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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사인SONSAIN

격락손해(시세하락손해)는 얼마나 나오나요?

답

약관 기준 시세하락손해는 출고 후 5년 이하인 차의 수리비가 사고 직전 차량가액의 20%를 넘을 때만 나오고, 금액은 수리비의 20%(출고 1년 이하) · 15%(1년 초과 2년 이하) · 10%(2년 초과 5년 이하)입니다(별표 2 제6호). 예를 들어 출고 10개월 · 차값 4,000만원 · 수리비 1,000만원이면 200만원이고, 내 과실이 있으면 그만큼 상계됩니다.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경우에 따라 달라지는 것

  • 출고 5년 초과

    → 약관 기준으로는 항목이 없다 — 소송에서는 다른 기준(2018다300708)

  • 수리비가 차량가액의 20% 이하

    → 약관 기준으로는 지급 대상이 아니다

  • 수리비가 차량가액을 넘어 전손 처리

    → 시세하락이 아니라 교환가액 문제

  • 내 과실이 있는 경우

    → 산출 금액에서 내 과실비율만큼 상계(별표 3)

계산 예 네 가지

① 출고 10개월 · 차값 4,000만원 · 수리비 1,000만원: 25%로 요건 충족, 1,000만원 × 20% = 200만원. ② 출고 18개월 · 차값 3,000만원 · 수리비 500만원: 16.7%로 요건 미달, 0원. ③ 출고 4년 · 차값 2,000만원 · 수리비 600만원: 30%, 600만원 × 10% = 60만원. ④ 출고 5년 2개월: 수리비와 관계없이 약관 항목 없음. ①에서 내 과실이 20%면 200만원 × 80% = 160만원입니다(모두 설명을 위한 가정).

기준은 「수리비」와 「출고일」

비율의 분모는 사고 직전 자동차가액이고, 곱하는 금액은 시세 하락액이 아니라 수리비용입니다. 금감원은 이 금액이 중고차 시장의 실제 하락액이 아니라 약관이 정한 수리비 비율이라고 안내했습니다(2024-06-23). 출고 연수는 자동차등록증의 날짜로 셉니다. 수리비에 무엇이 들어가는지(열처리 도장료 등)에 따라 20% 경계를 넘는지가 갈릴 수 있어, 확정 수리비 내역을 기준으로 다시 계산해 봅니다.

20% 경계에서 생기는 일

같은 차값 3,000만원 차라도 수리비가 590만원이면 19.7%로 0원, 610만원이면 20.3%로 출고 1년 이하 기준 122만원입니다(가정). 그래서 수리비가 경계 근처면 보험회사가 인정한 최종 수리비와 사고 직전 차량가액이 각각 얼마인지가 바로 결론을 바꿉니다. 차량가액을 높게 볼수록 비율은 낮아지는 구조라는 점도 같이 봅니다.

품질인증부품과의 관계

금감원 2025-08-05 자료는 시세하락손해 지급 대상인 신차(사고일 기준 출고 후 5년 이내)에는 품질인증부품 교환수리를 적용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출고 5년 이내 차는 OEM 부품 기준으로 수리비가 잡힌다는 뜻이라, 시세하락손해 계산의 바탕이 되는 수리비도 그 기준으로 정해집니다.

내 경우 먼저 확인할 것

  • 자동차등록증의 출고(최초등록)일
  • 보험회사가 인정한 최종 수리비
  • 보험회사가 잡은 사고 직전 차량가액
  • 확정된 과실비율

근거 ·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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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현업 손해사정사인 운영자(열손사)가 국가법령정보센터 · 금융감독원 등 원문과 대조해 검수했습니다. 제도와 용어를 설명하는 페이지이며,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