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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차료 · 교통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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렌트비 · 대차 · 휴차료 · 교통비 · 사고 후 렌터카 · 교통사고 렌트 · 교통사고 렌터카 비용 · 대차 기간

수리 기간 동안 대체 차량을 빌리는 비용. 약관은 통상 수리기간을 기준으로 하고, 대차하지 않으면 교통비를 정액으로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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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차료는 대물배상에서 피해 차량 수리 기간 동안 같은 급의 차량을 빌리는 데 드는 비용이다. 자동차보험 약관은 통상 수리기간을 기준으로 하고 상한 일수를 둔다(금감원 안내 기준 25일 한도). 대차하지 않으면 대차료 대신 교통비를 정액으로 지급한다. 영업용 차량은 휴차료 항목이 따로 있다.

다퉈지는 것은 통상 수리기간의 산정(부품 조달 지연 포함 여부), 동급 차량의 기준, 미수선 처리 시 대차 기간이다. 금감원 보도자료가 대차료 · 시세하락손해 · 휴업손해를 한 자리에 정리했으므로 항목별 약관 기준선을 거기서 본다.

대차 기간과 수리 기간 기록(입고일 · 출고일 · 부품 발주 기록)이 판단 재료다. 이 사전은 일수 상한 외의 숫자를 적지 않는다.

교통사고 피해자라면 · 6단계

교통사고, 다음에 볼 것

  1. 사고 직후 · 접수지금 여기대인 접수 · 보험사 연락 · 건강보험 처리
  2. 진단서 · 상해급수다음 — 위 파란 상자내 진단은 몇 급인가
  3. 치료 기간경상환자 · 4주 · 8주 · 입원
  4. 일 못 한 손해휴업손해 · 노임단가 · 간병비
  5. 합의금 계산 · 합의합의 시기 · 금액 · 향후치료비
  6. 후유장해 · 과실 · 분쟁후유장해 청구 · 과실비율 · 합의 뒤 후유증
단계별로 자주 묻는 질문 — 교통사고 피해자 입구

약관 · 법령에서

자동차보험 표준약관(개인용 기준) 제6조(대인배상Ⅱ와 대물배상 보상하는 손해) 제2항 · 제10조(지급보험금의 계산) 제1항 — 2026-08-28 개정본 (대차료 · 교통비의 일수 · 비율은 <별표 2> 대물배상 지급 기준의 표에 있어 원문 텍스트에서 표가 비어 있다)

제6조 ② 「대물배상」에서 보험회사는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소유ㆍ사용ㆍ관리하는 동안에 생긴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인하여 다른 사람의 재물을 없애거나 훼손하여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짐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합니다.

제10조 ① 「대인배상 I」, 「대인배상Ⅱ」, 「대물배상」에서 보험회사는 이 약관의 ‘보험금지급기준에 의해 산출한 금액’과 ‘비용’을 합한 금액에서 ‘공제액’을 공제한 후 보험금으로 지급하되 다음의 금액을 한도로 합니다.

자동차보험 표준약관(개인용 기준) 제21조(자기차량손해 보상하는 손해) 본문 · 제3호 — 2026-08-28 개정본

「자기차량손해」에서 보험회사는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소유ㆍ사용ㆍ관리하는 동안에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피보험자동차에 직접적으로 생긴 손해를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보상하되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릅니다. 3. 피보험자동차의 단독사고(가해자 불명사고를 포함합니다) 또는 일방과실사고의 경우에는 실제 수리를 원칙으로 합니다.

실무에서 다퉈지는 지점

  • 1대차료의 법적 근거와 휴차손해의 관계. 대법원 92다6112 는 휴차손해와 대차사용료가 선택적 관계여서 차주가 휴차손해 대신 대차료를 청구할 수 있다고 봤고, 90다카7569 는 영업용 차량의 수리 기간 수익상실을 통상손해로 봤다. 둘을 이중으로 받을 수는 없다.
  • 2인정 기간. 금감원은 약관상 대차료가 동급 차량 기준으로 정비업체 입고 시부터 수리 완료 시까지의 기간에 대해 보상되며, 통상의 수리기간을 넘기면 보상이 어려울 수 있다고 안내했다. 입고 전 렌트, 부품 조달 지연으로 길어진 기간, 수리 완료 후 출고 지연이 다퉈진다.
  • 3쌍방과실. 렌트비는 본인 과실비율만큼 직접 부담하고, 교통비는 과실만큼 상계한 금액을 현금으로 받는다. 금감원 피해사례에는 과실 분쟁 중 렌트했다가 판결로 쌍방과실이 확정돼 본인 과실분을 부담한 예가 있다.
  • 4자차 · 단독사고 · 미수선. 자기차량손해는 ‘피보험자동차에 직접적으로 생긴 손해’(제21조)만 보상해 렌트비가 없고, 미수선수리비를 청구하면 실제 수리를 하지 않았으므로 렌트비를 보상받지 못한다. 렌트업체가 피해자를 상대로 렌트비 소송을 낸 사례가 금감원 자료에 있다.
  • 5사설 견인업체 · 렌트업체의 안내. 현장에서 특정 렌트업체를 종용하는 관행에 대해 금감원은 렌트 여부를 현장에서 결정할 필요가 없고 보험회사와 먼저 협의하라며 표준안내문을 만들었다. 견인비도 자력 이동이 불가능했을 때만 보상된다.

