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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사인SONSAIN

코뼈 · 손가락 · 발가락 골절 합의금은 얼마인가요?

답

수술하지 않은 코뼈 골절 · 손가락뼈 골절 · 발가락뼈 골절은 상해급수 11급으로 위자료 20만원 · 대인배상Ⅰ 한도 160만원입니다. 수술하면 코뼈 9급 1호, 손가락뼈 9급 10호, 발가락뼈 9급 14호로 위자료 25만원 · 한도 240만원이 됩니다. 여기에 휴업손해 · 통원비가 더해지고, 치료비는 따로 지급됩니다.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경우에 따라 달라지는 것

  • 손가락뼈 여러 개 골절(다발성)

    → 8급 14호(위자료 30만원)입니다.

  • 손발가락뼈 골절과 탈구가 함께 있어 수술했다

    → 8급 19호(위자료 30만원)입니다.

  • 발허리뼈(중족골) 2개 이하 골절, 수술 안 함

    → 9급 13호(위자료 25만원)입니다.

  • 만 13세 미만 소아

    → 팔다리 골절은 성인 같은 부위보다 1급 낮게 봅니다(성장판 손상 동반 시 성인과 같음).

계산 예를 칸으로 보면

수술하지 않은 손가락뼈 골절(11급), 통원 12일, 휴업 7일, 1일 수입감소액 10만원이라 하면 위자료 20만 + 통원비 8,000원 × 12 = 9만 6천 + 휴업손해 10만 × 7 × 85% = 59만 5천, 합계 89만 1천원입니다. 같은 조건에서 수술했다면(9급) 위자료만 25만원으로 바뀌어 94만 1천원입니다(가정값).

11급은 경상환자가 아니다

11급은 1~11급 중상환자 쪽이라 12~14급 경상환자의 4주 · 8주 치료비 규칙과 2026-09-10 이후 사고의 8주 초과 검토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2026-10-25 이후 보험기간이 시작된 계약이 보상한다면 향후치료비도 1~11급 대상이어서, 장래 치료가 의학적으로 인정되고 서류로 입증되면 지급 대상이 됩니다.

골절 뒤 남는 장해는 따로

골절이 나은 뒤 손가락 관절이 굳는 등 장해가 남으면, 부상 위자료와 별개로 후유장애(자배법 시행령 별표 2와 노동능력상실률)로 따로 봅니다. 후유장애는 치료를 마치고 증상이 고정된 뒤 판정하므로, 합의 시점과 합의서의 대상 범위를 함께 확인합니다.

내 경우 먼저 확인할 것

  • 진단서 · 수술기록 — 수술(개방정복 · 핀고정 · 외고정 포함) 여부
  • 골절된 뼈의 개수와 탈구 동반 여부
  • 치료 종료 시 관절 운동 제한이 남았는지

근거 · 원문

이어서 많이 묻는 질문

자세히 읽기

이 주제를 한 번에 정리한 글상해급수 몇 급상해급수와 후유장애 등급 차이 · 급수별 한도와 위자료 · 누가 정하나 · 이의제기

교통사고 부상 · 합의금 — 다른 질문

기준은 같아도 약관 문구 · 진단 · 사고 경위에 따라 답이 달라집니다. 내 경우를 손해사정 실무자 · 수험생이 모인 게시판에 물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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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현업 손해사정사인 운영자(열손사)가 국가법령정보센터 · 금융감독원 등 원문과 대조해 검수했습니다. 제도와 용어를 설명하는 페이지이며,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