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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 사전자동차 · 배상책임

휴업손해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휴업손실 · 소득 증빙 · 일용근로자 임금 · 무직자 휴업손해 · 휴업일수 · 교통사고 휴업일수 · 교통사고 휴업손해

부상으로 일하지 못한 기간의 소득 손해. 자동차보험 약관은 세법상 소득 서류를 기준으로 하고, 증빙이 없으면 일용근로자 임금을 기준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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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업손해는 대인배상에서 치료 기간 동안 일하지 못해 줄어든 소득이다. 자동차보험 약관은 소득을 세법상 서류(근로소득 원천징수, 종합소득세 신고 등)로 인정하고, 금감원 안내 기준으로 소득 서류가 없으면 일용근로자 임금을 기준으로 한다. 실제 소득의 일정 비율을 인정하는 방식이 약관에 있다.

다퉈지는 것은 소득 인정 자료(개인사업자 · 프리랜서 · 무직자), 휴업 기간의 인정(입원 기간과 통원 기간), 가사노동의 평가다. 소송으로 가면 법원이 통계소득이나 실제 소득을 다르게 인정할 수 있어 약관 기준과 소송 기준이 갈린다. 대법원은 농촌 일용노임의 월 가동일수 같은 기준을 사건마다 정해 왔다.

판단 재료는 소득 증빙, 진단서의 치료 기간과 취업 불가 기재, 입원 · 통원 기록이다. 후유장해가 남으면 휴업손해와 별도로 상실수익액(노동능력상실률)이 문제된다.

교통사고 피해자라면 · 6단계

교통사고, 다음에 볼 것

  1. 사고 직후 · 접수대인 접수 · 보험사 연락 · 건강보험 처리
  2. 진단서 · 상해급수내 진단은 몇 급인가
  3. 치료 기간경상환자 · 4주 · 8주 · 입원
  4. 일 못 한 손해지금 여기휴업손해 · 노임단가 · 간병비
  5. 합의금 계산 · 합의다음 — 위 파란 상자합의 시기 · 금액 · 향후치료비
  6. 후유장해 · 과실 · 분쟁후유장해 청구 · 과실비율 · 합의 뒤 후유증
단계별로 자주 묻는 질문 — 교통사고 피해자 입구

약관 · 법령에서

자동차보험 표준약관(개인용 기준) <별표 1> 대인배상,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지급 기준 나. 부상 — 2026-08-28 개정본 (휴업손해 산정식 · 인정 비율은 표에 있어 원문 텍스트에서 비어 있다)

나. 부상 — 각 보장종목별 보험가입금액 한도 내에서 다음의 금액을 지급하되, 「대인배상Ⅰ」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령」 [별표 1]에서 정한 상해급별 보상한도 내에서 지급함.

자동차보험 표준약관(개인용 기준) 제10조(지급보험금의 계산) 제2항 · 제34조(보험회사의 대위) 제2항 제1호 — 2026-08-28 개정본

제10조 ② 소송(민사조정, 중재를 포함)이 제기되었을 경우에는 대한민국 법원의 확정판결 등에 따라 피보험자가 손해배상청구권자에게 배상하여야 할 금액(지연배상금을 포함)을 제1항의 ‘보험금지급기준에 의해 산출한 금액’으로 봅니다.

제34조 ② 보험회사는 다음의 권리는 취득하지 않습니다. 1. 「자기신체사고」의 경우 제3자에 대한 피보험자의 권리. 다만, 보험금을 ‘별표 1. 대인배상,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지급 기준’에 의해 지급할 때는 피보험자의 권리를 취득합니다.

실무에서 다퉈지는 지점

  • 1소득을 무엇으로 인정하는가. 대법원 97다5367 은 사고 당시 일정한 수입이 있던 피해자의 일실수입을 원천징수영수증 등 세무당국에 제출된 자료의 소득으로 산정한다고 봤고, 금감원은 세법상 소득 서류가 없으면 일용근로자 임금을 기준으로 한다고 안내했다. 개인사업자 · 프리랜서 · 무직자 · 주부의 소득 인정 자료가 첫 다툼이다.
  • 2휴업 기간. 약관은 치료기간을 기준으로 하므로 입원 · 통원 기간과 진단서의 취업 불가 기재가 재료다. 2026-09-10 이후 사고부터 경상환자의 장기 치료는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의 검토를 거치므로, 인정된 치료기간이 휴업손해 기간에도 그대로 연결된다.
  • 3약관 기준과 소송 기준. 보험회사에 청구할 때는 별표 1의 산식이고 소송이 제기되면 제10조 제2항에 따라 판결 금액이 기준이 된다. 대법원 2021다206691 은 자동차상해 특약에서 보험회사 상대 청구는 약관 지급기준에 따른다고 봤다. 상실수익액 쪽에서는 2018다248909(전원합의체)가 육체노동자의 가동연한을 만 65세로 봐, 장기 산정의 출발점이 바뀌었다.
  • 4과실상계와 공제의 순서. 휴업손해도 과실상계 대상이다. 치료비 쪽에서 대법원 2018다287935(전원합의체)는 건보 공단부담금을 먼저 공제한 뒤 과실상계한다고 봐 종전 판례를 바꿨으므로, 산재 · 건보 급여가 섞인 사건은 계산 순서를 명세서로 확인한다.
  • 5자손 · 자상 · 무보험차상해와의 관계. 별표 1은 무보험자동차상해에도 적용되고, 자기신체사고를 별표 1 기준으로 지급하면 보험회사가 대위한다(제34조 제2항 제1호). 같은 사고에서 상대 대인배상과 자기 담보 중 어디서 휴업손해를 받는지에 따라 구상 · 공제가 달라진다.

