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갈비뼈 골절 합의금은 얼마인가요?
답
2개 이하의 단순 갈비뼈 골절은 상해급수 9급 2호로 위자료 25만원 · 대인배상Ⅰ 한도 240만원, 3개 이상 다발성 갈비뼈 골절은 8급 7호로 위자료 30만원 · 한도 300만원입니다. 여기에 휴업손해(증명된 수입 감소의 85%)와 통원비 · 식대가 더해지고 치료비는 따로 지급됩니다. 골절 없이 흉부 통증만 있으면 13급 3호(15만원)입니다.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경우에 따라 달라지는 것
혈흉 · 기흉이 생겨 흉관 삽관수술을 했다
→ 6급 7호(위자료 50만원)로 봅니다.
혈흉 · 기흉이 있으나 흉관 삽관수술은 안 했다
→ 8급 6호(위자료 30만원)입니다.
복장뼈(흉골) 골절
→ 9급 5호(위자료 25만원)입니다.
2026-10-25 이후 보험기간이 시작된 계약이 보상한다
→ 9급 · 8급은 1~11급이라 장래 치료가 객관적으로 인정되면 향후치료비 대상이 됩니다.
계산 예를 칸으로 보면
갈비뼈 2개 단순 골절(9급), 통원 20일, 휴업 14일, 1일 수입감소액 10만원이라 하면 위자료 25만 + 통원비 8,000원 × 20 = 16만 + 휴업손해 10만 × 14 × 85% = 119만, 합계 160만원입니다. 치료비는 병원에 따로 지급되고, 치료비를 합쳐 240만원을 넘으면 그 위는 대인배상Ⅱ가 맡습니다(가정값).
경상환자 규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골절은 1~11급이라 12~14급 경상환자의 치료비 규칙(사고일부터 4주 · 진단서 소견 기간 · 8주 초과 검토)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금감원도 골절 · 장기손상 등 중상환자(1~11급)는 8주 초과 검토 대상이 아니라고 안내했습니다. 치료비는 「의사의 진단 기간에서 치료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보상됩니다.
목 염좌가 함께 있으면
척추 염좌(12급)가 함께 있어도 병급은 2~11급 상해끼리만 적용하므로 9급 그대로입니다. 반대로 9급 골절과 함께 9~11급 범위의 다른 상해가 겹치면 한 등급 높은 8급 금액으로 배상하는 병급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내 경우 먼저 확인할 것
- 영상 판독지 — 골절된 갈비뼈 개수
- 혈흉 · 기흉 여부와 흉관 삽관 시행 여부
- 휴업 기간 수입 감소 서류
- 보상하는 계약의 보험기간 개시일(향후치료비 기준)
근거 · 원문
이어서 많이 묻는 질문
자세히 읽기
이 주제를 한 번에 정리한 글상해급수 몇 급상해급수와 후유장애 등급 차이 · 급수별 한도와 위자료 · 누가 정하나 · 이의제기교통사고 부상 · 합의금 — 다른 질문
이 페이지는 현업 손해사정사인 운영자(열손사)가 국가법령정보센터 · 금융감독원 등 원문과 대조해 검수했습니다. 제도와 용어를 설명하는 페이지이며,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