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날 두 가지 수술을 하면 1회만 주나요?
답
약관의 동시 수술 조항에 따릅니다. 확인한 약관은 같은 질병으로 동시에 두 종류 이상 수술하면 하나(1~5종은 가장 높은 종)만 주되, 동일한 신체부위가 아니고 의학적으로 치료목적이 다른 독립적인 수술이면 각각 준다고 적었습니다. 금감원 분쟁조정 제2010-49호는 같은 날 양쪽 무릎 관절경 부분절제술을 동시 2종류 이상 수술로 보아 1회 지급이 맞다고 봤습니다(당시 약관 기준).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경우에 따라 달라지는 것
같은 질병으로 같은 날 받았다면
→ 동시 수술 조항 — 1~5종이면 가장 높은 종 하나
다른 신체부위 · 다른 치료목적이면
→ 독립 수술 예외 — 약관의 동일 신체부위 목록(눈 · 귀 · 팔 · 다리는 좌우 따로 등)과 맞춰 봅니다
날을 달리해 받았다면
→ 60일 이내 2회 이상 1회, 같은 질병 365일 1회 같은 횟수 조항이 따로 걸립니다
처음부터 두 번에 나눠 하는 계획이었다면
→ 최초 수술 기록의 계획이 결론을 바꾼 결정(제2016-5호)이 있습니다
조항 문언
DB 질병수술비 약관은 "동일한 질병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동시에 두 종류 이상의 수술을 받은 경우에는 하나의 질병수술비만 지급"하되, 동일한 신체부위가 아닌 곳에 의학적으로 치료목적이 다른 독립적인 수술을 받으면 각각 지급한다고 적었습니다. 동일 신체부위는 눈 · 귀 · 코 · 씹어먹거나 말하기 기능 관련 부위 · 머리 · 목 · 척추 · 체간골 · 흉부장기 · 복부장기 · 비뇨생식기 · 팔 · 다리 · 손가락 · 발가락이고 눈 · 귀 · 팔 · 다리는 좌우를 다른 부위로 봅니다.
양쪽 무릎 결정
제2010-49호는 양쪽 무릎 반월상연골판 파열로 같은 날 좌우 관절경 부분절제술을 받은 사안입니다. 위원회는 그 약관의 "동시에 2종류 이상의 수술"에서 종류에는 다른 신체부위도 포함되고, 심평원 기준도 동시 수술을 감산한다며 1회 지급이 맞다고 봤습니다. 지금 확인한 약관은 팔 · 다리 좌우를 다른 부위로 보는 문구를 두고 있어, 같은 사안이라도 가입 시기 약관 문언으로 다시 대조합니다.
내 경우 먼저 확인할 것
- 수술기록지 — 같은 날 · 같은 마취에서 몇 가지 수술을 받았는지, 부위와 목적
- 진단서 — 두 수술의 원인 질병이 같은지
- 내 특약 — 동시 수술 조항과 동일 신체부위 정의
- 최초 수술 기록 — 나눠 하는 계획이 적혀 있는지
근거 · 원문
이어서 많이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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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주제를 한 번에 정리한 글수술비 보험금 지급 기준약관상 수술의 정의(절단 · 절제 등 조작), 흡인 · 천자 · 신경차단 제외, 수술분류표 1~5종, 시술(카테터 · 레이저 · 고주파 · 충격파) 분쟁, 청구 서류이 주제를 한 번에 정리한 글수술비 약관 비교1~5종 · 1~7종 · 정액형, 같은 시술이 보험사마다 몇 종인지와 빠지는 처치수술비 · 수술분류표 — 다른 질문
이 페이지는 현업 손해사정사인 운영자(열손사)가 국가법령정보센터 · 금융감독원 등 원문과 대조해 검수했습니다. 제도와 용어를 설명하는 페이지이며,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