확인할 것

  • 가입한 약관의 해당 조문과 증권의 담보 · 특약 구성을 먼저 확인한다 — 회사 · 판매 시점마다 조문 번호와 지급기준(별표)이 다르고, 특약이 보통약관을 바꾼다.
  • 소득 자료를 세법상 서류(원천징수영수증 · 종합소득세 신고서 · 사업자 매출 자료)로 준비한다. 없으면 일용근로자 임금 기준이 적용된다는 점을 미리 안다.
  • 진단서 · 입퇴원확인서 · 통원 기록에 치료기간과 취업 불가 기재가 있는지, 그 기간이 보험회사 인정 기간과 어디서 어긋나는지 본다.
  • 건보 · 산재 급여가 있으면 공제 후 과실상계인지 과실상계 후 공제인지 지급명세서에서 확인한다.
  • 후유장해가 남으면 휴업손해와 별도로 상실수익액(노동능력상실률 · 가동연한)을 따로 산정한다.
  • 보험회사 제시액에 동의하지 않으면 협의 · 분쟁조정 · 소송 중 어느 절차인지 정한다. 소송이면 약관 산식 대신 판결 금액이 기준이다.

‘휴업손해’ — 올라온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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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관련 판례 · 결정례

자주 묻는 질문

Q. 휴업손해이란 무엇인가요?
부상으로 일하지 못한 기간의 소득 손해. 자동차보험 약관은 세법상 소득 서류를 기준으로 하고, 증빙이 없으면 일용근로자 임금을 기준으로 한다.
Q. 휴업손해에서 실무상 무엇이 다퉈지나요?
소득을 무엇으로 인정하는가. 대법원 97다5367 은 사고 당시 일정한 수입이 있던 피해자의 일실수입을 원천징수영수증 등 세무당국에 제출된 자료의 소득으로 산정한다고 봤고, 금감원은 세법상 소득 서류가 없으면 일용근로자 임금을 기준으로 한다고 안내했다. 개인사업자 · 프리랜서 · 무직자 · 주부의 소득 인정 자료가 첫 다툼이다. 휴업 기간. 약관은 치료기간을 기준으로 하므로 입원 · 통원 기간과 진단서의 취업 불가 기재가 재료다. 2026-09-10 이후 사고부터 경상환자의 장기 치료는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의 검토를 거치므로, 인정된 치료기간이 휴업손해 기간에도 그대로 연결된다. 약관 기준과 소송 기준. 보험회사에 청구할 때는 별표 1의 산식이고 소송이 제기되면 제10조 제2항에 따라 판결 금액이 기준이 된다. 대법원 2021다206691 은 자동차상해 특약에서 보험회사 상대 청구는 약관 지급기준에 따른다고 봤다. 상실수익액 쪽에서는 2018다248909(전원합의체)가 육체노동자의 가동연한을 만 65세로 봐, 장기 산정의 출발점이 바뀌었다.
Q. 휴업손해 관련 청구 · 심사에서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1. 가입한 약관의 해당 조문과 증권의 담보 · 특약 구성을 먼저 확인한다 — 회사 · 판매 시점마다 조문 번호와 지급기준(별표)이 다르고, 특약이 보통약관을 바꾼다. 2. 소득 자료를 세법상 서류(원천징수영수증 · 종합소득세 신고서 · 사업자 매출 자료)로 준비한다. 없으면 일용근로자 임금 기준이 적용된다는 점을 미리 안다. 3. 진단서 · 입퇴원확인서 · 통원 기록에 치료기간과 취업 불가 기재가 있는지, 그 기간이 보험회사 인정 기간과 어디서 어긋나는지 본다. 4. 건보 · 산재 급여가 있으면 공제 후 과실상계인지 과실상계 후 공제인지 지급명세서에서 확인한다. 5. 후유장해가 남으면 휴업손해와 별도로 상실수익액(노동능력상실률 · 가동연한)을 따로 산정한다. 6. 보험회사 제시액에 동의하지 않으면 협의 · 분쟁조정 · 소송 중 어느 절차인지 정한다. 소송이면 약관 산식 대신 판결 금액이 기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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