뼈가 붙지 않으면(불유합 · 가관절) 후유장해가 되나요?
답
네, 골이식술 등 뼈를 붙이는 데 필요한 수술을 충분히 했는데도 골절부가 붙지 않은 불유합(가관절)은 장해 항목입니다. 팔은 상완골 또는 요골 · 척골 두 뼈 모두에 남으면 20%, 한 뼈면 10%이고, 다리는 대퇴골 또는 경골 · 종아리뼈 두 뼈 모두면 20%, 한 뼈면 10%입니다. 붙는 것이 늦어지는 지연유합은 제외됩니다.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경우에 따라 달라지는 것
상완골, 또는 요골과 척골 두 뼈 모두에 가관절
→ 8-7 팔 20%
요골과 척골 중 한 뼈에 가관절
→ 8-8 팔 10%
대퇴골, 또는 경골과 종아리뼈 두 뼈 모두에 가관절
→ 9-7 다리 20%
경골과 종아리뼈 중 한 뼈에 가관절
→ 9-8 다리 10%
아직 유합을 위한 수술 치료 중이거나 지연유합
→ 「충분한 경과 및 골이식술 등 수술적 치료에도」라는 요건 때문에 가관절로 보지 않습니다
가관절의 정의
판정기준의 주석은 가관절을 「충분한 경과 및 골이식술 등 골유합을 얻는데 필요한 수술적 치료를 시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골절부의 유합이 이루어지지 않는 불유합 상태」로 정하고, 골유합이 지연되는 지연유합은 제외합니다. 그래서 시간이 지났다는 것만이 아니라, 유합을 위한 수술적 치료를 했는데도 붙지 않았다는 경과가 기록으로 있어야 합니다.
붙었지만 휘어 붙은 경우
뼈가 붙었지만 정상에 비해 각 변형 15° 이상으로 부정유합되면 「뼈에 기형을 남긴 때」(팔은 상완골 또는 요골 · 척골, 다리는 대퇴골 또는 경골, 5%)입니다. 쇄골 · 갈비뼈 · 골반뼈 같은 체간골에는 가관절 항목이 없고, 방사선 검사로 잰 각 변형 20° 이상의 기형(10% · 15%)만 있습니다. 가관절 때문에 관절 운동까지 제한되면 관절 기능장해도 함께 봅니다.
수술로 만든 가관절
원문 정의는 「골절부」가 수술에도 붙지 않은 상태입니다. 손목의 Sauvé-Kapandji 수술처럼 치료 목적으로 일부러 뼈에 간격을 만든 경우가 이 정의에 드는지는 원문이 정하지 않고, 우리가 가진 판례 · 결정례에도 판단한 사례가 없습니다. 이런 경우는 손목관절 운동범위 같은 다른 항목과 함께, 내 약관의 가관절 문언과 진단서 소견을 대조해 봅니다.
내 경우 먼저 확인할 것
- 골유합 여부가 적힌 영상(X-ray · CT) 판독지
- 골이식술 등 유합을 위한 수술기록과 치료 기간
- 가관절이 남은 뼈의 이름(상완골 · 요골 · 척골 · 대퇴골 · 경골 · 종아리뼈)
- 부정유합이면 각 변형 측정값
- 관절 운동범위 측정값
근거 ·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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