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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사인SONSAIN

노동능력상실률은 누가 어떻게 정하나요?

답

자동차보험 대인배상의 노동능력상실률은 맥브라이드식 후유장애 평가방법으로, 일반의 옥내 또는 옥외 근로자를 기준으로 실제 치료한 의사나 해당과목 전문의가 판정한 타당한 비율을 씁니다. 판정에 다툼이 있으면 청구권자와 보험회사가 협의해 정한 제3의 전문의료기관 전문의에게 의뢰할 수 있습니다. 소송에서는 신체감정을 참고자료로 법원이 나이 · 직업 등과 함께 정합니다(97다58491).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경우에 따라 달라지는 것

  • 여러 과 감정이 같은 증상을 각각 평가

    → 중복 장해는 바로잡아야 한다고 봤습니다(2003다8503 · 2020다216240).

  • 위험하지 않고 관례적인 수술로 나아질 수 있음

    → 수술 뒤 남을 후유증을 기준으로 정합니다(2022다283305).

  • 맥브라이드표에 없는 증상(CRPS 등)

    → 다른 항목을 유추해 높은 상실률로 단정한 원심을 깼습니다(2009다77198).

  • 내 상해보험

    → 맥브라이드가 아니라 장해분류표의 지급률을 씁니다.

맥브라이드식이란

부위별 장해 항목과 직종별 등급을 조합해 노동능력상실률을 내는 평가 방식으로, 법원 신체감정과 자동차보험 대인배상(별표 1)이 씁니다. 상해 · 질병보험 후유장해는 장해분류표의 지급률(3%~100%)을 써서 숫자가 다르게 나옵니다. 그래서 같은 장해라도 대인배상의 상실률과 내 상해보험의 지급률을 서로 옮겨 적지 않습니다.

상실률이 금액에 들어가는 두 곳

상실률은 상실수익액(월 소득 × 상실률 × 호프만 계수)에 그대로 곱해지고, 후유장애 위자료의 구간도 정합니다. 50% 미만 구간표는 14% 이상 20% 미만 120만원, 20% 이상 27% 미만 160만원처럼 끊어져 있어, 19%와 20%는 상실수익액 차이는 작아도 위자료가 40만원 다릅니다. 상실률 한두 %p가 두 항목을 함께 움직입니다.

감정서에서 볼 것

평가 방식(맥브라이드인지 AMA인지, AMA면 몇 판인지), 적용 항목, 직종 등급, 영구 · 한시 구분과 기간, 기왕 장해율과 기왕증 기여도가 따로 적혔는지 봅니다. 기왕 장해가 있으면 현재 상실률에서 그만큼을 빼고(2020다276730), 예정된 장해는 기왕 장해처럼 빼되 기여도는 증가분에만 적용한다고 본 판례가 있습니다(2022다303995).

내 경우 먼저 확인할 것

  • 장해진단서 · 신체감정서의 평가 방식과 적용 항목
  • 직종 등급(옥내 · 옥외)과 영구 · 한시 구분
  • 보험회사 의료자문 결과를 서면으로
  • 판정 다툼 시 제3 의료기관 협의 여부

근거 · 원문

이어서 많이 묻는 질문

자세히 읽기

이 주제를 한 번에 정리한 글맥브라이드 · AMA 장해평가맥브라이드 장해평가표와 AMA식 장해평가방법, 노동능력상실률과 보험 지급률의 차이, 신체감정, 판례가 본 쟁점이 주제를 한 번에 정리한 글신체감정 · 진료기록감정소송 중 감정의 종류와 차이, 신청 · 비용 · 기간, 감정 결과 다투는 법, 의료자문 · 제3자 판정(동시감정)과의 차이,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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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현업 손해사정사인 운영자(열손사)가 국가법령정보센터 · 금융감독원 등 원문과 대조해 검수했습니다. 제도와 용어를 설명하는 페이지이며,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