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상 · 사망사고 형사합의금은 보험금과 무엇이 다른가요?
답
형사합의금은 가해 운전자의 형사 처벌과 관련해 피해자 쪽과 따로 하는 합의이고, 보험회사가 약관 · 판결 기준으로 주는 손해배상금(민사)과 다른 돈입니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의 공소 특례(피해자 의사 · 종합보험 가입)는 업무상과실"치상"에만 적혀 있고 중상해는 예외라, 사망사고와 중상해 사고는 이 특례로 공소가 막히지 않습니다. 형사합의금을 받으면 민사 배상에서 어떻게 정산되는지는 합의서 문언이 가릅니다.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경우에 따라 달라지는 것
가해자의 운전자보험 교통사고처리지원금
→ 상해급수 1~3급 피해자와 형사합의했으면 불송치돼도 지급하라고 한 분조위 결정(2026-05-14),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어서 합의할 이유가 없는 사망사고에는 지급하지 않는다고 본 결정(제2009-6호)이 있습니다.
형사합의금과 함께 보험금청구권을 양수
→ 손해배상 소송의 화해권고결정이 그 합의금을 위자료 참작사유로 삼았다면 다시 청구할 수 없다고 봤습니다(2005다42880).
종합보험 가입 차량의 치상 사고(중상해 아님)
→ 단서 사유가 없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제3조 ② · 제4조 ①).
법 조문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①은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하면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정합니다. ②는 그중 업무상과실치상 · 중과실치상만 피해자의 명시적 의사에 반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게 하고(신호위반 등 단서 예외), 제4조 ①은 보험 · 공제 가입 차량이면 ② 본문의 죄로 공소를 제기할 수 없되 피해자에게 생명 위험 · 불구 · 불치 · 난치 질병이 생긴 경우를 예외로 둡니다.
보험 배상과의 정산
금감원 분쟁조정 제2009-6호는 형사합의금 담보를 형사처벌 경감을 위해 부득이 합의하고 실제 금원을 지급한 경우의 위험을 인수하는 것으로 읽었습니다. 대법원 2005다42880 은 유족이 형사합의금만큼 가해자의 보험금청구권을 양수한 뒤, 보험사 상대 소송의 화해권고결정이 그 합의금을 위자료 참작사유로 삼았다면 양수한 청구권을 다시 행사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중상해 1~3급 결정
금감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는 2026-05-14 상해급수 1~2급 피해자가 형사입건된 가해자와 합의한 뒤 가해자가 불송치된 3건에서, 상해급수 1~3급 부상은 그 자체로 특약의 지급사유라며 교통사고처리지원금 지급을 결정했습니다. 중상해 여부는 수사기관이 치료기간 · 노동능력 상실률 등을 종합해 판단한다고 적었습니다. 처벌 수위 · 형사합의 금액은 이 사이트가 확인한 원문에 없습니다.
내 경우 먼저 확인할 것
- 수사 단계 — 입건 · 송치 · 불송치 여부
- 형사합의서 문언 — 민사 배상과의 관계, 보험금청구권 양도 여부
- 가해자의 운전자보험 교통사고처리지원금 특약 여부
- 피해자의 상해급수 진단(1~3급인지)
근거 · 원문
이어서 많이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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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주제를 한 번에 정리한 글교통사고 형사합의 피해자 입장형사합의금 · 처벌불원서 · 형사공탁 · 합의서 · 운전자보험 · 민사합의와 차이교통사고 부상 · 합의금 — 다른 질문
이 페이지는 현업 손해사정사인 운영자(열손사)가 국가법령정보센터 · 금융감독원 등 원문과 대조해 검수했습니다. 제도와 용어를 설명하는 페이지이며,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