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뇌진탕 합의금은 얼마인가요?
답
뇌진탕은 자배법 시행령 별표 1의 11급 1호라 부상 위자료 20만원, 대인배상Ⅰ 한도 160만원입니다. 12~14급이 아니어서 경상환자의 4주 · 8주 치료비 규칙과 8주 초과 검토 대상이 아니고, 2026-10-25 이후 보험기간이 시작된 계약이면 향후치료비 대상 급수(1~11급)에 듭니다. 여기에 휴업손해 · 통원비가 더해집니다.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경우에 따라 달라지는 것
의식 외에 뇌신경 손상이나 국소성 신경학적 이상 소견이 있다
→ 한 등급 올려 10급(위자료 20만원 · 한도 200만원)이 될 수 있습니다.
영상에서 머리뼈 안 출혈 · 뇌 타박 · 머리뼈 골절이 확인됐다
→ 「뇌손상」 항목으로 가고, 경도 · 수술 안 함이면 8급 1호(위자료 30만원)입니다.
두피 타박상 · 찢김상처만 있다
→ 14급(위자료 15만원)입니다.
계산 예를 칸으로 보면
뇌진탕(11급), 통원 10일, 휴업 5일, 1일 수입감소액 10만원이라 하면 위자료 20만 + 통원비 8,000원 × 10 = 8만 + 휴업손해 10만 × 5 × 85% = 42만 5천, 합계 70만 5천원입니다. 치료비는 따로 지급되고, 치료비까지 합쳐 160만원을 넘으면 그 위는 대인배상Ⅱ가 맡습니다(가정값).
진단 코드와 급수표는 다른 체계
진단서의 질병코드와 상해급수표의 「뇌진탕」은 서로 다른 분류입니다. 별표 1 세부지침은 「뇌손상」을 머리뼈 안의 출혈, 경막하 수활액낭종, 머리뼈 골절, 미만성 축삭손상을 포함한 뇌 타박상으로 정의하므로, 영상 소견이 있으면 뇌진탕(11급)이 아니라 뇌손상 항목(8급 이상)을 봅니다.
증상이 오래가면
두통 · 어지럼 같은 증상이 치료 뒤에도 남는다면 그 판단은 부상 위자료가 아니라 후유장애(시행령 별표 2 · 노동능력상실률)의 문제입니다. 후유장애는 증상이 고정된 뒤 판정하므로, 치료 도중 합의할 때는 합의서가 후유장애까지 포함하는지 확인합니다.
내 경우 먼저 확인할 것
- 진단서 상해명 — 뇌진탕인지, 뇌손상 소견이 있는지
- CT · MRI 판독지
- 신경학적 검사 결과(뇌신경 · 국소 신경 이상)
- 보상하는 계약의 보험기간 개시일
근거 · 원문
이어서 많이 묻는 질문
자세히 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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