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물 미수선 합의금은 언제 입금되나요?
답
보험회사는 손해배상 청구 서류를 받으면 지체 없이 지급할 금액을 정하고, 정한 날부터 7일 안에 지급합니다(표준약관 제30조 제4항). 서류를 받은 때부터 30일 안에 거절 · 연기 사유를 서면으로 알리지 않으면 정당한 사유 없이 지연한 것으로 보고, 늦어진 기간에는 <부표> 이율의 이자가 붙습니다. 금액이 정해지기 전이라도 약관상 지급할 금액의 50%를 가지급금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경우에 따라 달라지는 것
미수선 금액을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 손해배상액이 확정된 때 — 그날부터 7일 안 지급
금액 협의가 길어지는 경우
→ 가지급금(약관상 지급할 금액의 50%) 청구 — 10일 안 거절 · 연기 사유 통지(제32조)
정당한 사유 없이 늦어진 경우
→ 지급기일 다음 날부터 보험계약대출이율, 31일부터 가산이율(4.0 · 6.0 · 8.0%)
합의가 안 되고 시간이 흐르는 경우
→ 피해자 직접청구권의 시효는 3년이라고 본 판례(2003다6774)
약관이 정한 날짜
표준약관 제30조는 손해배상청구권자가 직접 청구한 경우의 절차입니다. 보험회사는 서류를 받으면 지체 없이 손해배상액을 정하고 정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지급합니다(제4항). 서류를 받은 때부터 30일 이내에 지급을 거절하거나 연기하는 이유(추가 조사가 필요하면 확인할 사항과 끝나는 시기 포함)를 서면이나 전자우편으로 알리지 않으면 정당한 사유 없이 지연한 것으로 봅니다(제6항).
늦어지면 붙는 이자 — <부표>
정당한 사유 없이 금액 결정이 늦거나 7일 안에 지급하지 않으면 지급기일 다음 날부터 지급일까지 <부표>의 적립이율로 연 단위 복리 이자를 더합니다(제30조 제5항). 지급기일 다음 날부터 30일까지는 보험계약대출이율, 31~60일은 여기에 4.0%, 61~90일은 6.0%, 91일 이후는 8.0%를 더합니다. 피해자 쪽 사유로 늦어진 기간은 이자가 붙지 않습니다.
금액이 안 정해졌을 때 — 가지급금
제32조는 손해배상청구권자가 가지급금을 청구하면 약관에 따라 지급할 금액의 한도에서 진료수가 이외의 손해배상금은 50%를 가지급금으로 준다고 정합니다. 보험회사는 가지급액을 정한 날부터 7일 안에 지급하고, 서류를 받은 때부터 10일 안에 거절 · 연기 사유를 서면으로 알리지 않으면 지연으로 봅니다. 가지급금은 나중 배상액에서 빠지지만 최종 금액 결정에는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내 경우 먼저 확인할 것
- 서류를 낸 날(보험회사 접수일)과 금액을 정한 날
- 30일 안에 거절 · 연기 사유 서면을 받았는지
- 가지급금 청구 여부
- 사고일 · 견적일 · 회신일 기록(시효 관리)
근거 ·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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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현업 손해사정사인 운영자(열손사)가 국가법령정보센터 · 금융감독원 등 원문과 대조해 검수했습니다. 제도와 용어를 설명하는 페이지이며,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