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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사인SONSAIN

교통사고 사망 합의금은 얼마인가요?

답

보험회사 기준 사망 합의금은 장례비 500만원 + 위자료(사망 당시 65세 미만 8,000만원 · 65세 이상 5,000만원) + 상실수익액(월 소득에서 생활비 1/3을 뺀 금액 × 호프만 계수)에서 고인 과실만큼 뺀 금액입니다. 45세 · 세후 월 300만원으로 가정하면 상실수익액 약 3억 3,818만원, 합계 약 4억 2,318만원이고 과실 20%면 약 3억 3,854만원입니다. 대인배상Ⅰ 한도 1억5천만원을 넘는 부분은 대인배상Ⅱ가 맡습니다.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경우에 따라 달라지는 것

  • 고인 과실이 큼

    → 대인배상Ⅰ 사망보험금은 과실상계 후 2,000만원 미만이면 2,000만원입니다(별표 3 · 시행령 제3조 ① 1호).

  • 치료받다 숨짐

    → 부상 한도와 사망 한도를 합산한 범위에서 손해액을 줍니다(시행령 제3조 ② 1호).

  • 소득 증빙 없음 · 주부 · 학생

    → 일용근로자 임금(월 25일 기준)으로 셈합니다.

  • 소송

    → 법원은 약관에 묶이지 않고 유족 고유 위자료 등을 따로 판단합니다(2004다4942).

숫자로 보는 계산(가정)

사망 당시 45세, 세후 월평균 현실소득 300만원, 사망일부터 보험금지급일까지 6개월, 지급일부터 65세까지 234개월로 가정합니다. 생활비는 300만원 × 1/3 = 100만원이라 200만원이 기준이고, 234개월 호프만 계수 163.0898 을 써서 200만원 × (6 + 163.0898) = 3억 3,817만 9,600원입니다. 장례비 500만원과 위자료 8,000만원을 더하면 4억 2,317만 9,600원입니다.

과실 · 한도

고인 과실이 20%라면 합계에서 20%를 빼 3억 3,854만 3,680원이 됩니다(별표 3). 대인배상Ⅰ은 사망 1억5천만원 범위에서 지급하고 그 위는 대인배상Ⅱ의 가입금액 한도에서 나옵니다. 출퇴근 · 업무 중 사고로 산재 유족급여를 받았다면 같은 성질의 손해에서 먼저 빼고 과실상계를 한다는 판례가 있습니다(2021다252472).

합의 전 돈과 시효

합의 전에도 가해 차 보험회사에 가지급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진료수가는 전액, 그 밖의 손해배상금은 약관상 지급할 금액의 50%입니다(제32조). 손해배상청구권은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불법행위를 한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소멸합니다(민법 제766조). 숫자는 산식 구조를 보이는 예이고 개별 사고의 금액이 아닙니다.

내 경우 먼저 확인할 것

  • 고인의 소득 서류 — 원천징수영수증 · 종합소득세 신고서(사고 전 발행)
  • 정년 규정(취업규칙 · 단체협약), 농어업인 증명
  • 가족관계증명서 — 상속인 확인
  • 상대 차 대인배상Ⅱ 가입 여부와 가입금액
  • 산재(출퇴근 · 업무 중) 해당 여부

근거 · 원문

이어서 많이 묻는 질문

자세히 읽기

이 주제를 한 번에 정리한 글교통사고 사망 보상금장례비 · 사망 위자료 · 상실수익액 계산, 유족 청구권자, 대인배상Ⅰ 최저 2,000만원, 산재 유족급여와 시효

교통사고 부상 · 합의금 — 다른 질문

기준은 같아도 약관 문구 · 진단 · 사고 경위에 따라 답이 달라집니다. 내 경우를 손해사정 실무자 · 수험생이 모인 게시판에 물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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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현업 손해사정사인 운영자(열손사)가 국가법령정보센터 · 금융감독원 등 원문과 대조해 검수했습니다. 제도와 용어를 설명하는 페이지이며,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