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직자 · 학생은 교통사고 합의금이 얼마인가요?
답
표준약관 별표 1은 무직자와 유아 · 연소자 · 학생 · 연금생활자 · 이자나 임대료로 생활하는 사람을 「수입의 감소가 없는 것」으로 봐 휴업손해를 계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12~14급이면 위자료 15만원에 실제 통원일 1일 8,000원(입원이면 조건부 식대)이 피해자 몫이고, 12일 통원이면 15만 + 9만 6천 = 24만 6천원입니다(가정값). 치료비는 병원에 따로 지급됩니다.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경우에 따라 달라지는 것
아르바이트 등 세법상 서류로 증명되는 소득이 있었다
→ 무직자가 아니라 유직자 기준으로 실제 수입감소액의 85%를 봅니다.
2인 이상 세대에서 가사에 종사(서류로 증명)
→ 가사종사자로 일용근로자 임금 기준 휴업손해가 계산됩니다.
치료 뒤 후유장애가 남았다
→ 후유장애 상실수익액에서는 무직자(학생 포함)도 일용근로자 임금이 기준입니다.
부상과 후유장애에서 다른 이유
같은 별표 1 안에서도 부상의 휴업손해와 후유장애 · 사망의 상실수익액은 기준이 다릅니다. 휴업손해는 치료 중 실제로 줄어든 수입을 메우는 항목이라 무직자는 감소가 없는 것으로 봅니다. 반면 후유장애 · 사망의 상실수익액은 앞으로 벌 수 있었던 소득을 보는 항목이라 무직자(학생 포함)도 일용근로자 임금을 인정합니다.
계산 예를 칸으로 보면
척추 염좌 12급 대학생이 12일 통원했다면 위자료 15만원 + 통원비 8,000원 × 12일 = 9만 6천원, 합계 24만 6천원입니다. 입원했고 병원이 식사를 주지 않았다면 한 끼 4,030원이 더해집니다. 과실이 있으면 치료비까지 포함한 전체에서 과실비율만큼 상계되고, 상계 뒤 금액이 치료관계비보다 적으면 대인배상Ⅰ 한도 안에서 치료관계비를 보상합니다.
무직자 판단은 사고 당시 기준
휴업손해 요건은 「부상으로 휴업해 수입이 감소했음을 관계 서류로 증명」하는 것입니다. 사고 직전 소득이 서류로 잡혀 있으면 유직자로, 없으면 무직자로 봅니다. 취업이 예정돼 있었다는 사정을 어떻게 보는지는 별표 1 부상 항목에 따로 적혀 있지 않습니다.
내 경우 먼저 확인할 것
- 사고 직전 소득을 보여 주는 서류가 있는지(원천징수 · 급여 이체)
- 실제 통원 일수
- 입원했다면 병원 식사 제공 여부
- 후유증이 남을 가능성(후유장애는 별도 계산)
근거 · 원문
이어서 많이 묻는 질문
자세히 읽기
이 주제를 한 번에 정리한 글교통사고 위자료 · 휴업손해 · 간병비 지급기준상해급수별 위자료표, 휴업손해 85%, 간병비 인정일수, 후유장애 · 사망 위자료, 법원 기준과 다른 점, 계산 순서교통사고 부상 · 합의금 — 다른 질문
이 페이지는 현업 손해사정사인 운영자(열손사)가 국가법령정보센터 · 금융감독원 등 원문과 대조해 검수했습니다. 제도와 용어를 설명하는 페이지이며,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