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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사인SONSAIN

합의금 15만원이라는데 이게 전부인가요?

답

15만원은 상해급수 12 · 13 · 14급의 부상 위자료 정액입니다. 표준약관 별표 1의 합의금은 위자료만이 아니라 실제 통원일 1일 8,000원, 서류로 증명한 수입 감소의 85%(휴업손해), 조건부 입원 식대를 더한 금액이고, 치료비는 보험회사가 병원에 따로 지급합니다. 그래서 제시액이 15만원이면 어느 칸이 들어갔고 어느 칸이 빠졌는지부터 봅니다.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경우에 따라 달라지는 것

  • 통원 6일, 일을 쉬지 않았다

    → 15만 + 8,000원 × 6 = 19만 8천원이 별표 1 기준 피해자 몫입니다.

  • 쉬어서 수입이 줄었고 서류가 있다

    → 1일 수입감소액 × 휴업일수 × 85%가 더해집니다.

  • 주부(2인 이상 세대 가사종사자, 서류로 증명)

    → 일용근로자 임금을 수입감소액으로 봐 휴업손해가 계산됩니다.

  • 내 과실이 있다

    → 치료비를 포함한 전체 산출액에서 과실비율만큼 상계된 뒤 남는 금액입니다.

15만원이 나온 자리

표준약관 별표 1 부상 「2. 위자료」는 책임보험 상해구분(자배법 시행령 별표 1의 급수)별로 금액을 정하고, 12 · 13 · 14급은 모두 15만원입니다. 치료 기간이나 입원 일수와 관계없는 정액이라, 경상환자에게 「합의금 15만원」이라는 말이 자주 나오는 이유가 이것입니다. 이 금액은 보험회사 지급기준이고, 소송이 제기되면 법원 확정판결 금액이 기준이 됩니다(제10조 제2항).

빠지기 쉬운 칸

통원비는 「실제 통원한 일수」에 1일 8,000원이라 통원 기록만 맞으면 계산됩니다. 휴업손해는 수입 감소를 세법상 서류나 그 밖의 객관적 자료로 증명해야 붙습니다. 가사종사자는 일용근로자 임금을 수입감소액으로 보지만 2인 이상 세대이고 주민등록 · 세법상 서류로 가사종사 사실을 증명해야 합니다. 무직자 · 학생 · 연금생활자는 수입 감소가 없는 것으로 봅니다.

받기 전에 받을 수 있는 돈

합의 전이라도 가지급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표준약관 제32조는 진료수가는 전액, 그 밖의 손해배상금은 약관에 따라 지급할 금액의 50%를 가지급금으로 정하고, 지급액을 정한 날부터 7일 안에 지급하게 합니다. 받은 가지급금은 나중 손해배상액에서 빠집니다.

내 경우 먼저 확인할 것

  • 보험회사 제시 내역 — 위자료 · 휴업손해 · 통원비 · 식대가 각각 얼마인지
  • 실제 통원 일수와 제시 내역의 통원 일수가 같은지
  • 휴업손해를 넣으려면 낼 수입 감소 서류
  • 과실비율과 상계 전후 금액

근거 · 원문

이어서 많이 묻는 질문

자세히 읽기

이 주제를 한 번에 정리한 글교통사고 합의 시기 · 합의금 구성 · 합의서대인배상 지급기준, 과실비율, 가불금 · 직접청구, 형사합의와 민사합의 차이, 소멸시효이 주제를 한 번에 정리한 글교통사고 위자료 · 휴업손해 · 간병비 지급기준상해급수별 위자료표, 휴업손해 85%, 간병비 인정일수, 후유장애 · 사망 위자료, 법원 기준과 다른 점, 계산 순서

교통사고 부상 · 합의금 — 다른 질문

기준은 같아도 약관 문구 · 진단 · 사고 경위에 따라 답이 달라집니다. 내 경우를 손해사정 실무자 · 수험생이 모인 게시판에 물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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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현업 손해사정사인 운영자(열손사)가 국가법령정보센터 · 금융감독원 등 원문과 대조해 검수했습니다. 제도와 용어를 설명하는 페이지이며,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