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추염좌 합의금은 얼마인가요?
답
경추염좌(척추 염좌)는 상해급수 12급 3호라 부상 위자료가 15만원으로 정해져 있고, 여기에 증명된 수입 감소의 85%(휴업손해)와 실제 통원일 1일 8,000원이 더해집니다. 예를 들어 직장인이 15일 통원하고 5일 쉬었으며 1일 수입감소액이 10만원이면 15만 + 12만 + 42만 5천 = 69만 5천원이고, 치료비는 보험회사가 병원에 따로 지급합니다(가정값). 내 과실이 있으면 그 비율만큼 줄어듭니다.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경우에 따라 달라지는 것
일을 쉬지 않았거나 수입 감소를 증명할 서류가 없다
→ 휴업손해가 빠져 위 예는 15만 + 12만 = 27만원이 됩니다.
영상에서 추간판 탈출증이 확인되고 외상으로 증상이 생겼다
→ 12급이 아니라 9급 6호(위자료 25만원, 대인배상Ⅰ 한도 240만원)로 봅니다.
2026-09-10 이후 사고이고 8주를 넘겨 치료하려 한다
→ 사고일부터 7주 안에 서류를 내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 검토를 받아야 8주 뒤 치료비가 보장됩니다.
내 과실이 있다
→ 산출한 합계에서 내 과실비율만큼 상계됩니다(별표 3).
급수가 먼저 정해진다
자배법 시행령 별표 1은 「척추 염좌」를 12급 3호로 둡니다. 목(경추)이든 허리(요추)든 진단명이 염좌면 같은 줄입니다. 12급의 부상 위자료는 표준약관 별표 1에서 15만원이고 치료 기간과 관계없이 같습니다. 대인배상Ⅰ에서 받을 수 있는 부상 보험금 한도는 12급 120만원이며, 치료비 · 위자료 · 휴업손해를 모두 합해 이 한도를 넘으면 그 위는 대인배상Ⅱ가 맡습니다.
계산 예를 칸으로 보면
위자료 15만원(12급 정액). 통원비 8,000원 × 실제 통원 15일 = 12만원. 휴업손해 1일 수입감소액 10만원 × 휴업일수 5일 × 85% = 42만 5천원. 합계 69만 5천원. 휴업일수는 「상해 정도를 감안해 치료 기간 범위에서」 인정하므로 통원한 날 수와 같을 필요가 없고, 치료 기간을 넘을 수 없습니다. 소득 · 일수는 산식을 보이려는 가정값입니다.
무엇이 금액을 바꾸나
같은 경추염좌라도 금액을 바꾸는 것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수입 감소를 서류로 증명했는지(휴업손해), 둘째 실제 통원 일수(통원비), 셋째 과실비율(상계)입니다. 진단 주수나 치료비 액수는 위자료를 바꾸지 않습니다. 2026-10-25 이후 보험기간이 시작된 계약이 보상한다면 12~14급에는 향후치료비 항목이 붙지 않고, 치료가 끝날 때까지의 실제 치료비를 보장받습니다.
내 경우 먼저 확인할 것
- 진단서 상해명 — 「경추 염좌」인지, 추간판 탈출증 등 다른 진단이 함께 있는지
- 실제 통원 일수(진료비 영수증 · 진료확인서)
- 휴업 사실과 수입 감소를 보여 주는 세법상 서류 · 객관적 자료
- 과실비율 통보 내용
- 보상하는 계약의 보험기간 개시일(향후치료비 기준)
근거 · 원문
이어서 많이 묻는 질문
자세히 읽기
이 주제를 한 번에 정리한 글교통사고 경상환자 치료12~14급 4주 · 8주 기준, 진단서 제출, 향후치료비, 한방 치료, 과실에 따른 치료비이 주제를 한 번에 정리한 글교통사고 합의 시기 · 합의금 구성 · 합의서대인배상 지급기준, 과실비율, 가불금 · 직접청구, 형사합의와 민사합의 차이, 소멸시효교통사고 부상 · 합의금 — 다른 질문
이 페이지는 현업 손해사정사인 운영자(열손사)가 국가법령정보센터 · 금융감독원 등 원문과 대조해 검수했습니다. 제도와 용어를 설명하는 페이지이며,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