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로 휴대폰 · 블랙박스가 부서지면 보상되나요?
답
상대 대물배상은 탑승자의 휴대품 손해를 원칙적으로 보상하지 않지만, 훼손된 소지품은 피해자 1인당 200만원 한도에서 실제 손해를 보상합니다(표준약관 제8조 제3항 제5호). 약관은 휴대전화기 · 노트북 · 카메라 등을 소지품의 예로 듭니다. 볼트 · 너트로 고정돼 공구 없이 떼기 어려운 장치는 부속품으로 차의 일부라 수리비 쪽에서 다룹니다.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경우에 따라 달라지는 것
휴대전화 · 노트북 · 카메라처럼 들고 다니는 물품(소지품)
→ 훼손된 경우 피해자 1인당 200만원 한도 실제 손해
현금 · 유가증권 · 시계 · 귀금속 등 휴대품
→ 대물배상에서 보상하지 않는다
분실 · 도난된 소지품
→ 보상하지 않는다 — 훼손된 것만
안전모 · 바이크 전용 슈트 같은 인명보호장구
→ 1인당 200만원 한도 실제 손해(제4호)
차에 고정된 내비게이션 · 하이패스 단말기 등
→ 부속품 — 차의 일부(제1조 제6호)
약관의 세 갈래 — 휴대품 · 소지품 · 부속품
제1조 제16호는 휴대품을 통상 몸에 지니는 현금 · 유가증권 · 만년필 · 손목시계 · 귀금속 · 장신구 등으로, 소지품을 휴대품을 뺀 물품으로 정착되지 않고 휴대할 수 있는 것으로 정의하고 휴대전화기 · 노트북 · 캠코더 · 카메라 · 핸드백 · 서류가방 · 골프채 등을 예로 듭니다. 제6호의 부속품은 차에 정착(볼트 · 너트로 고정)되거나 장비된 물품으로, 실내에 고정된 내비게이션 · 하이패스 단말기를 포함합니다.
보상 범위와 한도
제8조 제3항 제4호는 탑승자 · 통행인의 의류나 휴대품 손해를 대물배상에서 보상하지 않되 인명보호장구는 1인당 200만원 한도로 실제 손해를 보상하고, 제5호는 분실 · 도난된 소지품은 보상하지 않되 훼손된 소지품은 1인당 200만원 한도로 실제 손해를 보상한다고 정합니다. 예를 들어 휴대폰 수리비 80만원 · 노트북 수리비 150만원이 한 사람의 손해면 합계 230만원 중 200만원이 한도입니다(가정). 내 과실이 있으면 상계됩니다.
블랙박스 · 카시트는 어느 쪽인가
약관은 블랙박스 · 카시트를 따로 적지 않습니다. 그래서 약관 정의대로 공구 없이 쉽게 분리할 수 없게 고정돼 있었는지(정착), 차의 기능을 위해 갖춰 둔 것인지(장비)로 부속품인지 소지품인지가 나뉩니다. 부속품이면 차 수리비 견적에 넣고, 소지품이면 200만원 한도 항목으로 따로 청구합니다. 어느 쪽으로 볼지 보험회사 판단을 서면으로 받아 두면 이후 다툼이 줄어듭니다.
사진 재사용은 보험사기
금감원 2025-08-20 사례에서 이번 사고에 휴대폰 파손이 없었는데도 예전에 보상받은 휴대폰을 각도만 달리 찍은 사진으로 대물보험금을 받은 사람이 경찰에 고발됐습니다. 금감원은 사고로 파손되지 않은 휴대품을 끼워 넣어 청구(피해물 끼워넣기)하면 보험사기가 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소지품은 사고 직후 사진과 수리 견적 · 구입 증빙을 함께 냅니다.
내 경우 먼저 확인할 것
- 부서진 물품 목록 — 소지품 · 휴대품 · 부속품 구분
- 사고 직후 물품 사진, 수리 견적 · 구입 영수증
- 피해자 1인별 금액 합계(200만원 한도)
- 블랙박스 등 고정 장치의 설치 상태
근거 · 원문
이어서 많이 묻는 질문
자세히 읽기
이 주제를 한 번에 정리한 글자동차 대물 배상수리비 · 렌트비(대차료) · 시세하락손해(격락) · 휴차료 · 전손 기준, 미수선 수리비, 과실상계자동차보험 · 차 수리 · 운전자 범위 — 다른 질문
이 페이지는 현업 손해사정사인 운영자(열손사)가 국가법령정보센터 · 금융감독원 등 원문과 대조해 검수했습니다. 제도와 용어를 설명하는 페이지이며,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