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입원 1주면 합의금이 얼마인가요?
답
12~14급이면 입원 1주라도 위자료는 15만원 그대로이고, 입원 일수로 늘어나는 피해자 몫은 병원이 식사를 주지 않았거나 환자가 병원 식사를 이용하지 않은 경우의 식대(한 끼 4,030원)입니다. 7일 입원 · 7일 휴업(1일 수입감소액 10만원) · 퇴원 뒤 5일 통원이면 15만 + 59만 5천 + 4만 = 78만 5천원이고(가정값), 입원료 · 치료비는 병원에 따로 지급됩니다.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경우에 따라 달라지는 것
병원이 식사를 주지 않았거나 환자 요청으로 병원 식사를 먹지 않았다
→ 입원 기간 한 끼 4,030원 — 7일 21끼면 8만 4,630원이 더해집니다.
입원 중인 날
→ 통원비(1일 8,000원)는 실제 통원한 날에만 붙어 입원일에는 없습니다.
무직자 · 학생 · 연금생활자
→ 입원해도 휴업손해가 없어 위자료 · 식대 · 통원비만 남습니다.
입원료 · 치료비를 합쳐 12급 대인배상Ⅰ 한도 120만원을 넘는다
→ 넘는 부분은 가해 차의 대인배상Ⅱ가 맡습니다.
입원과 통원은 어느 칸이 다른가
표준약관 별표 1에서 입원과 통원이 갈리는 피해자 몫은 「그 밖의 손해배상금」 하나입니다. 입원하면 조건부 식대(한 끼 4,030원), 통원하면 실제 통원일 1일 8,000원입니다. 위자료는 급수, 휴업손해는 실제로 쉬어 줄어든 수입이 기준이라 입원 여부로 칸이 바뀌지 않습니다. 「입원 교통비」라는 항목은 별표 1에 없습니다.
계산 예를 칸으로 보면
위자료 15만원. 휴업손해 10만원 × 7일 × 85% = 59만 5천원. 퇴원 뒤 통원 5일 × 8,000원 = 4만원. 합계 78만 5천원. 병원이 식사를 주지 않은 경우라면 21끼 × 4,030원 = 8만 4,630원이 더해져 86만 9,630원입니다. 입원료는 기준병실(대중적인 일반병실) 입원료가 원칙이고 치료관계비로 병원에 지급됩니다. 숫자는 산식을 보이려는 가정값입니다.
입원 기간은 누가 정하나
입원 여부와 기간은 의사의 진단과 치료 필요성으로 정해지고, 표준약관에 입원 일수 상한을 정한 숫자는 없습니다. 다만 12~14급은 사고일부터 4주 뒤에는 진단서의 추가 치료 소견 기간, 8주 뒤에는 검토 · 심의를 거친 기간 안의 치료비만 보장됩니다. 본인이 원해 상급병실에 들어간 차액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내 경우 먼저 확인할 것
- 입원 · 퇴원 날짜(입퇴원확인서)
- 입원 중 병원 식사 제공 여부
- 휴업 기간 급여 감소를 보여 주는 서류
- 퇴원 뒤 실제 통원 일수
근거 · 원문
이어서 많이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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