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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사인SONSAIN

흉관삽관술은 수술비가 나오나요?

답

일반 수술비에서는 빠지기 쉬운 처치입니다. 확인한 삼성화재 질병수술비 약관은 "절개, 배농 또는 도관삽입술"을 수술의 정의에 해당하지 않는 시술 예시로 들었습니다. 대신 KB 질병특정시술치료(흡인 · 천자 · 절개 · 배액 · 배농)(급여)와 메리츠 상해 · 질병 특정급여시술치료 분류표에는 "흉강삽관술(폐쇄식)"이 대상 항목으로 있어, 증권에 이런 담보가 있는지 봅니다.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경우에 따라 달라지는 것

  • 정의형 일반 수술비면

    → 수술 정의(기구로 생체에 절단 · 절제 등의 조작)와 제외 시술 예시(도관삽입 · 배농)에 걸리는지

  • 1~5종 분류표 특약이면

    → 흉관삽관이 든 항목을 이 사이트 원문에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 분류표와 회사의 판단 근거를 받아 봅니다

  • 특정(급여)시술 담보가 있으면

    → 별표의 수가 항목(흉강삽관술(폐쇄식))과 급여 요건 · 연간 횟수 한도

  • 수술 정의가 없는 옛 약관이면

    → 넓은 의미의 수술로 읽힌 판례 흐름(2011다30147)도 함께 봅니다

왜 수술에서 빠지기 쉬운가

흔한 수술 정의는 의사가 치료를 직접 목적으로 기구를 써서 생체에 절단 · 절제 등의 조작을 가하는 것이고, 흡인 · 천자 등의 조치는 뺍니다. 손해보험 약관은 여기에 "기타 수술의 정의에 해당하지 않는 시술"을 두고 예시를 다는데, 삼성화재는 "절개, 배농 또는 도관삽입술"을, DB는 절단 · 절제의 조작이 없는 의료행위로 절개술 · 배농술 · 단순 봉합술을 들었습니다. 관을 넣어 공기 · 피를 빼는 처치가 이 예시와 부딪힙니다.

빠지는 처치를 따로 보장하는 담보

확인한 약관 가운데 KB · 메리츠 · 현대는 흡인 · 천자 · 절개 · 배액 · 배농을 건강보험 수가코드로 정해 따로 보장하는 특정(급여)시술 담보를 두었습니다. KB 별표142와 메리츠 별표67(상해) · 별표68(질병)의 대상 항목에는 "흉강삽관술(폐쇄식)"이 적혀 있었습니다. 이런 담보는 대개 급여 요건과 연간 1회 같은 한도가 붙습니다. 판매 시기 · 상품 기준 예시입니다.

내 경우 먼저 확인할 것

  • 수술 · 시술기록지 — 흉관을 넣어 배액한 것인지, 절개 · 절제 조작이 함께 있었는지
  • 진료비 세부내역서 — 처치 · 수술료 항목의 수가코드와 급여 여부
  • 내 특약 — 수술 정의 제외 시술 예시, 분류표 항목
  • 증권 — 특정(급여)시술 · 흡인천자절개 담보가 있는지

근거 · 원문

이어서 많이 묻는 질문

자세히 읽기

이 주제를 한 번에 정리한 글이것도 수술비 받나시술 · 조영술 · 고주파 · 내시경 절제 · 레이저, 판례와 약관 기준이 주제를 한 번에 정리한 글수술비 약관 비교1~5종 · 1~7종 · 정액형, 같은 시술이 보험사마다 몇 종인지와 빠지는 처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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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은 같아도 약관 문구 · 진단 · 사고 경위에 따라 답이 달라집니다. 내 경우를 손해사정 실무자 · 수험생이 모인 게시판에 물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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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현업 손해사정사인 운영자(열손사)가 국가법령정보센터 · 금융감독원 등 원문과 대조해 검수했습니다. 제도와 용어를 설명하는 페이지이며,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