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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사인SONSAIN

편마비 후유장해 보험금은 어떻게 정하나요?

답

편마비 후유장해 보험금은 보험가입금액에 지급률을 곱해 정하고, 지급률은 신경계 장해의 일상생활 기본동작(ADLs) 평가표 단계와 마비된 팔 · 다리를 따로 평가한 지급률 가운데 높은 쪽입니다. 평가는 발병 또는 외상 후 12개월 동안 치료한 뒤에 하고, ADLs 평가표상 10% 미만이면 보장대상이 아닙니다.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경우에 따라 달라지는 것

  • ADLs 다섯 동작(이동 · 음식물 섭취 · 배변 배뇨 · 목욕 · 옷 입고 벗기)에 제한

    → 동작마다 해당 단계의 지급률 — 최고 40 · 20 · 20 · 10 · 10%

  • 팔 · 다리 관절을 근전도 · 도수근력검사(MMT)로 평가

    → 완전손상 0등급 30% · 1등급 20%, 불완전손상 2등급 10% · 3등급 5%

  • 말하기 · 삼킴 장해도 남음

    → 신경계 평가와 비교해 높은 지급률 하나만 인정합니다

  • 원인이 외상(머리 부상)

    → 상해후유장해 담보

  • 원인이 뇌졸중 등 질병

    → 질병후유장해 담보

ADLs 평가표

신경계 장해는 뇌 · 척수 · 말초신경계 손상으로 ADLs 평가표의 다섯 동작 중 하나 이상이 제한된 경우입니다. 이동은 40 · 30 · 20 · 10%, 음식물 섭취와 배변 · 배뇨는 각 20 · 15 · 10 · 5%, 목욕과 옷 입고 벗기는 각 10 · 5 · 3% 단계가 있습니다. 평가표 원문은 동작별 단계만 두고 이를 합치는 방법을 문장으로 따로 적지 않지만, 분류표 13-1 칸은 10~100%이고 다섯 동작의 최고 지급률을 모두 더하면 100%입니다.

팔 · 다리 평가와 비교

신경계 판정기준은 「신경계의 장해로 발생하는 다른 신체부위의 장해(눈, 귀, 코, 팔, 다리 등)는 해당 장해로도 평가하고 그 중 높은 지급률을 적용한다」고 정합니다. 편마비라면 ADLs 평가와 함께 팔 · 다리 관절의 근력 · 근전도 평가를 각각 받아 비교하는 구조입니다. 대법원 2013다90891은 파생한 여러 부위 장해를 먼저 합산(한 팔 60% 한도)한 뒤 신경계 지급률과 비교해 높은 쪽을 택한다고 봤습니다.

진단서와 전문의

신경계 장해진단 전문의는 재활의학과 · 신경외과 · 신경과 전문의입니다. 장해진단서에는 일반 기재사항에 더해 개호(혼자 활동하기 어려운 사람을 곁에서 돌보는 것) 여부, 객관적 이유와 개호 내용을 추가로 적어야 합니다. 가입금액이 1,000만 원이고 최종 지급률이 40%라면 보험금은 400만 원이고, 하나의 질병 · 상해당 가입금액이 한도입니다.

내 경우 먼저 확인할 것

  • 발병일 · 사고일과 12개월 동안의 치료 기록
  • 장해진단서 — ADLs 다섯 동작별 단계, 개호 여부 · 이유 · 내용
  • 팔 · 다리 근전도와 도수근력검사(MMT) 결과
  • 진단 전문의 과목(재활의학과 · 신경외과 · 신경과)
  • 증권의 담보명 — 상해후유장해 · 질병후유장해

근거 · 원문

이어서 많이 묻는 질문

자세히 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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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유장해 · 장해 지급률 — 다른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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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현업 손해사정사인 운영자(열손사)가 국가법령정보센터 · 금융감독원 등 원문과 대조해 검수했습니다. 제도와 용어를 설명하는 페이지이며,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