귓바퀴가 결손되면 후유장해가 되나요?
답
귓바퀴의 연골부가 1/2 이상 결손됐으면 「한 귀의 귓바퀴의 대부분이 결손된 때」로 10%입니다. 1/2에 못 미치고 청력에 이상이 없으면 귀의 장해가 아니라 외모의 추상장해 기준(얼굴)으로만 평가합니다.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경우에 따라 달라지는 것
귓바퀴 연골부 1/2 이상 결손
→ 2-6 귀의 장해 10%
연골부 1/2 미만 결손 + 청력 정상
→ 외모의 추상장해로만 평가 — 얼굴 기준 약간의 추상 5% · 뚜렷한 추상 15%
청력도 떨어짐
→ 청력 항목(70 · 80 · 90dB)도 봅니다. 같은 귀 부위 안에서는 높은 지급률 하나가 원칙입니다
양쪽 귀 모두
→ 좌 · 우 귀는 다른 신체부위입니다
1/2이 갈림길
판정기준은 「귓바퀴의 대부분이 결손된 때」를 귓바퀴의 연골부가 1/2 이상 결손된 경우로 정하고, 연골부가 1/2 미만 결손이고 청력에 이상이 없으면 외모의 추상장해로만 평가한다고 적습니다. 그래서 결손 범위를 연골부 기준으로 얼마나 잃었는지 적은 의사 소견과 사진이 먼저입니다.
추상장해로 갈 때
외모는 얼굴(눈 · 코 · 귀 · 입 포함) · 머리 · 목입니다. 얼굴은 손바닥 크기 1/4 이상의 추상, 길이 5cm 이상의 반흔, 지름 2cm 이상의 조직함몰이면 약간의 추상(5%), 손바닥 크기 1/2 이상, 길이 10cm 이상, 지름 5cm 이상 함몰이면 뚜렷한 추상(15%)입니다. 손바닥 크기는 12세 이상이면 8×10cm로 보고, 성형수술(반흔성형술 · 레이저치료 포함)을 한 뒤에도 영구히 남는 상태를 평가합니다.
판정 시기와 계산
귓바퀴 결손에는 따로 정한 판정 시기가 없어 사고일부터 180일이 되는 날의 의사 진단으로 고정될 상태가 원칙입니다(질병 · 상해보험 표준약관 제4조 ③). 다만 추상장해는 성형 치료 뒤에도 남는 상태를 보므로 치료가 끝났는지가 함께 문제 됩니다. 보험금은 보험가입금액 × 지급률이고, 가입금액이 1,000만 원이면 10%는 100만 원입니다.
내 경우 먼저 확인할 것
- 연골부 결손 비율이 적힌 의사 소견과 사진
- 성형 치료가 끝났는지(남은 흉터 길이 · 면적)
- 순음청력검사 결과(청력 이상 여부)
- 장해진단서 — 장해의 내용과 정도
근거 ·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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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현업 손해사정사인 운영자(열손사)가 국가법령정보센터 · 금융감독원 등 원문과 대조해 검수했습니다. 제도와 용어를 설명하는 페이지이며,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