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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사인SONSAIN

교통사고 합의 대신 소송하면 무엇이 달라지나요?

답

합의는 보험회사가 표준약관 지급기준(별표 1 · 3)으로 산정한 금액이고, 소송이 제기되면 법원 확정판결 금액이 그 자리를 대신합니다(제10조 제2항). 법원은 위자료를 제반 사정으로 정하고(2004다66001) 가족 위자료도 인정할 수 있지만(2004다4942), 도시 일용근로자 월 가동일수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20일을 넘기 어렵다고 봐(2020다271650) 약관의 월 25일보다 적게 셀 수 있습니다. 어느 쪽이 많은지는 항목마다 다릅니다.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경우에 따라 달라지는 것

  • 과실상계 후 치료관계비 보장 조항

    → 지급기준의 일부라 소송이 제기되면 적용되지 않는다고 봤습니다(2012다118273).

  • 노동능력상실률

    → 법원 신체감정을 참고해 법원이 정합니다(97다58491).

  • 과실비율

    → 소송이면 확정판결의 과실비율을 적용합니다(별표 3).

  • 시효

    →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불법행위를 한 날부터 10년(민법 제766조).

약관 쪽에만 있는 칸

약관은 부상보험금을 과실상계한 금액이 치료관계비와 간병비의 합산액보다 적으면 그 금액을 보상합니다(별표 3). 대법원 2012다118273 은 이 조항이 지급기준의 일부라 소송이 제기되면 적용되지 않고, 치료비 지급이 합의로 종국적으로 이뤄진 사정이 없으면 이미 받은 치료비 중 과실 부분과의 차액을 돌려줘야 한다고 봤습니다. 소득 증빙이 없는 피해자에게 월 25일을 쓰는 것도 약관 쪽 기준입니다.

법원 쪽에서 넓어지는 칸

법원은 약관 표에 묶이지 않고 위자료를 정하며, 민법 제752조에 따라 직계존속 · 직계비속 · 배우자의 고유 위자료도 섭니다. 하급심 예로 사지마비 피해자에게 위자료 4,000만원을 인정한 판결(2017나60279)이 있습니다. 반대로 소송에서는 법원 신체감정을 다시 거치고, 상실률 · 기왕증 기여도가 약관 단계 판정과 다르게 나올 수 있습니다.

분쟁조정이라는 길

표준약관 제60조는 보험계약자 · 피보험자뿐 아니라 손해배상청구권자도 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을 받을 수 있게 합니다. 금소법 제40조에 따라 분쟁조정 신청은 시효중단의 효력이 있습니다(합의권고를 하지 않거나 위원회에 회부하지 않으면 예외). 합의 · 조정 · 소송 중 어느 길이든 보험회사 항목별 산정서가 비교의 출발점입니다.

내 경우 먼저 확인할 것

  • 보험회사 항목별 산정서(소득 · 상실률 · 가동일수 · 과실)
  • 장해진단서 · 소득 자료
  • 시효 기산일 —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
  • 과실비율 근거 — 인정기준 도표 번호 · 수정요소

근거 · 원문

이어서 많이 묻는 질문

자세히 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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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은 같아도 약관 문구 · 진단 · 사고 경위에 따라 답이 달라집니다. 내 경우를 손해사정 실무자 · 수험생이 모인 게시판에 물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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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현업 손해사정사인 운영자(열손사)가 국가법령정보센터 · 금융감독원 등 원문과 대조해 검수했습니다. 제도와 용어를 설명하는 페이지이며,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