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개 · 해리술(유착해리술)도 수술로 인정되나요?
답
단순 절개는 확인한 손해보험 약관에서 수술의 정의에 해당하지 않는 시술 예시로 적혀 있습니다(삼성화재 "절개, 배농 또는 도관삽입술", DB "절개술, 배농술, 단순 봉합술 등"). 유착을 떼어 내는 박리 조작은 물리적 조작이 있다며 정의형 약관에서 수술로 본 결정(제2021-15호, 신경성형술)이 있습니다. 음순유착해리술 자체를 판단한 결정례는 이 사이트 자료에 없어, 내 약관 정의와 수술기록지로 확인합니다.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경우에 따라 달라지는 것
째고 고름만 뺐다면(절개 · 배농)
→ 제외 시술 예시에 걸리는 쪽 — 특정(급여)시술 담보의 절개 · 배농 갈래가 있는지 봅니다
기구로 유착 조직을 박리 · 절제했다면
→ 정의의 "절단 · 절제 등의 조작"에 드는지 수술기록지의 조작 내용으로 봅니다
1~5종 분류표 특약이면
→ 해당 부위 항목 문언과 사용 지침 — 표에 없으면 지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상해로 생긴 상처를 절개 · 봉합했다면
→ 변연절제 동반 여부가 갈림길입니다(창상봉합 문답)
절개는 왜 빠지기 쉬운가
흔한 수술 정의는 기구로 생체에 절단(특정부위를 잘라 내는 것) · 절제(특정부위를 잘라 없애는 것) 등의 조작을 가하는 것입니다. 손해보험 약관은 여기에 "기타 수술의 정의에 해당하지 않는 시술"을 두고, DB는 "의료기구를 사용하여 생체에 절단, 절제의 조작이 없는 의료행위(예: 절개술, 배농술, 단순 봉합술 등)"를 예로 들었습니다. 째는 것만으로는 잘라 내는 조작이 없다고 보는 구조입니다.
박리는 조작의 실질을 본다
"등"은 예시라 절단 · 절제로 한정되지 않는다는 결정례가 있습니다. 제2021-15호는 카테터로 신경 주변 유착을 박리하고 약물을 넣는 신경성형술을 천자로 볼 수 없다며 정의형 약관의 수술로 봤고, 제2011-55호는 기구로 코뼈 골편을 맞춘 정복술을 수술로 봤습니다(당시 약관 기준). 해리술도 이름보다 수술기록지에 기구로 무엇을 떼어 내거나 잘랐는지가 어떻게 적혔는지가 판단 재료입니다.
내 경우 먼저 확인할 것
- 수술기록지 — 마취 방법, 사용 기구, 조작 내용(절개 · 박리 · 절제 · 봉합)
- 진료비 세부내역서 — 수술료 · 처치료 중 어디에 어떤 수가코드로 잡혔는지
- 내 특약 — 수술 정의 · 제외 시술 예시, 분류표 항목
- 증권 — 특정(급여)시술 담보의 절개 갈래가 있는지
근거 · 원문
이어서 많이 묻는 질문
자세히 읽기
이 주제를 한 번에 정리한 글수술비 보험금 지급 기준약관상 수술의 정의(절단 · 절제 등 조작), 흡인 · 천자 · 신경차단 제외, 수술분류표 1~5종, 시술(카테터 · 레이저 · 고주파 · 충격파) 분쟁, 청구 서류이 주제를 한 번에 정리한 글이것도 수술비 받나시술 · 조영술 · 고주파 · 내시경 절제 · 레이저, 판례와 약관 기준수술비 · 수술분류표 — 다른 질문
이 페이지는 현업 손해사정사인 운영자(열손사)가 국가법령정보센터 · 금융감독원 등 원문과 대조해 검수했습니다. 제도와 용어를 설명하는 페이지이며,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