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바이 사고도 미수선 · 렌트비가 나오나요?
답
상대 차 대물배상으로 오토바이 손해를 받을 때도 별표 2의 수리비 · 교환가액 기준과 금전배상 원칙은 같아, 미수선 금액은 견적을 바탕으로 한 합의입니다. 대차료는 대여자동차가 없는 차종으로 보아 보험개발원 휴차료 일람표 범위의 실임차료가 기준이고, 260cc를 넘는 대형 이륜자동차는 중형승용차급 최저요금 한도로 대차할 수 있습니다(별표 2 제3호).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경우에 따라 달라지는 것
260cc 초과 대형 이륜자동차
→ 중형승용차급 중 최저요금 한도로 대차 가능
그 밖의 이륜 · 대여자동차가 없는 차종
→ 휴차료 일람표 범위의 실임차료
대차하지 않는 경우
→ 대여자동차가 없으면 사업용 해당 차종 휴차료 일람표 금액의 35%
배달 등 영업용 이륜인 경우
→ 사업용이면 대차료가 아니라 휴차료 항목(별표 2 제4호)
표준약관과 이륜자동차보험
표준약관 첫머리의 종목표는 이륜자동차 및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이륜자동차보험의 가입대상으로 따로 두고, 표준약관 본문은 개인용 자동차보험을 기준으로 작성했다고 적습니다. 그래서 내가 가입한 이륜자동차보험의 자기차량손해 등은 그 회사 이륜 약관으로 확인합니다. 반면 내 오토바이가 상대 자동차에 부서진 경우에는 상대 자동차보험의 대물배상과 별표 2 지급기준으로 받는 구조입니다.
대차료 — 「대여자동차가 없는 차종」의 규칙
별표 2 제3호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상 대여사업에 쓸 수 있는 자동차 외의 차종을 「대여자동차가 없는 차종」으로 보고, 보험개발원 휴차료 일람표 범위의 실임차료를 대차료로 정합니다. 단서로 5톤 이하 · 밴형 화물자동차와 대형 이륜자동차(260cc 초과)는 중형승용차급 중 최저요금 한도로 대차할 수 있다고 적습니다. 대차하지 않으면 일람표 금액의 35%이고, 인정기간은 다른 차와 같이 수리 기간 25일(작업 160시간 초과 30일) 한도입니다.
라이더 장비와 휴대품
대물배상은 탑승자의 의류 · 휴대품을 원칙적으로 보상하지 않지만, 탑승자의 신체를 보호하는 인명보호장구는 피해자 1인당 200만원 한도에서 실제 손해를 보상합니다(제8조 제3항 제4호). 인명보호장구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이 정한 승차용 안전모 또는 바이크 전용 슈트 · 에어백 같은 전용의류이고, 라이더자켓 · 팬츠 · 부츠 같은 일반의류는 빠집니다(제1조 제16호). 훼손된 소지품도 1인당 200만원 한도입니다.
배달 중 휴대폰 사진 재사용 — 금감원 사례
금감원 2025-08-20 사례에는 이번 사고에서 휴대폰이 부서지지 않았는데도 예전에 보상받은 휴대폰을 각도만 바꿔 찍은 사진으로 대물보험금을 다시 받은 이륜차 배달원이 보험사의 사진 동일성 확인으로 경찰에 고발된 경우가 있습니다. 소지품 손해는 이번 사고와의 관계를 보여 주는 사진 · 수리 견적으로 청구합니다.
내 경우 먼저 확인할 것
- 내 오토바이 배기량(260cc 초과 여부)과 용도(비사업용 · 사업용)
- 상대 대물 보험회사의 대차료 산정 기준(일람표 범위)
- 수리 견적과 사고 직전 가액
- 안전모 · 전용의류 · 소지품 손해 사진과 구입 · 수리 증빙
근거 · 원문
이어서 많이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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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주제를 한 번에 정리한 글자동차 대물 배상수리비 · 렌트비(대차료) · 시세하락손해(격락) · 휴차료 · 전손 기준, 미수선 수리비, 과실상계자동차보험 · 차 수리 · 운전자 범위 — 다른 질문
이 페이지는 현업 손해사정사인 운영자(열손사)가 국가법령정보센터 · 금융감독원 등 원문과 대조해 검수했습니다. 제도와 용어를 설명하는 페이지이며,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