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 · 어린이가 교통사고로 장해 · 사망하면 일실수입은?
답
약관은 학생을 포함한 무직자의 상실수익액을 일용근로자 임금으로 셈하고 취업시기를 19세로 봅니다. 미성년자로 현실소득이 일용근로자 임금보다 적으면 19세까지는 현실소득, 그 뒤는 일용근로자 임금입니다. 남은 기간이 길어 호프만 계수 합계가 240을 넘으면 240이 한도이고, 법원은 성년 전처럼 소득이 없는 기간의 수치를 뺀 값으로 240과 비교해야 한다고 봤습니다(2022다211393).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경우에 따라 달라지는 것
의대생 등 전문직 진로가 상당히 확실
→ 통계소득을 쓸 개연성을 심리해야 한다고 봤습니다(2016다260097).
현역병 등 군 복무 해당자
→ 일용근로자 임금입니다.
사망
→ 생활비 1/3을 빼고 셈합니다.
240 한도의 계산(판례)
2022다211393 사건에서 총기간 603개월의 수치는 301.1613, 성년이 될 때까지 소득이 없는 51개월의 수치는 46.1567 이었습니다. 대법원은 둘의 차이 255.0046 을 240과 비교해야 하고, 넘는 15.0046 만 301.1613 에서 빼 286.1567 을 쓰면 된다며 곧바로 240을 쓴 원심을 깼습니다. 성년 전 기간이 길수록 이 차이가 커집니다.
약관 한도와 만나는 나이
약관은 사망일(후유장애는 노동능력상실일)부터 취업가능연한까지 월수의 호프만 계수 합계를 240으로 묶습니다. 이 사이트 계수표로 계수가 240을 처음 넘는 것은 414개월(34년 6개월)이라, 65세까지 그보다 많이 남은 피해자 — 대략 30세 6개월보다 어린 피해자 — 는 이 한도와 만납니다.
통계소득
학생이라도 특정 기능 · 자격 · 경력으로 장래 그 소득을 얻을 상당한 개연성이 인정되면 통계소득을 쓸 수 있다고 본 판례(2016다260097 — 의대 본과 재학 중 사망)가 있고, 레지던트 불합격 전력이 있는 인턴은 전문의 수입을 기준으로 단정할 수 없다고 본 판례(2025다209557)도 있습니다. 재학 · 성적 · 자격 자료가 판단 재료입니다.
내 경우 먼저 확인할 것
- 생년월일 — 19세 · 취업가능연한까지 개월 수
- 재학증명 · 성적 · 자격증 · 합격 자료
- 아르바이트 등 현실소득 증빙
- 보험회사 산정서의 호프만 계수와 240 적용 방식
근거 · 원문
이어서 많이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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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주제를 한 번에 정리한 글일실수입 계산 방법 · 위자료 산정 기준자동차보험 상실수익액 산식, 호프만 계수, 노동능력상실률 · 가동연한, 법원 손해배상과의 차이, 과실상계 · 손익상계교통사고 부상 · 합의금 — 다른 질문
이 페이지는 현업 손해사정사인 운영자(열손사)가 국가법령정보센터 · 금융감독원 등 원문과 대조해 검수했습니다. 제도와 용어를 설명하는 페이지이며,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