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원 2주면 교통사고 합의금이 얼마인가요?
답
진단 2주라는 사실만으로 정해지는 금액은 없습니다. 염좌 · 타박 같은 12~14급이면 위자료 15만원에 실제 통원일 1일 8,000원, 증명된 수입 감소의 85%가 더해집니다. 2주 동안 8일 통원하고 3일 쉬었으며 1일 수입감소액이 12만원이면 15만 + 6만 4천 + 30만 6천 = 52만원이고(가정값), 치료비는 병원에 따로 지급됩니다.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경우에 따라 달라지는 것
2주 동안 쉬지 않고 출근했다
→ 휴업손해가 없어 위 예는 15만 + 6만 4천 = 21만 4천원입니다.
진단은 2주인데 그 뒤에도 치료가 필요하다
→ 12~14급은 사고일부터 4주까지는 실제 치료비가 보장되고, 4주 뒤는 진단서에 적힌 추가 치료 기간이 기준입니다.
진단명이 골절 · 뇌진탕 등 1~11급
→ 위자료가 급수별로 20만~200만원으로 달라지고 경상환자 규칙(4주 · 8주)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2주 진단」이 하는 일
진단서의 2주는 의사가 본 치료 예상 기간입니다. 표준약관 별표 1에서 위자료는 상해급수로, 통원비는 실제 통원한 일수로, 휴업손해는 치료 기간 범위에서 실제로 쉰 날과 수입 감소로 정해지므로 「2주」가 직접 들어가는 칸은 없습니다. 다만 휴업일수는 치료 기간을 넘을 수 없어서, 치료 기간이 2주로 끝났다면 휴업일수의 상한이 됩니다.
계산 예를 칸으로 보면
위자료 15만원(12~14급 정액). 통원비 8,000원 × 8일 = 6만 4천원. 휴업손해 12만원 × 3일 × 85% = 30만 6천원. 합계 52만원. 여기에 내 과실이 20%라면 치료비까지 포함한 전체 산출액에서 20%가 상계됩니다. 소득과 일수는 가정값이고, 실제 1일 수입감소액은 급여 · 사업 소득 서류로 정해집니다.
2주 뒤 치료를 더 받으면
12~14급 치료비는 사고일부터 4주까지는 실제 치료비, 4주가 지나면 진단서에 소견 범위로 적힌 추가 치료 기간 안의 실제 치료비, 8주가 지나면 자배법 시행령의 검토 · 심의가 정한 기간 안의 치료비입니다. 통원이 늘면 통원비(1일 8,000원)도 늘지만 위자료 15만원은 그대로입니다.
내 경우 먼저 확인할 것
- 진단서의 상해명과 상해급수
- 실제 통원한 날짜 목록(진료비 영수증)
- 쉰 날짜와 그 기간 급여 · 매출이 줄었음을 보여 주는 서류
- 합의서에 적힌 항목별 금액(위자료 · 휴업손해 · 통원비)
근거 · 원문
이어서 많이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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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주제를 한 번에 정리한 글교통사고 경상환자 치료12~14급 4주 · 8주 기준, 진단서 제출, 향후치료비, 한방 치료, 과실에 따른 치료비교통사고 부상 · 합의금 — 다른 질문
이 페이지는 현업 손해사정사인 운영자(열손사)가 국가법령정보센터 · 금융감독원 등 원문과 대조해 검수했습니다. 제도와 용어를 설명하는 페이지이며,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