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로 얼굴이 찢어지면 합의금은요?
답
얼굴 부위 찢김상처는 길이로 급수가 갈립니다. 3cm 미만은 12급 2호(위자료 15만원 · 대인배상Ⅰ 한도 120만원), 3cm 이상은 10급 1호(위자료 20만원 · 한도 200만원)이고, 두피 찢김상처는 14급입니다. 봉합 · 성형수술 비용은 치료관계비(수술에는 성형수술 포함)로 따로 보상되고, 치료 뒤 남은 흉터는 후유장애 표에서 따로 봅니다.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경우에 따라 달라지는 것
팔다리 찢김상처를 봉합했다
→ 길이와 관계없이 12급 5호입니다.
얼굴 연부 조직 손상이 심해 피판술 · 피부 이식술을 했다
→ 세부지침상 1등급 상위 등급을 적용합니다.
성형수술 뒤에도 맨눈으로 보이는 흉터가 남았다
→ 후유장애 별표 2 — 외모에 뚜렷한 흉터 7급 · 외모에 흉터 12급 항목을 봅니다.
계산 예를 칸으로 보면
얼굴 3.5cm 찢김상처(10급), 통원 8일, 일을 쉬지 않았다면 위자료 20만 + 통원비 8,000원 × 8 = 6만 4천, 합계 26만 4천원이 피해자 몫이고, 봉합 · 성형 비용은 치료관계비로 병원에 지급됩니다. 같은 상처가 2.5cm라면 12급이라 위자료 15만원, 합계 21만 4천원입니다(가정값). 10급은 1~11급이라 경상환자 8주 규칙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흉터는 부상과 별개
부상 위자료는 치료 중의 상해에 대한 정액이고, 치료가 끝난 뒤 남은 흉터는 자배법 시행령 별표 2(후유장애)가 따로 다룹니다. 별표 2는 외모에 뚜렷한 흉터가 남은 사람을 7급, 외모에 흉터가 남은 사람을 12급, 팔 · 다리의 노출된 면에 손바닥 크기의 흉터가 남은 사람을 14급으로 두고, 「흉터가 남은 것」을 성형수술을 한 뒤에도 맨눈으로 식별할 수 있는 흔적으로 정의합니다.
합의 시점
흉터가 남을지는 상처가 아물고 성형 치료가 끝나야 판단됩니다. 그 전에 합의하면 합의서가 후유장애와 앞으로의 성형 비용을 포함하는지가 다툼이 되기 쉬우므로, 합의 대상 항목을 확인합니다.
내 경우 먼저 확인할 것
- 진단서 · 응급실 기록의 상처 길이와 부위(얼굴 · 두피 · 팔다리)
- 봉합 · 성형수술 기록과 추가 성형 계획
- 치료 종료 뒤 흉터 사진과 의사 소견
근거 · 원문
이어서 많이 묻는 질문
자세히 읽기
이 주제를 한 번에 정리한 글상해급수 몇 급상해급수와 후유장애 등급 차이 · 급수별 한도와 위자료 · 누가 정하나 · 이의제기교통사고 부상 · 합의금 — 다른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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