확인할 것

  • 가입한 약관의 해당 조문과 증권의 담보 · 특약 구성을 먼저 확인한다 — 회사 · 판매 시점마다 조문 번호와 지급기준(별표)이 다르고, 특약이 보통약관을 바꾼다.
  • 청구 담보가 대물배상(상대 보험회사)인지 확인한다. 자차 · 단독사고 · 미수선이면 렌트비가 나오지 않는 구조다.
  • 렌트 대신 교통비(현금)를 받을지 고른다 — 운행할 일이 적거나 입원 중이면 교통비 쪽을 검토하라는 것이 금감원 안내다.
  • 정비업체 입고일 · 수리 완료일 · 부품 발주 기록을 확보한다. 입고 전 · 완료 후 렌트 기간은 인정되지 않는다.
  • 과실비율이 확정되기 전 렌트하면 본인 과실분을 부담할 수 있음을 알고, 동급 차량 기준을 벗어난 차종을 빌리지 않는다.
  • 영업용 차량이면 대차료가 아니라 휴차료 항목인지, 둘 중 어느 쪽으로 청구할지 정한다.

‘렌트비’ — 올라온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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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관련 판례 · 결정례

자주 묻는 질문

Q. 대차료 · 교통비이란 무엇인가요?
수리 기간 동안 대체 차량을 빌리는 비용. 약관은 통상 수리기간을 기준으로 하고, 대차하지 않으면 교통비를 정액으로 준다.
Q. 대차료 · 교통비에서 실무상 무엇이 다퉈지나요?
대차료의 법적 근거와 휴차손해의 관계. 대법원 92다6112 는 휴차손해와 대차사용료가 선택적 관계여서 차주가 휴차손해 대신 대차료를 청구할 수 있다고 봤고, 90다카7569 는 영업용 차량의 수리 기간 수익상실을 통상손해로 봤다. 둘을 이중으로 받을 수는 없다. 인정 기간. 금감원은 약관상 대차료가 동급 차량 기준으로 정비업체 입고 시부터 수리 완료 시까지의 기간에 대해 보상되며, 통상의 수리기간을 넘기면 보상이 어려울 수 있다고 안내했다. 입고 전 렌트, 부품 조달 지연으로 길어진 기간, 수리 완료 후 출고 지연이 다퉈진다. 쌍방과실. 렌트비는 본인 과실비율만큼 직접 부담하고, 교통비는 과실만큼 상계한 금액을 현금으로 받는다. 금감원 피해사례에는 과실 분쟁 중 렌트했다가 판결로 쌍방과실이 확정돼 본인 과실분을 부담한 예가 있다.
Q. 대차료 · 교통비 관련 청구 · 심사에서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1. 가입한 약관의 해당 조문과 증권의 담보 · 특약 구성을 먼저 확인한다 — 회사 · 판매 시점마다 조문 번호와 지급기준(별표)이 다르고, 특약이 보통약관을 바꾼다. 2. 청구 담보가 대물배상(상대 보험회사)인지 확인한다. 자차 · 단독사고 · 미수선이면 렌트비가 나오지 않는 구조다. 3. 렌트 대신 교통비(현금)를 받을지 고른다 — 운행할 일이 적거나 입원 중이면 교통비 쪽을 검토하라는 것이 금감원 안내다. 4. 정비업체 입고일 · 수리 완료일 · 부품 발주 기록을 확보한다. 입고 전 · 완료 후 렌트 기간은 인정되지 않는다. 5. 과실비율이 확정되기 전 렌트하면 본인 과실분을 부담할 수 있음을 알고, 동급 차량 기준을 벗어난 차종을 빌리지 않는다. 6. 영업용 차량이면 대차료가 아니라 휴차료 항목인지, 둘 중 어느 쪽으로 청구할지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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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주제를 한 번에 정리한 글자동차 대물 배상수리비 · 렌트비(대차료) · 시세하락손해(격락) · 휴차료 · 전손 기준, 미수선 수리비, 과실상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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