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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사인SONSAIN

교통사고 척추 압박골절 합의금은 어떻게 정하나요?

답

교통사고 척추 압박골절은 부상 단계에서 안정성 추체 골절 5급(위자료 75만원 · 대인배상Ⅰ 한도 900만원), 골다공증성 척추 압박골절 7급(40만원 · 500만원)으로 봅니다. 증상이 고정된 뒤 운동장애 · 통증이 남으면 노동능력상실률로 후유장애 위자료와 상실수익액을 셈하고, 골다공증 같은 기왕증이 있으면 그 관여 정도만큼 뺍니다(별표 3).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경우에 따라 달라지는 것

  • 신경 손상 없는 불안정성 방출성 골절로 수술적 고정술

    → 2급 6호입니다.

  • 척수 손상을 동반한 불안정성 방출성 골절

    → 1급 6호입니다.

  • 극돌기 · 가로돌기 등 돌기 골절 · 후궁 골절

    → 8급 8호입니다.

  • 내 상해보험 후유장해

    → 장해분류표의 척추 기준으로 따로 청구합니다 — 대인배상의 상실률과 다른 표입니다.

기왕증 공제

표준약관 별표 3은 사고 전부터 있던 증상(기왕증)으로 인한 손해는 보상하지 않되, 사고로 악화됐으면 기왕증이 손해에 관여한 정도를 반영하고, 비율은 해당과목 전문의가 판정한다고 정합니다. 판정에 다툼이 있으면 협의해 정한 제3의 전문의료기관 전문의에게 의뢰할 수 있습니다. 판례는 상실률에 기왕증 기여도를 참작했다면 치료비 · 개호비에도 같은 기여도를 참작해야 한다고 봤습니다(2017다20159).

계산 예(가정)

노동능력상실일 당시 50세, 월평균 현실소득 300만원, 상실률 15% 영구, 상실일부터 지급일까지 12개월, 지급일 뒤 65세까지 168개월이라고 가정합니다. 168개월 호프만 계수 127.1451 을 쓰면 300만원 × 0.15 × (12 + 127.1451) = 6,261만 5,295원이고, 기왕증 기여도 30%를 빼면 약 4,383만원입니다. 상실률 15%는 14% 이상 20% 미만 구간이라 후유장애 위자료는 120만원입니다.

부상 한도와 후유장애 한도

대인배상Ⅰ은 부상(별표 1)과 후유장애(별표 2) 책임보험금을 각각 산정해 더합니다. 별표 2는 척추에 운동장애가 남은 사람을 8급(한도 4,500만원)으로 정하지만, 후유장애 급수는 상실률과 반드시 일치하지 않고 문언 · 체계로 규범적으로 판단한다고 본 판례가 있습니다(2020다230857). 그래서 급수와 상실률을 각각 확인합니다.

내 경우 먼저 확인할 것

  • MRI · CT 판독지 — 급성 골절 소견과 퇴행성 · 골다공증 소견
  • 골밀도 검사 기록과 사고 전 같은 부위 진료 이력
  • 장해진단서의 상실률 · 영구/한시 · 기왕증 기여도
  • 보험회사가 적용한 상해급수 · 후유장애 급수

근거 · 원문

이어서 많이 묻는 질문

자세히 읽기

이 주제를 한 번에 정리한 글교통사고 후유장해대인배상 후유장애(노동능력상실률 · 자배법 장해등급)와 상해보험 장해지급률의 차이, 양쪽 다 받을 수 있나, 자손 · 자동차상해 공제이 주제를 한 번에 정리한 글기왕증 · 기여도 감액약관 문언, 판례가 본 기여도 판단, 체질적 소인 · 기왕장해와의 구별, 후유장해와 배상책임의 차이, 기왕증 면책 동의서, 판례 · 결정례

교통사고 부상 · 합의금 — 다른 질문

기준은 같아도 약관 문구 · 진단 · 사고 경위에 따라 답이 달라집니다. 내 경우를 손해사정 실무자 · 수험생이 모인 게시판에 물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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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현업 손해사정사인 운영자(열손사)가 국가법령정보센터 · 금융감독원 등 원문과 대조해 검수했습니다. 제도와 용어를 설명하는 페이지이며,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