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로 치아가 깨지면 합의금은요?
답
치아 손상은 치과보철이 필요한 치아 수로 급수가 정해집니다. 1치 이하 14급, 2~3치 13급, 4~5치 12급, 6~8치 11급, 9~10치 10급, 11~12치 9급입니다. 보철비는 치료관계비로 금주조관보철(백금관 포함) 또는 임플란트(실제 시술, 1치당 1회) 비용을 보상하고, 원래 있던 보철물이 부서졌으면 원상회복 비용입니다.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경우에 따라 달라지는 것
목 염좌(12급)와 치아 2개 보철(13급)이 함께 있다
→ 일반 외상과 치과보철은 각각의 급별 금액을 배상해 대인배상Ⅰ 한도가 120만 + 80만 = 200만원이 됩니다.
보철 치아가 13~15치
→ 8급(위자료 30만원)입니다.
치료 뒤 치아 결손이 남는다
→ 부상과 별개로 후유장애 표(시행령 별표 2)에서 따로 봅니다.
보철비는 무엇까지
표준약관 별표 1 치료관계비 (3)은 치아보철비를 금주조관보철(백금관보철 포함) 또는 임플란트에 드는 비용으로 정하고, 임플란트는 실제 시술한 경우 1치당 1회로 한정합니다. 사고 전부터 있던 보철물이 외상으로 손상 · 파괴돼 쓸 수 없게 되면 원상회복에 드는 비용입니다. 보철을 아직 하지 않은 상태에서 합의할 때는 그 비용을 어떻게 넣을지가 합의서의 핵심이 됩니다.
한도는 합산된다
시행령 별표 1 세부지침 공통 나.는 일반 외상과 치과보철이 필요한 상해가 겹치면 각각의 상해 등급별 금액을 배상하되 합산액이 1급 금액(3천만원)을 넘지 않는 범위라고 정합니다. 예를 들어 척추 염좌 12급(120만원)과 2치 보철 13급(80만원)이면 대인배상Ⅰ 한도가 200만원입니다. 부상 위자료를 두 급별로 더하는지는 별표 1 문언에 따로 적혀 있지 않습니다.
2026 개정과의 관계
향후치료비는 2026-10-25 이후 보험기간이 시작된 계약부터 1~11급에만 지급하므로, 치아 6치 이상(11급 이상)이면 장래 보철 비용이 객관적으로 인정될 때 향후치료비 대상이 되고, 5치 이하(12~14급)는 치료가 끝날 때까지 실제 든 비용을 보장받는 구조입니다. 어느 기준인지는 보상하는 계약의 보험기간 개시일로 갈립니다.
내 경우 먼저 확인할 것
- 치과 진단서 — 보철이 필요한 치아 수
- 사고 전 보철물이 있던 치아인지(원상회복 대상)
- 보철 방법(금주조관 · 임플란트)과 견적
- 다른 외상 진단이 함께 있는지(한도 합산)
근거 · 원문
이어서 많이 묻는 질문
자세히 읽기
이 주제를 한 번에 정리한 글상해급수 몇 급상해급수와 후유장애 등급 차이 · 급수별 한도와 위자료 · 누가 정하나 · 이의제기교통사고 부상 · 합의금 — 다른 질문
이 페이지는 현업 손해사정사인 운영자(열손사)가 국가법령정보센터 · 금융감독원 등 원문과 대조해 검수했습니다. 제도와 용어를 설명하는 페이지이며,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