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 입원비(요양병원 입원)는 어떻게 나오나요?
답
암 입원비는 대개 "암의 치료를 직접 목적으로" 입원했을 때 나오고, 요양병원 입원은 그 연결이 따로 판단됩니다. 결정례는 재발 · 합병증 없이 휴식 · 운동 위주로 회복한 요양병원 입원은 인정하지 않았고(제2001-47호 · 제2018-15호), 다음 항암을 받으려면 부작용 회복이 필수였던 입원은 인정했습니다(제2018-14호). 확인한 공개 약관 여러 곳은 요양병원 암 입원을 1회 90일 한도의 별도 담보로 두었습니다.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경우에 따라 달라지는 것
항암치료가 이어지는 중 부작용 회복 입원이면
→ 앞으로의 항암치료에 필수불가결하면 암 직접치료 입원으로 본 결정(제2018-14호)
치료 후 휴식 · 회복 요양이면
→ 암 직접치료 입원이 아니라고 본 결정(제2001-47호 · 제2018-15호)
요양병원 암 입원일당 담보가 있다면
→ 예: 삼성생명 1일당 가입금액의 40%(1회 입원당 90일), 현대 · 메리츠 · 삼성화재도 요양병원형을 따로 둠
의사 허락으로 일시 퇴원 뒤 재입원했다면
→ 치료의 연속이면 계속 입원으로 본 결정(제98-45호)이 있습니다
기준 — 직접 목적
대법원 2010다40543은 "암의 치료를 직접 목적으로" 하는 수술이 암 제거 · 증식 억제에 한정되지 않고 암으로 직접 나타나는 중대한 병적 증상을 호전시키는 것을 포함하지만, 암이나 그 치료 뒤 생긴 후유증 완화 · 합병증 치료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봤습니다. 입원도 같은 경계선에서 판단됐습니다. 제2001-47호는 위암 수술 뒤 요양병원 62일(휴식 · 운동 · 찜질 위주)을 후유증 회복이라며 인정하지 않았습니다(당시 약관 기준).
약관은 담보를 나눠 둔다
확인한 공개 약관에서 삼성생명 신암직접치료입원특약T는 요양병원을 제외한 병원 입원과 요양병원 입원을 나눠, 요양병원은 1일당 가입금액의 40%(1회 입원당 90일 한도), 누적 365일을 넘으면 같은 질병으로 더 주지 않는다고 적었습니다. 삼성화재 · 현대 · 메리츠도 암 직접치료 입원일당(요양병원 제외)과 요양병원 암 입원일당을 따로 두었습니다. 판매 시기 · 상품 기준 예시입니다.
내 경우 먼저 확인할 것
- 증권 — 암 입원일당이 요양병원 제외형인지, 요양병원형이 따로 있는지
- 요양병원 간호기록 · 처방 기록 — 입원 중 실제 치료 내용
- 항암 일정표 · 담당의 소견서 — 입원과 항암치료의 연결
- 진단서 · 혈액검사 — 재발 · 합병증 여부
근거 · 원문
이어서 많이 묻는 질문
자세히 읽기
이 주제를 한 번에 정리한 글암 수술비 · 입원비 부지급 사례추가 절제 · 시술 · 합병증 · 요양병원 판례와 분쟁조정이 주제를 한 번에 정리한 글입원일당 약관 비교요양병원 · 한방병원 · 1회 입원 한도 · 퇴원 후 180일, 보험사마다 다른 것이 주제를 한 번에 정리한 글요양병원 실비실손에서 요양병원 입원 · 암 요양병원 · 보상하지 않는 것보험금 청구 · 지급 · 의료자문 — 다른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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