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후유장해가 남으면 합의금은 얼마인가요?
답
후유장해 합의금은 부상 몫(치료비 · 부상 위자료 · 휴업손해)에 후유장애 위자료와 상실수익액(월평균 현실소득 × 노동능력상실률 × 호프만 계수)을 더한 뒤 과실 · 기왕증을 빼서 정해집니다. 40세 · 월 300만원 · 상실률 20%(영구) · 지급일까지 12개월로 가정하면 상실수익액은 약 1억 2,057만원, 위자료는 160만원입니다. 실제 금액은 소득 증빙 · 상실률 판정 · 과실로 달라집니다.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경우에 따라 달라지는 것
상실률 50% 이상
→ 위자료 = 4,500만원 × 상실률 × 85%(판정 당시 65세 미만, 65세 이상은 4,000만원).
한시장해
→ 장해가 남는 기간만큼만 상실수익액을 셈합니다.
기왕증이 있음
→ 기왕증이 관여한 정도만큼 공제합니다(별표 3).
내 상해보험 후유장해
→ 장해분류표 지급률 × 가입금액으로 배상과 따로 청구합니다.
숫자로 보는 계산(가정)
노동능력상실일 당시 40세, 월평균 현실소득 300만원, 상실률 20% 영구, 상실일부터 보험금지급일까지 12개월, 지급일부터 65세까지 288개월이라고 가정합니다. 288개월 호프만 계수는 188.9573 이므로 300만원 × 0.2 × (12 + 188.9573) = 1억 2,057만 4,380원입니다. 상실률 20%는 20% 이상 27% 미만 구간이라 후유장애 위자료는 160만원입니다.
그다음 빠지는 것
이 금액에 부상 몫을 더한 합계에서 피해자 과실비율만큼 상계하고(별표 3), 기왕증이 있으면 관여도만큼 뺍니다. 과실 20%라면 위 상실수익액은 약 9,646만원이 됩니다. 대인배상Ⅰ 후유장애 한도(별표 2 급수별 1억5천만원 ~ 1천만원)를 넘는 부분은 대인배상Ⅱ가 보험가입금액 한도에서 맡습니다. 이미 받은 가지급금은 마지막에 정산합니다.
소송에서는
소송이 제기되면 법원 확정판결 금액이 약관 산정액을 대신합니다(제10조 제2항). 법원은 신체감정을 참고자료로 삼아 나이 · 직업 등과 함께 상실률을 정하고(97다58491), 소득 · 가동연한 · 위자료도 따로 판단합니다. 법원 금액이 약관 산정액보다 많을지 적을지는 사건마다 다릅니다.
내 경우 먼저 확인할 것
- 장해진단서 — 노동능력상실률 · 영구/한시 · 평가 방식(맥브라이드)
- 사고 전 발행된 소득 서류(원천징수영수증 · 종합소득세 신고서)
- 생년월일 · 정년 규정(취업가능연한)
- 보험회사 산정서의 보험금지급일 · 적용 호프만 계수
- 내 상해보험 가입 여부와 장해분류표 기준 진단
근거 · 원문
이어서 많이 묻는 질문
자세히 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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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현업 손해사정사인 운영자(열손사)가 국가법령정보센터 · 금융감독원 등 원문과 대조해 검수했습니다. 제도와 용어를 설명하는 페이지이며,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