 세대 · 자기부담금 · 비급여
  3. 통원 한도 · 입원 · 간병다음 — 위 색 상자통원 한도 · 입원비 · 요양병원 · 간병인
  4. 심사 · 조사지급심사 · 현장조사 · 의료자문 · 동시감정
  5. 거절 · 해지 통보부지급 · 고지의무 위반 해지 · 이의
  6. 분쟁조정 · 지연이자 · 소멸시효금감원 민원 · 분쟁조정 · 늦어진 지급 · 청구 시효 · 손해사정사
단계별로 자주 묻는 질문 — 보험금 청구인 입구

약관 · 법령에서

실손의료보험 표준약관(기본형 · 급여 실손의료비) 제5조(보험가입금액 한도 등) — 2026-05-06 개정

④ 제3조(보장종목별 보상내용)에서 정한 입원의 경우 급여의료비 중 보상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 중 본인부담금’(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을 말합니다)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이 계약일 또는 매년 계약해당일부터 기산하여 연간 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은 제1항의 한도내에서 보상합니다.

⑤ 제3조(보장종목별 보상내용)에서 정한 통원의 경우 (1)상해급여 또는 (2)질병급여 각각에 대하여 통원 1회당 20만원 이내에서 회사가 정한 금액 중 계약자가 선택한 금액의 한도 내에서 보상합니다.

실손의료보험 특별약관1(중증 비급여 실손의료비) 제5조(보험가입금액 한도 등) — 2026-05-06 개정

⑤ 제3조(보장종목별 보상내용)에서 정한 입원의 경우 상급종합병원·종합병원의 상해·질병 및 3대 비급여 의료비(3대 비급여 중 근골격계 이학요법치료·체외충격파치료 및 주사료 관련 비급여 의료비는 제외) 중 공제금액이 계약일 또는 매년 계약해당일부터 기산하여 연간 500만원을 초과하는 때에는 500만원까지 공제합니다.

실무에서 다퉈지는 지점

  • 1자기부담 계산의 기준 금액이 무엇인가. 표준약관은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이라고 괄호로 못 박는다. 옛 약관의 ‘피보험자가 부담하는 비용’ 문언은 제2010-69호에서 다의적이라고 보아 제3자가 대신 낸 치료비도 대상으로 봤고, 보험회사는 그 뒤 문구를 고쳤다. 어느 문구의 약관인지가 출발점이다.
  • 2자기부담 상한(입원 급여의 연간 초과분 보상, 특별약관1 의 상급종합 · 종합병원 공제 상한)의 적용. 연간 기산일이 계약일 · 계약해당일이라 같은 입원이 두 보험연도에 걸치면 어느 해에 얼마가 잡히는지 다퉈진다.
  • 3통원 공제 방식. 신규상품 기본형은 정액 · 비율 · 건강보험 본인부담률 곱을 비교하는 산식이라 병원 종류와 본인부담률에 따라 공제액이 달라진다. 계산서의 공단부담금이 없으면 본인부담률을 구할 수 없어 보험회사가 추가 서류를 요구한다.
  • 43대 비급여(근골격계 이학요법 · 체외충격파 · 주사료)는 특별약관1 의 공제 상한 계산에서 빠진다. 도수치료 · 체외충격파가 많은 청구에서 상한이 적용되지 않는 이유를 두고 다툼이 생긴다.
  • 5다수보험(둘 이상 실손) 비례분담 때 공제금액 처리. 표준약관 제37조는 각 계약의 보장대상의료비와 피보험자부담 공제금액 중 최소액을 기준으로 분담액을 계산한다. 어느 계약의 공제가 기준인지가 정산 다툼이 된다.

확인할 것

  • 가입한 약관 제5조와 제3조의 공제 문구(정액 · 비율 · 본인부담률)를 먼저 확인한다. 세대와 특약마다 다르다.
  • 진료비 세부산정내역서에서 본인부담금 · 공단부담금 · 비급여를 분리해 두고, 보험회사가 계산에 쓴 본인부담률과 맞는지 대조한다.
  • 연간 기산일(계약일 · 계약해당일)을 증권에서 확인하고, 두 보험연도에 걸친 입원이면 연도별 공제 · 상한이 어떻게 나뉘었는지 지급내역서로 본다.
  • 병원 종별(상급종합 · 종합 · 병원 · 의원)을 계산서에서 확인한다. 특별약관1 의 공제 상한은 상급종합 · 종합병원 입원에만 있다.
  • 실손이 둘 이상이면 각 회사에 두 계약의 존재를 알리고 비례분담 산식(제37조)에 어느 공제금액을 썼는지 물어본다.

‘자기부담금’ — 올라온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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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보면 좋은 것

근거 · 원문

관련 판례 · 결정례

자주 묻는 질문

Q. 자기부담금이란 무엇인가요?
실손처럼 실제 비용을 보상하는 담보에서 가입자가 스스로 부담하는 몫. 세대와 항목(급여 · 비급여, 입원 · 통원)에 따라 비율과 방식이 다르다.
Q. 자기부담금에서 실무상 무엇이 다퉈지나요?
자기부담 계산의 기준 금액이 무엇인가. 표준약관은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이라고 괄호로 못 박는다. 옛 약관의 ‘피보험자가 부담하는 비용’ 문언은 제2010-69호에서 다의적이라고 보아 제3자가 대신 낸 치료비도 대상으로 봤고, 보험회사는 그 뒤 문구를 고쳤다. 어느 문구의 약관인지가 출발점이다. 자기부담 상한(입원 급여의 연간 초과분 보상, 특별약관1 의 상급종합 · 종합병원 공제 상한)의 적용. 연간 기산일이 계약일 · 계약해당일이라 같은 입원이 두 보험연도에 걸치면 어느 해에 얼마가 잡히는지 다퉈진다. 통원 공제 방식. 신규상품 기본형은 정액 · 비율 · 건강보험 본인부담률 곱을 비교하는 산식이라 병원 종류와 본인부담률에 따라 공제액이 달라진다. 계산서의 공단부담금이 없으면 본인부담률을 구할 수 없어 보험회사가 추가 서류를 요구한다.
Q. 자기부담금 관련 청구 · 심사에서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1. 가입한 약관 제5조와 제3조의 공제 문구(정액 · 비율 · 본인부담률)를 먼저 확인한다. 세대와 특약마다 다르다. 2. 진료비 세부산정내역서에서 본인부담금 · 공단부담금 · 비급여를 분리해 두고, 보험회사가 계산에 쓴 본인부담률과 맞는지 대조한다. 3. 연간 기산일(계약일 · 계약해당일)을 증권에서 확인하고, 두 보험연도에 걸친 입원이면 연도별 공제 · 상한이 어떻게 나뉘었는지 지급내역서로 본다. 4. 병원 종별(상급종합 · 종합 · 병원 · 의원)을 계산서에서 확인한다. 특별약관1 의 공제 상한은 상급종합 · 종합병원 입원에만 있다. 5. 실손이 둘 이상이면 각 회사에 두 계약의 존재를 알리고 비례분담 산식(제37조)에 어느 공제금액을 썼는지 물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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